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신고 주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유효한 H-2 직원의 특례고용 절차라면 사업주는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합니다. 별도로 H-2·F-4 등 대상 체류자격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직원은 본인의 취업정보를 신고해야 할 수 있고, 최초 취업정보 신고 또는 정보 변경은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사업주 신고와 직원 신고는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누가 하나요? | 기한·기준 | 어디에? |
|---|---|---|---|
| H-2 근로개시 신고 | 사업주 | 직원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고용24 |
| 취업정보 최초 신고 | 외국인 직원 본인 | 등록 당시 취업하지 않았다가 영리활동을 시작한 경우 시작일부터 15일 이내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 취업정보 변경 신고 | 외국인 직원 본인 | 신고한 직종·업종 또는 연간소득 구간이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사업주 14일 신고: H-2 특례고용 절차에 해당할 때
이 14일은 모든 외국인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공통으로 적용되는 신고가 아닙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H-2 특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개시 사실을 신고하는 기한입니다. H-2 신규 발급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중단됐으므로, 현재는 기존 H-2 자격을 유지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와 이미 F-4로 바뀐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은 직원이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정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약서 서명일이나 첫 급여일을 신고 기산일로 착각하지 마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 고용24: H-2 근로개시 신고 절차 ↗
직원 15일 신고: 매번 채용할 때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법무부의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안내는 H-2와 F-4를 포함한 여러 체류자격을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상자가 영리활동을 하면 직업·업종·소득 정보를 신고하고, 외국인등록 당시 일하지 않다가 나중에 취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영리활동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최초 신고를 합니다. 이미 신고한 정보가 있는 직원은 모든 이직 때마다 무조건 같은 신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직종·업종 또는 연간소득 구간에 변동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자료는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의 변동을 신고 사유로 안내하며, 해당 변동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도록 설명합니다. F-5 영주자격은 이 온라인 취업정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이 자신의 신고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기존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법무부: 신고 대상 체류자격·15일 기준·온라인 신고 안내 ↗
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 2일 온라인 신고가 확대됐고, 1~6월 시범운영 후 2026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신고만 가능하도록 안내됐습니다. 직원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에서 최초 또는 변경 신고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 처리합니다
- 현재 체류자격을 확인합니다. H-2인지, 이미 F-4로 변경됐는지 외국인등록증을 봅니다. 자격 변경 허가가 완료됐다면 이후 취업활동은 현재 자격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H-2 특례고용 요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장의 허용 업종·인원과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직원의 취업교육·구직등록을 점검합니다.
- 근무를 시작하면 사업주가 14일 신고를 합니다. 실제 첫 근무일을 기록하고 고용센터 신고를 완료한 뒤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 직원은 본인의 15일 신고 사유를 확인합니다. 취업정보를 처음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지,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에 변경이 있는지 직원에게 안내합니다. 해당하면 하이코리아에서 직원 본인이 신고합니다.
- 두 신고의 완료 여부를 각각 기록합니다. 회사의 고용센터 신고가 끝났다고 직원의 출입국 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에 보는 서류·기록 목록
- 사업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고용센터 신고 접수증
- 직원: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기존 취업정보 신고 내역, 변경된 직종·업종·소득 정보
- 회사 내부: 실제 근무 시작일, 신고기한 알림, 직원에게 안내한 날짜와 하이코리아 접수 확인 여부
H-2에서 F-4로 바뀐 직원이라면
체류자격 변경은 신고 대상과 취업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H-2 특례고용의 14일 규정을 새 F-4 채용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변경 허가 후 사업장에 필요한 고용변동·정보변경 절차와 직원의 F-4 취업정보 신고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F-4 직무 판단은 F-4 비자 취업 가능 업종 확인을, H-2 채용 전 절차는 H-2 특례고용가능확인서·근로개시 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14일 이내 신고했으면 직원의 15일 신고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고용센터 신고와 하이코리아 취업정보 신고는 신고자·기관·목적이 다릅니다.
Q. 직원이 이직할 때마다 무조건 15일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법무부 안내의 기준은 최초 취업정보 신고와 신고된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의 변경입니다. 기존 신고 상태와 실제 변동 내용을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세요.
Q. F-4 직원에게도 사업주 14일 H-2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 14일 신고는 H-2 특례고용 절차에 해당하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F-4 채용에는 F-4 취업제한과 별도의 사업주 신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체류자격 변경, 신고 이력, 실제 고용 형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업주 14일 근로개시 신고와 직원 15일 취업정보 신고의 차이를 설명하며, 개별 민원 처리는 고용24·관할 고용센터·하이코리아의 최신 기준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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