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쉽고 간단하게 2분만에 할 수 있다! 현직 노무사의 퇴직금 계산방법
현명한 노무사 · 2022.04.20
퇴직금은 오래 일한 사람에게만 주는 막연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퇴직금 지급 기준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볼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정직원만 받는 돈`이라는 생각입니다. 2026년 4월 2일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예외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보면 명확합니다.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일용 형태든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고용형태보다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두 줄이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요건을 같이 본다는 점입니다. 2년 일했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주 40시간 일했더라도 근속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것도 한쪽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약을 몇 번 나눠 썼는지가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기준은 형식보다 실질을 더 봅니다. 일하다가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해서 근속이 자동으로 끊기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단기계약을 반복한 직원, 계약직 갱신을 여러 번 한 직원, 시즌별로 다시 채용한 직원이 여기에 자주 걸립니다. 겉으로는 계약을 쪼개놨더라도 실제로는 계속근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계약 횟수`보다 실제 근무가 이어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주 15시간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오늘 12시간 일했고 다음 주 18시간 일하는 식으로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천지원 판결도 이 기준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 주만 보고 `이번 주는 15시간 넘었으니 된다`거나 `어떤 주는 짧았으니 안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파트타이머, 스케줄제 근무자, 매장 아르바이트는 마지막 4주 평균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이 붙어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알바는 퇴직금 없다`고 일괄적으로 말하면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근무표와 급여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 지급 기준을 충족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가 결정합니다.
퇴직금 분쟁에서는 주는 쪽과 안 주는 쪽이 모두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기준 자체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근속이 1년이 안 됐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불필요한 감정싸움보다 먼저 입사일, 퇴사일, 마지막 4주 스케줄표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지급 기준의 절반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를 줘야 하는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기준은 평균임금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즉, 퇴직금 문제는 보통 세 단계로 봐야 합니다. 대상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첫 단계부터 틀려서 아예 계산도 안 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수 | 왜 문제인가 | 실무 포인트 |
|---|---|---|
| 정규직만 퇴직금 대상이라고 생각함 | 고용형태보다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기준이 중요함 | 아르바이트·계약직도 기준 충족 시 대상 |
| 계약서를 여러 번 썼으니 근속이 끊겼다고 봄 | 실질 계속근로로 평가될 수 있음 | 실제 근무의 연속성을 다시 봐야 함 |
| 주 15시간 기준을 한 주만 보고 판단함 | 법은 4주 평균 구조를 봄 | 마지막 4주 스케줄을 다시 계산해야 함 |
| 알바는 무조건 제외라고 단정함 | 실제 근무시간과 근속이 기준을 넘길 수 있음 | 이름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중요함 |
첫째,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일했는지. 둘째, 마지막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셋째, 근무형태가 달라도 실제 근로가 이어졌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퇴직금 지급 기준은 거의 답이 나옵니다. 반대로 `직원 등급`, `호칭`, `계약서 제목`만 보면 가장 많이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