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칙을 알아보자 / 근로계약서 위반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 2021.09.02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처럼 기본 조건이 문서로 안 남으면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해고 분쟁에서 회사 설명이 급격히 약해지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별도 과태료 문제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찾는 분들은 보통 “얼마 물어야 하나”부터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금액보다 더 먼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있어도 핵심 조건이 빠져 있거나, 직원에게 안 줬다면 그 순간부터 노무 설명력이 거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2026년 4월 3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핵심 항목은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14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안 썼다`는 문제는 서류 누락이 아니라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예 계약서가 없는 경우보다, 형식적인 계약서만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월급 250만원` 한 줄만 적혀 있고 지급일, 근로시간, 휴일, 연차가 빠져 있거나, 회사에만 보관하고 직원에게는 안 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우린 계약서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작성만이 아니라 법정 항목 명시와 서면 교부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 파일 하나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관련 과태료 문제는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벌칙이 문제될 수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면 별도의 과태료 체계가 같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몇 만원”처럼 하나로 단정하는 설명은 대체로 부정확합니다. 직원 유형과 위반 형태에 따라 법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금액 한 줄보다 `내 사업장이 어떤 위반 상태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편이 맞습니다.
첫째, 알바를 채용하면서 구두로만 시급을 정하고 문서를 안 준 경우. 둘째, 계약직을 채용했지만 계약기간과 업무내용을 문서로 안 적은 경우. 셋째, 월급과 근무시간은 적었지만 직원에게 사본을 안 준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는 현장에서 정말 흔합니다. 특히 “오래 안 할 사람이라서”,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내일부터 바로 나와야 해서” 같은 이유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청에서는 이런 사정을 봐서 면책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약기간, 해고 사유 같은 쟁점이 생겼을 때 회사는 거의 모든 걸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설명이 카톡, 구두, 메모 수준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주 5일제라고 생각하지만 근로자는 토요일까지 포함된 조건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가 없거나 허술하면, 사업주는 `원래 그게 아니었다`는 말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벌금보다 분쟁 리스크가 더 큽니다.
현재 쓰는 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가 있는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직원이 실제로 그 문서를 받았는지, 일용직·알바·기간제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계약서를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법이 요구한 내용이 실제로 들어가 있고 교부까지 되었는지입니다.
| 실수 | 왜 문제인가 | 실무 포인트 |
|---|---|---|
| 구두 약정만 하고 문서를 안 줌 | 서면 명시·교부 의무가 빠짐 | 채용 시점에 바로 문서로 남겨야 함 |
| 월급 총액만 적음 | 임금 구성항목과 지급방법이 불명확함 | 기본급 수당 지급일을 같이 적어야 함 |
| 알바·기간제는 대충 써도 된다고 생각함 | 오히려 별도 규정까지 같이 문제될 수 있음 | 단기근로자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함 |
| 계약서는 회사만 보관함 | 교부 의무가 충족되지 않음 | 직원이 받은 기록까지 남기는 편이 안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