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먼저 알아둘 점
E-9 직원이 근무처 변경을 원해도 ‘개인 사정’만으로 언제든 옮길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법정 변경 사유와 고용센터·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신청을 막거나, 허가 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주는 계약 종료·임금·근무조건 등 객관적 기록을 정리하고 정해진 처리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E-9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계약이 끝난 뒤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② 휴업·폐업·고용허가 취소·제한, 기숙사 제공조건 위반, 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경우, ③ 상해 등으로 현재 사업장 근무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 제25조 원문 보기 ↗
직원이 옮기고 싶다고 말한 것만으로 변경 사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경위, 임금 지급, 근무조건, 사업장 상황 등 법정 사유와 사실관계를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곳 취업이 자동 허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직서만 받고 종료처리하기 전에 변경 신청 가능 사유와 기한을 안내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주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도 법상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신청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업주가 확인하고 준비할 증빙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내고,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신청서를 대신 허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임금 지급·근로조건과 관련한 사실을 요청받으면 객관적인 자료로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다음 기록을 정리하세요.
계약 해지·갱신 거절: 서명된 표준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 계약 종료·갱신 거절 안내문, 당사자 통지 내역, 최종 근무일 기록
휴업·폐업·고용허가 변동: 휴업·폐업 신고 및 공지, 사업자 상태 자료,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련 통지, 실제 영업·근무 여부를 확인할 자료
임금·근로조건 관련 다툼: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근무시간 기록, 변경된 근무표와 계약조건 통지
기숙사·부당한 처우 주장: 숙소 제공조건과 계약 내용, 개선·조치 기록, 관련 안내나 대화, 고용센터·노동관서에 제출한 자료
건강상 사유: 사업주가 진단내용을 과도하게 수집하지 말고, 근로자가 기관에 제출할 진료·업무상 재해 등 필요한 증빙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위 자료는 사실 확인을 돕는 예시이지, 모든 신청에 전부 필요한 고정 목록은 아닙니다. 사유마다 증빙이 달라집니다. 임금 감소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변경 사유’의 세부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나 휴업을 이유로 다투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기간을 고시 문구에 맞춰 정리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
근로자 신청에 쓰는 기본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또는 제13호의2 사업장 변경신청서입니다. 재해·질병·임신·출산 때문에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 사유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가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 확인이 수월합니다.
근로자와 새 사업주가 밟는 순서
- 변경 사유 발생: 계약 종료일과 변경 이유를 확인하고, 신청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록합니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장 변경신청서와 필요한 사유 확인자료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고 알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새 사업장 심사: 새 사업주는 신규 E-9 고용과 같은 절차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 등 해당 요건을 거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 근로자를 바로 데려와 먼저 일시키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새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가 진행되는 절차에 맞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 출입국 근무처 변경허가: E-9 근로자는 고용센터의 사업장 변경 절차와 별도로, 새 사업장에서 일하기 전에 법무부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서류로 별지 제34호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고용주 주민등록표 등본), 신원보증서 등을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과 최신 구비서류는 생활법령의 근무처 변경 절차·서류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과 변경 횟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신청기한: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허가 기한: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상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예외: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출산 등 신청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사라진 뒤 기한을 계산하며, 연장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법령·행정안내의 ‘1개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24 안내 예시에서는 1월 21일 계약 종료 시 2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 날이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주가 날짜를 대신 단정하지 말고 계약 종료일과 휴일을 함께 확인해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기한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변경 횟수는 최초 허용 취업활동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 특례로 연장된 기간 중 2회까지입니다. 다만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횟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번 옮겼는지”만 보지 말고 각 변경이 어떤 사유로 기록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횟수·예외는 2026년 9월 15일 기준 생활법령 안내 ↗에서 확인했습니다.
사업주가 오늘 할 일
- 요청을 받은 날짜, 근로자의 설명, 계약 종료·갱신 거절 여부를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 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명세서·출퇴근기록·관련 통지 등 보유자료를 정리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점과 관할 고용센터를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 새 사업주가 고용허가와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출입국 허가까지 받은 후 근무를 시작하는지 확인합니다.
- 구두 합의만으로 다른 지점·다른 사업장에서 근무시키거나, 신청 철회·권리 포기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면 사업주가 바로 동의해야 하나요?
사업주 동의 여부만으로 법정 요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요청 이유가 법 제25조와 시행령상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사업주는 사실 자료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Q. 근로계약이 끝나면 변경 신청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은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입니다. 산재·질병·임신·출산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정해진 연장 신청과 증빙을 검토합니다.
Q. 새 사업주와 계약서에 먼저 서명하면 출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E-9은 새 사업장의 고용허가 절차와 출입국 근무처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전에 새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세요.
Q. H-2 직원도 똑같이 출입국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H-2는 E-9과 근무처 변경 규정이 다릅니다. 이 글의 1개월·3개월·횟수 및 출입국 사전허가 내용은 E-9 기준이므로 비자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과 신청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 E-9 근무처 변경 사유·신청기간·횟수·출입국 허가 서류 ↗
- 고용24: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기한·구비서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고용법 제25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
- 하이코리아: 근무처 변경 전자민원·방문예약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고용24의 사업장 변경 제도 안내는 2025년 7월 9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변경 사유의 해당 여부는 증빙과 실제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 및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최신 안내를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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