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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1-30

알바 주휴수당 기준

알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소정근로일 개근’이 핵심 기준입니다. 시급에 포함 여부, 계산 방법, 주휴 미지급 분쟁까지 사장님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이면 발생하고, 보통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알바 주휴수당 기준 총정리 주 15시간 조건·계산법·미지급 대응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알바 주휴수당 기준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알바 급여 분쟁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항목입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아요.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 그리고 “약속한 근무일을 제대로 채웠는지(개근)” 두 가지로 거의 결론이 납니다.

1)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사장님이 제일 먼저 보는 2가지)

아래 2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근무표 기준)
  • 소정근로일 개근 (약속한 근무일을 빠지지 않고 채움)

2) “주 15시간”이 제일 헷갈릴 때: 실제 계산 기준

주 15시간은 “이번 주에 우연히 15시간을 넘겼다”가 아니라, 보통 계약상(소정) 근로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주마다 들쭉날쭉한 스케줄이면 분쟁이 생깁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게 1순위 기준이 됩니다.
  • 계약서가 없거나 모호하면 실제 근무표/출근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 주 14시간 30분 같은 애매한 운영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분 단위 계산으로 “15시간 이상” 주장 나올 수 있음).

3) 주휴수당 계산법(“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고 생각하면 쉽다)

가장 흔한 실무 방식은 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겁니다.

기본 공식(실무용)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

예시로 감 잡기:

  •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주 15시간) → 주휴수당은 보통 3시간분
  •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주 15시간) → 주휴수당은 보통 5시간분
  •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주 16시간) → 주휴수당은 보통 8시간분

4) “시급에 주휴 포함”이라고 해도 끝이 아니다(사장님이 꼭 막아야 하는 포인트)

구인 공고나 말로만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해두면 분쟁이 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분리 표기하지 않으면 “미지급” 주장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서에 기본시급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적기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을 분리해서 표시
  • 주 15시간 미만이 되도록 운영한다면 근무표/교대표를 고정·보관

5)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사고 6가지(여기서 대부분 분쟁난다)

  1. 주 15시간 경계 운영: “14시간대로 맞췄다” vs “추가근무로 15시간 넘겼다”
  2. 개근 판단 다툼: 지각/조퇴/대체근무를 결근으로 보는지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결국 출근기록/카톡/근무표로 판단되며 불리해질 수 있음
  4. 시급에 주휴 포함 주장: 명세서 분리 없으면 “포함 아니다”로 뒤집히기 쉬움
  5. 근무 스케줄 변동: 주간 스케줄이 매주 바뀌면 “소정근로시간” 입증이 꼬임
  6. 퇴사 주 주휴: 마지막 주의 요건 충족 여부로 분쟁이 생김(개근/근무일 약속)

6) 사장님 체크포인트(분쟁을 ‘사전에’ 줄이는 운영법)

  • 근로계약서에 주 근로시간·근무일을 고정해서 적기
  • 근무표/출근기록은 최소 1~2년 보관(분쟁 시 증거가 됨)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시급×시간) / 주휴수당을 분리 표기
  • 주 15시간 미만 운영이면, 추가근무(대체근무)가 15시간을 넘기지 않게 관리
  • 결근/대체근무 처리 기준을 팀 내부 규칙으로 정해두기(카톡 공지라도 남기기)

이 허브는 “사장님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분쟁은 근로형태/근로계약서/근무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케이스는 근무표·출근기록을 먼저 정리해두는 게 가장 빠릅니다.

빠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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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6개
지금 바로 실행할 순서만 빠르게 체크하세요.
1주 15시간 이상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근무표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체크
2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약속한 근무일을 빠지면 주휴수당 분쟁 포인트
3급여명세서 분리 표기 기본급/주휴수당 항목을 분리해서 남기기
4주휴 포함 시급 문구 점검 계약서에 기준을 명확히 쓰고 명세서로 증빙
5주 15시간 경계 운영 주의 추가근무가 쌓이면 15시간 넘길 수 있음
6근무표/출근기록 보관 카톡/출퇴근기록/스케줄표를 최소 1~2년 보관
FAQ 6개
자주 막히는 질문을 먼저 모아봤습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주 15시간만 넘으면 줘야 하나요?
대체로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와 근무표가 기준이 되며, 스케줄이 변동적이면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면 괜찮나요?
말로만 “포함”은 위험합니다.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분리 표기해두지 않으면 미지급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 2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 2일 근무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주 2일 × 8시간).
주휴수당은 “하루치”가 정확히 몇 시간인가요?
실무에선 보통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한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이 많이 쓰입니다.
마지막 주에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주에 주휴 발생 요건(개근/소정근로일 약속)을 충족했는지로 다툼이 많습니다. 근무표와 출근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주 14시간대로 맞췄는데도 달라고 하면요?
추가근무/대체근무로 실제가 15시간을 넘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 단위 기록(출퇴근기록, 근무표)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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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조회 0 댓글 0 도움돼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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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조회 0 댓글 0 도움돼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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