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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직원 채용 후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특례고용가능확인서·근로개시 신고

2026.10.05 실무가이드 외국인 직원 채용
결론부터: H-2 채용은 ‘사업주 확인서 → 근로계약 → 근로개시 신고’ 순서입니다.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절차를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H-2 체류자격이 유효하고 취업교육·구직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한 뒤에는 첫 근무일부터 14일 이내 근로개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6년 동포 체류자격 통합으로 먼저 확인할 점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H-2와 F-4 동포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하고 H-2 신규 사증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도 F-4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이나 과거 비자 이력이 아니라 채용 시점의 외국인등록증상 현재 체류자격을 보세요. 현재 자격이 H-2라면 아래 특례고용 절차를, F-4라면 F-4 취업활동 제한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무부: 2026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안내 ↗ · F-4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

H-2 직원 채용 전 7단계

  1.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H-2인지 F-4인지, 체류기간이 유효한지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사본 또는 확인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미 F-4로 변경했다면 H-2 특례고용가능확인서나 H-2 근로개시 신고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F-4도 모든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맡길 직무가 법무부 고시상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업종과 실제 업무가 H-2 허용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H-2 특례고용은 허용된 업종·사업장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영업허가증, 실제 사업내용, 직원이 일할 장소와 업무를 같이 대조하세요. 건설업은 근로자의 건설업 취업인정증과 고용사업장의 확인서·현장 요건도 별도로 살핍니다.
  3. 먼저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합니다. 외국인 구인만 올려서는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직무·임금·근무지·근로시간을 실제 채용 조건대로 입력합니다. 조건에 맞는 내국인 구직자가 추천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원칙 7일 구인하고, 요건이 인정될 때만 3일로 줄입니다. H-2 특례고용의 내국인 구인노력은 전 업종 원칙 7일입니다. 고용센터장이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인정하거나, 고용센터 구인신청과 함께 법령상 인정되는 신문·간행물·방송 매체를 이용해 3일 이상 구인 사실을 알린 경우 3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단축된다고 보지 말고 신청 화면·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정된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실제로 인정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기간은 구인신청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5. 신청일의 사업주 발급요건도 확인합니다. 사업장은 허용 업종·고용한도에 들어야 하고, 고용24의 현행 안내 기준으로 구인신청일 전 2개월부터 확인서 발급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어야 합니다. 구인신청일 전 5개월부터 신청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며, 적용 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이면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의무보험도 점검하세요. 체불·고용조정 여부가 애매하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해당 기간과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6.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계약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와 사업장이 허용 업종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업종별 추가 자료는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처리기간은 고용24 민원안내 기준 총 7일이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확인서에 적힌 업종·사업장·고용허용 인원을 확인한 뒤 그 한도 안에서만 채용합니다.
  7. 취업교육·구직등록을 마친 H-2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구직등록된 H-2 근로자를 고용센터의 추천 또는 허용된 자율 구인·구직 절차로 채용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실제 근무 장소, 계약기간을 합의한 내용대로 적고 사본을 양쪽이 보관하세요. 계약기간은 근로자의 취업활동 가능기간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8. 실제 첫 근무일부터 14일 안에 근로개시 신고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나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14일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첨부합니다. 신고 완료 화면이나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미신고·허위신고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를 헷갈리지 마세요
구분 언제·누가 확인할 내용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채용 전 사업주가 신청 사업장·업종·고용 가능 인원
근로개시 신고 실제 첫 근무 후 14일 이내 사업주 신고 근로자와 근무개시일, 표준계약서

확인서가 있다고 근로개시 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니며, 신고했다고 확인서 없이 채용한 절차가 소급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허용 인원과 확인서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도 매 채용 때 확인하세요.

이미 H-2 직원을 고용 중이라면

H-2 자격을 유지한 근로자의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고용24 안내상 계약 만료일 6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갱신 시점에도 특례고용가능확인서와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이 유효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퇴직·출국·사업장 정보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개시 신고와 별도의 고용변동 신고도 확인하세요.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운 H-2와 특정 사업장에 고용허가가 연결되는 E-9은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건설업에서 일하게 한다면 유효한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확인하고, 직원이 F-4로 체류자격을 바꿨다면 새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가 적용됩니다. 2026년 통합 뒤 F-4 취업 허용 직종이 일부 확대됐더라도 모든 단순노무·서비스업이 허용된 것은 아니니 업무명과 실제 업무를 대조하세요.

사업주 서류 체크리스트

  • 외국인등록증의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확인 기록
  •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업종별 증빙 및 실제 근무장소·업무
  • 내국인 구인신청 내용, 구인노력 기간과 필요 시 3일 단축 근거
  • 고용조정·임금체불 확인 자료와 고용보험·산재보험 상태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고용한도 확인 내역
  • 근로자의 취업교육·구직등록 상태와 표준근로계약서
  • 실제 첫 근무일이 표시된 출근기록과 근로개시 신고 접수증
  • 건설업이면 건설업 취업인정증, F-4로 바뀐 경우 취업허용 직종 확인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전에 하루라도 먼저 일하게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확인서 발급, 구직등록 상태, 표준근로계약 체결을 확인한 뒤 업무를 시작하세요. 이미 근무가 시작됐다면 소급 신고가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경위를 관할 고용센터에 설명해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Q. 구인 광고를 3일 했으면 바로 H-2 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광고만으로 자동 단축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구인신청과 법령상 인정되는 광고 매체·기간 등 단축 요건을 갖추고, 관할 고용센터가 인정한 구인 종료일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Q. 직원이 이미 F-4로 바뀌었다면 특례고용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H-2가 아닌 F-4 자격으로 채용하는 경우 H-2 특례고용가능확인서·근로개시 신고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F-4 취업활동 제한 고시에 해당 업무가 허용되는지 확인하고, 일반 근로계약·임금·사회보험 의무를 이행합니다.

Q. 신고 기한 14일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출근기록이 다르면 실제 근무개시일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관련 법령·공식 안내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H-2 신규 사증 중단 뒤 체류자격 통합이 진행 중이므로, 근로자의 현재 체류자격과 신청 시점의 고용24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상담: 고용노동부 1350, EPS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출입국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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