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슈] (3)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사장력수업 · 2020.08.19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은 2026년 3월 20일 기준으로도 고용노동부 개정 서식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규직용 한 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연소근로자, 건설일용직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근로계약서 표준양식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을 찾으면 많은 분들이 정규직용 서식 한 장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20일 기준으로 실무에서 보는 고용노동부 표준 서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연소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처럼 상황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은 “표준 양식 한 장을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채용 형태에 맞는 서식을 골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색 결과 기준으로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배포본은 아래 서식 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즉,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최근 개정 서식을 기준으로, 근로자 형태에 맞는 양식을 골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문장은 고용노동부 배포본을 재게시한 자료 설명을 바탕으로 한 정리입니다.
| 근로자 유형 | 추천 표준양식 | 실무 포인트 |
|---|---|---|
| 정규직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가장 일반적인 기본형 |
| 기간제 근로자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종료일과 계약기간을 분명히 적어야 함 |
|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일과 근로일별 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 동의서 | 일반 근로계약서보다 추가 문서가 필요 |
|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일용직 특성에 맞는 임금·휴일 문구가 중요 |
반드시 고용노동부 서식을 글자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자체 양식을 써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필수기재사항이 빠지면 안 되고, 실무상으로는 표준양식을 기준으로 수정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즉, 자유양식을 만들 수는 있지만 표준양식 수준의 필수 항목과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는 사업장일수록 표준양식을 그대로 쓰는 편이 덜 위험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쟁점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적는 서식이 필요합니다. 연소근로자는 법정 보호 규정이 더 많아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까지 같이 보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즉, 표준양식을 나누는 이유는 단순 형식 차이가 아니라 근로자 유형에 따라 꼭 확인해야 하는 법적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정규직 양식 하나만 돌려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에게 일반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일별 시간을 안 적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연소근로자에게 일반 양식만 쓰면 필요한 동의서가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표준양식을 받았다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점입니다. 표준양식은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업장에 맞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수당, 지급일을 정확히 채워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을 쓰려면 먼저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 연소근로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분만 정확해도 어떤 표준서식을 쓸지가 바로 정리됩니다.
결국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은 “다운로드하면 끝”이 아니라 근로자 유형에 맞는 서식을 골라 실제 근무조건에 맞게 채워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