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은 모양보다 필수 항목을 먼저 채우세요
근로계약서 양식은 정해진 국가 서식 한 가지만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A4 문서, 워드 파일, PDF, 전자문서처럼 사업장에 맞는 형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근무조건을 빠짐없이 적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항목을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매장의 근무표와 임금체계에 맞춰 빈칸을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월급 얼마”만 적은 계약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를 서로 같은 내용으로 적어야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시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 전에 근로 형태부터 구분하기
같은 양식을 모든 사람에게 복사해 쓰면 중요한 칸이 빠지기 쉽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정하고 해당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세요.
| 먼저 정할 것 | 계약서에 반영할 내용 | 놓치기 쉬운 점 |
|---|---|---|
| 기간의 정함 | 기간의 정함이 없는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기간제인지 | 기간제라면 종료일을 비워 두지 말고 갱신 여부와 별도로 적습니다. |
| 근무 형태 | 전일제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 1주 근무일과 근무시간 | 단시간근로자는 요일별 시작·종료 시각까지 적어야 확인이 쉽습니다. |
| 임금 체계 | 시급·일급·월급, 기본급·수당·상여금, 계산 기간과 지급일 | 수당을 “상황에 따라 지급”처럼 쓰면 계산 근거가 불명확해집니다. |
| 근무 장소·업무 | 실제 근무할 매장·사무실과 담당 업무 | 배치 변경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재 장소와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꼭 넣을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핵심은 임금과 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를 명확히 서면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근무 장소와 업무는 시행령에서 정한 명시사항이므로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 항목 | 구체적으로 적을 내용 | 작성 예시 또는 확인 포인트 |
|---|---|---|
| 사용자·근로자 | 사업장 상호·대표자·주소, 근로자 성명·주소 등 |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계약기간 | 입사일, 기간제라면 시작일과 종료일 | 정함이 없는 계약은 “기간의 정함 없음”이라고 표시합니다. |
| 근무 장소·업무 | 근무지 주소와 담당 업무·직무 범위 | “회사 지시 업무 일체”만 쓰지 말고 핵심 업무를 먼저 적습니다. |
| 임금 | 기본급, 수당·상여금, 산정 방법, 산정 기간, 지급일, 지급 방법 | 시급인지 월급인지, 세전 금액인지, 고정수당의 조건을 구분합니다. |
| 소정근로시간 | 1일·1주 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분리해 실제 부여되는 시간을 적습니다. |
| 휴일 | 주휴일과 약정휴일의 요일·운영 기준 | 매주 어느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지, 교대제면 결정 방법을 적습니다. |
| 연차 유급휴가 | 법정 연차 유급휴가 적용 및 부여 기준 | “연차 없음”처럼 법정 권리를 미리 배제하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사회보험 |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안내(필요한 경우) | 4대보험은 계약서의 필수 항목을 대신하는 체크박스가 아니며 가입·신고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바로 채워 쓰는 근로계약서 양식 예시
아래 표를 문서로 옮긴 뒤 빈칸을 실제 조건으로 채우세요. 금액과 시간은 계약서 본문, 근무표, 급여대장에 서로 다르게 적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주 | 상호: 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근로자 | 성명: 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계약기간 |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 기간의 정함 없음 □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
| 근무 장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담당 업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근무일·시간 | 주 ____일, 1일 ____시간 시작 ____시 ____분부터 종료 ____시 ____분까지 휴게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
| 휴일 | 주휴일: 매주 ______요일 약정휴일: ____________________ |
| 임금 | □ 시급 ______원 □ 일급 ______원 □ 월급 ______원 임금 구성: 기본급 ______원 / 수당 ____________________ 산정 기간: 매월 ____일부터 ____일까지 지급일: 매월 ____일 지급 방법: □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 직접 지급 |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여 |
| 기타 약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교부·서명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 작성일: 20____년 ____월 ____일 사업주: ____________________ 근로자: ____________________ |
임금 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월 250만원”이라고만 쓰면 기본급과 고정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처럼 구성과 지급 방식을 나누어 적으세요.
-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금액을 각각 표시합니다.
- 수당이 근무일수, 매출, 식대 영수증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면 지급 조건과 계산식을 적습니다.
- 임금 산정 기간과 실제 지급일,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등 지급 방법을 함께 씁니다.
- 시급·일급·월급 중 어떤 기준인지 표시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계약 전 확인합니다.
알바·단시간근로자는 근무일별 시간을 따로 적기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는 일반 계약서 외에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휴일·휴가, 근무 장소·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도 적어야 하므로 “주 20시간”만 적고 요일과 시각을 생략하지 마세요.
| 구분 | 추가로 적을 내용 | 예시 |
|---|---|---|
| 기간제 | 시작일과 종료일, 갱신 관련 약정이 있다면 그 기준 | 2026.09.15.~2027.03.14. / 갱신은 별도 서면 합의 |
| 단시간 | 월·수·금 등 각 근로일, 각 일자의 시작·종료 시각 | 월·수 17:00~21:00, 금 16:00~21:00(휴게 30분) |
| 교대제 | 교대 순서와 근무표 확정·통지 방법 |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근무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 유급휴가 등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표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단순히 “알바라서 연차 없음”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언제 작성하고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요?
- 채용이 확정되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 시점에 근로조건을 최종 확인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2부로 만들고 근로자에게 1부를 줍니다.
- 임금, 근무시간, 장소, 업무 등 조건이 바뀌면 변경 내용을 새 서면으로 작성해 적용 시점에 교부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줄을 긋거나 날짜를 소급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이나 PDF를 사용한다면 근로자가 내용을 열람·저장·출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말로 통보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금 삭감, 근무 장소 변경, 업무 범위 확대처럼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변경은 동의와 적용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 자주 생기는 오류
| 오류 문구·방식 | 왜 문제인가 | 바꾸는 방법 |
|---|---|---|
| “급여는 월 250만원”만 기재 | 수당 구성·계산·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기본급, 고정수당, 산정 기간, 지급일과 방법을 분리합니다. |
| “근무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 | 소정근로시간이 불명확하고 변경 범위가 과도합니다. | 기본 시간과 교대 변경의 통지 방법·범위를 정합니다. |
| “취업규칙에 따름”만 반복 | 근로자가 실제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법정 기준을 적고, 필요한 취업규칙 조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
| 4대보험 가입 체크로 계약서 대체 | 사회보험 처리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별개입니다. | 보험 신고와 별도로 제17조 항목을 작성·교부합니다. |
| 빈칸을 남겨 둔 채 서명하거나 날짜를 소급 | 나중에 내용이 임의로 채워졌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모든 칸을 확인한 뒤 서명하고 작성·변경일을 실제 날짜로 적습니다. |
보관 기간과 위반 시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와 임금·근로시간 관련 서류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이 계약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보관본을 각각 보관하고, 전자문서는 원본 파일과 교부 기록이 함께 남도록 관리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교부하지 않으면 사실관계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계약에서 별도 명시사항을 누락하면 관련 법률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서식의 빈칸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에서 정한 한 장짜리 양식만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장 서식을 사용해도 법정 명시사항이 들어 있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빠진 항목을 점검하는 참고 양식으로 활용하세요.
월급이 바뀌면 기존 계약서에 금액만 고쳐도 되나요?
변경된 임금과 적용일을 서면으로 합의해 새 문서나 변경합의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전후 금액, 수당 구성, 적용 기간을 함께 적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면 계약서가 무효인가요?
서명 여부와 별개로 실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려고 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전달한 문서와 발송 기록을 보관하고, 조건에 이견이 있으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조정하세요.
이메일로 PDF를 보내도 되나요?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교부하고, 발송·수신 기록을 남기세요. 회사 내부 시스템에만 올리고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은 교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공식 안내 확인하기
많이 헷갈리는 질문
실무가이드에서 바로 시작
근로계약서를 주제로 글을 작성하시겠어요?
주제는 자동으로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