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확인하세요
유효한 H-2 체류자격을 가진 직원은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비자만 보고 바로 채용하면 안 됩니다. 음식점의 업종·고용한도·특례고용가능확인서, 직원의 취업교육과 구직등록, 실제 맡길 업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신규 사증 발급이 중단됐으므로, 지금 채용하려는 직원의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현재 체류자격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현재 중요한 변화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H-2와 F-4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하고 H-2 신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기존 H-2 보유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머물 수 있고, 기간이 끝나기 전 F-4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적이나 예전 비자 이력이 아니라 채용 시점의 실제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절차를 나눠야 합니다. 법무부 2026년 체류자격 통합 안내 보기 ↗
음식점이면 H-2 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H-2 특례고용은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가 정해진 절차와 고용한도 안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식당이니까 모두 가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업 형태, 고용센터가 발급한 확인서의 업종·인원 한도, 근로자의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 안내는 H-2 허용 서비스업을 허용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설명하고, 음식점 채용도 특례고용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세부 업종 분류와 사업장별 허용 인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코드만 보고 결론 내리기보다 고용24의 최신 신청 화면과 관할 고용센터 확인을 함께 거치세요. 고용24 H-2 특례고용 절차·허용업종 확인 ↗
| 먼저 볼 항목 | 사장님이 확인할 내용 |
|---|---|
| 직원의 현재 자격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현재 H-2인지, 이미 F-4로 변경했는지 확인합니다. |
| 사업장 요건 | 음식점의 세부 업종,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의 허용 업종 및 외국인 고용한도. |
| 직원 준비 | H-2 취업교육 이수와 구직등록 여부. 고용센터 절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 실제 업무 | 계약서에 적을 직무와 실제 맡길 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홀 서빙, 조리, 설거지 등 업무를 뭉뚱그려 “식당 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H-2 상태라면 채용 전에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 직원의 체류자격을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서 H-2와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F-4로 변경 허가를 받은 상태인지 묻습니다. 자격이 바뀌었다면 H-2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합니다. H-2 특례고용은 내국인 구인노력을 먼저 하는 구조입니다. 고용24는 일반적으로 7일 구인노력을 안내하지만, 예외나 현재 적용 방식은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인정 기간을 따르세요.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업장 업종과 고용한도에 맞는 확인서인지 확인하세요.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인원이 맞지 않으면 H-2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직원의 취업교육·구직등록을 확인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실제 직무, 근무장소,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계약기간을 적고 실제 운영과 일치시킵니다.
-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근로개시 신고를 합니다. 신고 기준일은 계약서 작성일이나 첫 급여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입니다. 시행규칙은 표준근로계약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개시 신고 기한·첨부서류 ↗
근로개시 신고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하는 신고입니다. 직원 본인의 출입국 취업정보 신고와는 별도입니다. H-2·F-4 직원의 취업정보 신고 대상과 15일 기준은 H-2 직원 채용 후 필요한 사업주 절차 안내와 아래 신고 정리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이미 F-4로 변경했다면
F-4 직원에게는 H-2 특례고용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F-4는 취업 범위가 넓지만 모든 직종이 자동 허용되는 자격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가 법무부의 제한 직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음식점 직무별 확인은 F-4 비자로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채용 서류 체크리스트
- 외국인등록증 확인 기록: 현재 체류자격·만료일
- 사업자등록증과 음식점 영업 관련 자료: 세부 업종 확인용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업종·인원·유효기간 확인
- 직원의 H-2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확인 자료
- 실제 업무와 근로조건이 반영된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개시 신고 접수증 또는 완료 화면
필요 서류는 업종과 신청 사유에 따라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24의 신청 단계에서 요구하는 최신 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접수 화면과 신고 완료 기록은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직원이 H-2라고 하면 바로 근무를 시작해도 되나요?
아니요. 사업장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와 고용한도, 직원의 취업교육·구직등록 등 채용 전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Q. H-2 직원이 F-4로 바뀌면 기존 H-2 확인서로 계속 고용하면 되나요?
체류자격이 달라지면 적용 절차와 취업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의 변경된 자격을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사업장 신고·변경 절차를 확인한 뒤 실제 직무의 F-4 허용 여부를 판단하세요.
Q. 사업주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H-2 근로개시 신고는 사업주의 고용센터 신고이고,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는 해당 체류자격의 직원이 하이코리아에서 처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신고 주체와 기한을 섞지 마세요.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H-2 신규 발급 중단 이후 기존 자격 보유자의 체류·취업 조건과 업종별 고용한도는 개인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실무 정리이며, 실제 신청 때 고용24·관할 고용센터·하이코리아의 최신 처리 기준을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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