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김노무사 · 2024.07.31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월급을 그대로 30일치 주는 문제로 단순화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고,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가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해고 전에 30일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2026년 3월 28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처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항목 | 기준 | 실무 포인트 |
|---|---|---|
| 법적 기준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26조 |
| 계산 기준 임금 | 통상임금 | 평균임금과 구분해야 함 |
| 예고를 이미 한 경우 | 30일 전 예고하면 원칙적으로 수당 문제 없음 | 예고일과 해고일 간격 확인 |
| 예외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 | 예외면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고정수당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중심이 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 계산에서는 `실제 월 실수령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만 추려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먼저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뒤, 다시 일급 또는 30일분으로 계산하는 구조를 많이 씁니다.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월급 금액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주 40시간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보통 209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월 통상임금 ÷ 209 =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30일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90,000원이고 주 40시간제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보통 1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통상일급은 80,000원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이므로 2,400,000원이 됩니다.
즉, 월급제라고 해서 무조건 `월급 한 달치`와 같아지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 항목과 소정근로시간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급 근로자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통상일급을 계산한 뒤, 다시 30일분으로 보면 됩니다. 일급 근로자는 그 일급이 통상임금 기준의 일급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30일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임금 지급 형태가 달라도 결국 통상임금을 30일분으로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와 제3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전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와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해고예고 예외가 되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합니다.
즉,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정해져 있어도 해고예고 예외는 3개월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16778 판결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별개로 지급 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고가 나중에 부당해고로 판단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해고 효력 다툼`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같은 문제로 묶어서 보면 안 됩니다.
| 실수 | 왜 문제인가 | 실무 포인트 |
|---|---|---|
| 평균임금으로 계산함 | 법 기준은 통상임금임 | 퇴직금과 기준이 다름 |
| 월 실수령액을 그대로 30일 곱함 | 통상임금 항목만 봐야 함 | 고정수당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 |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데도 무조건 지급한다고 생각함 | 법정 예외가 있음 | 지급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 |
| 수습기간 전체가 예외라고 생각함 | 수습 예외는 3개월까지만 | 시행령 제16조 기준 확인 |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하려면 먼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무엇인지, 근로형태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30일치 월급`으로 단순 처리하기보다 통상임금 항목과 예외 여부를 먼저 보는 편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