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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

2026.02.24 실무가이드 4대보험

4대보험 계산 방법과 적용 기준 총정리

급여별 4대보험 산정 절차와 실무상 주요 체크포인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 따라 매달 산정·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계산 방식,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1. 적용 대상 및 보험 종류별 구분

  • 직원 1인 이상 고용 시: 4대보험 모두 원칙적 의무가입
  •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근로 형태·근무일수에 따라 일부 보험만 적용
  • 대표 본인: 고용·산재보험은 적용 제외, 건강·국민연금은 사업장/지역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짐

2. 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 종류 기준 월급여 사업주 부담 직원 부담
국민연금 총 지급액(상여 제외) 4.5% 4.5%
건강보험 총 지급액(상여 제외) 3.545%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0.51% 0.51%
고용보험 총 지급액 0.8~1.65% (규모에 따라) 0.9%
산재보험 총 지급액 0.7~34% (업종에 따라) 0%

3. 실제 보험료 계산 및 신고 일정

  1. 직원 급여 산정(기본급, 고정수당 등 포함, 비과세·상여 제외)
  2. 각 보험별 요율 곱해 금액 산출
  3. 월별로 신고·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 신규 입·퇴사 시 14일 내 자격취득/상실 신고

4. 업종·규모별 특이사항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와 별개로 4대보험은 동일하게 적용
  • 산재보험 요율: 업종별로 크게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보험료조회/업종코드에서 확인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150인 미만/이상·예술인/특고 등 구분 적용

5. 실무상 자주 실수하는 부분

  • 비과세수당·식대 등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지 항목별로 확인 필요
  • 신규 직원 채용 시 첫 달 보험료는 입사일 기준 산정, 월할 적용
  • 퇴사자 보험료 정산은 퇴사월까지 일할계산
  • 보험료 납부 지연 시 가산금 부과, 분할납부 신청 가능

6. 실무 적용 시 빠른 확인 경로

  • 국민연금/건강보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보험료 계산/월급여 입력
  •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보험료 산정/자동계산
  • 비과세 항목: 국세청 홈택스/근로소득 간이세액표/비과세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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