E-9 직원이 계약기간 중 퇴사·해고되거나 사망·5일 이상 무단결근 등 신고 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장 분명한 경로는 하이코리아의 ‘H-2, E-9 통합고용변동 외국인신고’입니다. 이 통합 신고를 출입국에 접수하면 고용노동부 신고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고용24 신고만 했다면 출입국 신고까지 완료됐다고 추정하지 말고 접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현행 통합 신고서와 작성 안내 · 고용24 신고 안내
어떤 퇴사·변동을 신고하나요?
외국인고용법상 신고 대상에는 근로계약 해지와 고용 관련 중요사항 변경이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신고할 때는 실제로 발생한 사유와 날짜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법무부 서식은 해고·퇴직·사망·소재불명뿐 아니라 계약기간, 고용주, 사업장 명칭·주소, 근무 장소 변경도 신고 사유로 안내합니다.
중도 퇴사·해고
사직 합의, 사업주 해고, 폐업·공사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처럼 계약기간 도중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입니다. 사직서나 해지 통보서에 실제 합의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남기고, 신고서에는 사유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사망·소재불명·장기 무단결근
사망은 사망 사실을 확인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자진퇴사’라고 신고하지 말고, 출근기록·연락 시도와 실제 결근 사유를 보관하세요. 통합 신고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별도 사유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사업장 정보 변경
계약기간을 바꾸거나 사업주·사업장 명칭·주소 또는 근무 장소가 달라진 경우에도 변경 사실과 전후 내용을 적습니다. 단순한 내부 업무 배치인지 실제 근무처가 달라진 것인지 구분해 신고 유형을 고르세요.
기한: 신고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출근기록·사직서·연락 내역 등으로 날짜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사유발생일(발생사실을 안 날)’은 사실에 맞게 기재하세요. 근거는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통합 신고서 유의사항입니다.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따로 두 번 해야 하나요?
하이코리아의 E-9·H-2 통합 신고를 이용하면 두 기관에 각각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신고서에는 출입국에 신고하면 외국인고용법 제1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고용24 페이지는 고용센터 신고와 출입국 신고를 각각 안내합니다. 따라서 고용24에만 접수했다면 출입국 신고도 접수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연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하이코리아 통합 신고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세요.
- 하이코리아에 사업주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전자민원에서 ‘H-2, E-9 통합고용변동 외국인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근로자 정보, 체류자격, 사유발생일, 실제 신고 사유를 입력하고 해당 증빙을 첨부합니다.
- 마이페이지의 전자민원 신청현황에서 접수·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전자민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신고서 안내에 적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팩스 1577-1346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팩스가 정상 수신됐는지, 전자민원이 최종 처리됐는지도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법무부·법령 별지 제32호 신고서의 제출 방법·서류·처리 절차 ↗ · 고용24 신고를 시작했다면 고용24 신청 내역도 확인하세요.
정상 계약만료와 중도퇴사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는 중도퇴사와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24는 2014년 7월 29일 이후 발생한 ‘출국’ 또는 ‘근로계약 만료’는 고용센터의 고용변동 처리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 신고서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신고 사유로 포함되어 있고, 미신고 과태료 유의사항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24의 자동처리 안내만으로 출입국 신고까지 자동 완료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 EPS·고용24에서 고용센터 쪽 반영 상태를, 하이코리아 신청현황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입국 쪽 반영 상태를 각각 확인하세요. 출입국 신고 완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시스템에서 신고를 요구하면, 만료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이코리아의 E-9·H-2 통합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보관합니다. 만료일 전에 퇴사·해고·합의해지·계약기간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자동 계약만료 처리가 아니므로 해당 사유에 맞춰 통합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24 고용변동 신고·자동처리 안내 ↗ · 출입국 신고서의 계약만료 항목·15일 기한 ↗
신고 전 준비할 정보와 서류
- 사업장 정보와 신고 대상자의 여권 영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E-9 체류자격
- 변동 사유와 사유를 안 날, 실제 마지막 근무일, 계약 종료일
- 사유별 증빙: 사직서·합의서·근로계약서, 해고 또는 폐업 통지, 사망·상해 자료 등
- 무단결근·소재불명이라면 출근부, 문자·전화 기록,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와 날짜
- 전자민원 접수번호와 처리 결과 화면 또는 팩스 수신 확인
별지 제32호서식이 제출서류로 적은 것은 고용주 신분증 사본과 사유별 증빙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하는 항목이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화면에 뜨는 첨부 항목을 우선 따르고, 사직서·계약서·결근기록 등은 신고 사유를 뒷받침하도록 준비하세요. 단순히 접수번호가 생긴 상태와 처리가 완료된 상태를 구분해 마지막 결과까지 확인합니다. 서식의 제출서류·행정정보 확인 안내 ↗
E-9 직원이 퇴사 뒤 한국에서 새 사업장을 찾으려면, 사업주의 고용변동 신고와 별도로 본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사업장으로든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는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등 변경 신청 사유와 절차를 정하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 법정 예외 있음). 사업주가 변동을 신고했다고 직원의 변경 신청까지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의 신청 사유·1개월 기한 ↗
최종 급여·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로 정산하고, 사회보험 자격상실 신고도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 때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같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과 관계를 따져 정산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말만 하고 사직서를 안 냈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
사직 의사, 합의 여부, 근로관계 종료일이 분명한지부터 기록하세요. 사직서가 유일한 증거인 것은 아니지만,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문자·메신저, 계약 해지 합의서, 출근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실제 사유에 맞춰 신고합니다.
Q. 5일 이상 안 나오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신고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결근한 경우의 신고 항목이 있지만, 그 자체가 근로계약을 자동 종료시키지는 않습니다. 결근 기간·연락 여부·근로자 설명을 확인하고 사실에 맞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급여·해고 정당성 판단도 신고와 별개입니다.
Q. 신고를 늦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통합 신고서 유의사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과태료, 거짓 신고는 최대 5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자료를 정리하고 15일을 넘기지 마세요.
사업주용 마감 체크리스트
□ 퇴직·해고·계약만료 중 실제 사유를 구분했다.
□ 발생일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 마지막 출근일을 기록했다.
□ 중도퇴사 등 신고 대상은 15일 안에 통합 신고 채널 한 곳으로 접수했다.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현황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했다.
□ 마지막 급여·퇴직급여와 보험·사회보험 처리를 별도로 점검했다.
공식 자료 바로가기
- 고용24: 15일 신고 기한·계약만료 자동 처리 안내 ↗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신고서·제출서류·접수 절차 ↗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 15일 신고 기한 ↗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고용법 제25조, E-9 사업장 변경 신청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금품 14일 정산 ↗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정상적인 계약만료 자동처리 안내는 고용24의 해당 업무 페이지, 신고기한·신고 유형은 현행 법령과 출입국 통합 신고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만료 자동 반영 여부는 개별 처리 화면에서 확인하고, 중도퇴사·해고 등은 사실에 맞는 신고 사유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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