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슈] (3)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사장력수업 · 2020.08.19
근로계약서 양식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같은 필수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2026년 3월 20일 기준 법과 고용노동부 표준양식을 바탕으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근로계약서 양식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양식은 정해진 한 장짜리 국가 통일 서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20일 기준으로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정해져 있고, 고용노동부도 표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양식은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같은 핵심 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항목 | 무엇을 적어야 하나 | 실무 포인트 |
|---|---|---|
|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 기간제라면 종료일 | 정규직도 시작일은 명확히 적는 편이 안전 |
| 근무장소·업무내용 | 근무지와 담당 업무 | 배치전환 가능성이 있으면 문구를 넓게 설계 |
| 소정근로시간 |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게 적어야 함 |
| 임금 | 기본급, 수당, 계산방법, 지급일, 지급방법 | 시급제·월급제 구분이 명확해야 함 |
| 휴일 | 주휴일, 약정휴일 | 매주 무슨 요일인지 또는 기준을 분명히 적기 |
| 연차 유급휴가 | 법정 연차 적용 여부 | 취업규칙 준용 문구를 넣어도 됨 |
| 사회보험 | 4대보험 적용 여부 | 실무상 별도 안내 문구를 넣는 경우 많음 |
| 문서명 | 근로계약서 |
|---|---|
| 사업주 | 상호: __________ / 대표자: __________ / 주소: ____________________ |
| 근로자 | 성명: __________ / 생년월일: __________ / 주소: ____________________ |
| 근로계약기간 |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인 경우: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
| 근무장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업무내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소정근로시간 | 매주 ____일 근무 시업시각: 오전/오후 ____시 ____분 종업시각: 오전/오후 ____시 ____분 휴게시간: 오전/오후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
| 휴일 | 주휴일: 매주 ______요일 기타 약정휴일: ____________________ |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및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함 |
| 임금 | 기본급: __________원 수당: __________원 임금총액(예상): __________원 임금산정기간: 매월 ____일부터 ____일까지 지급일: 매월 ____일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 직접 지급 |
| 상여금 | 있음 / 없음 지급조건: ____________________ |
| 사회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적용 |
| 기타 |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 취업규칙에 따름 |
| 교부확인 | 사업주와 근로자는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함 |
| 서명 | 20____년 ____월 ____일 사업주: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는 일반 근로계약서와 기본 구조는 같지만,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시급을 더 명확하게 적는 편이 중요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서면 명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간단히 구두로 약속하고 끝내면 안 되고, 오히려 시급과 요일, 근무시간을 더 분명히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기본급만 적고 수당의 계산방법과 지급방법을 빼는 것입니다. 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라고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휴게시간이나 주휴일을 막연하게 적는 점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름”만 써두면 실제 분쟁에서 약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구체 시간과 요일 또는 적용 기준을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쓰려면 먼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풀타임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양식 항목도 훨씬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 양식은 정해진 디자인보다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실제 근무조건에 맞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하면 이 표를 기준으로 정규직용, 알바용으로 나눠 더 세분화해서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