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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과 주의사항 사장님 필수 체크포인트

2026.07.31 실무가이드 원천세

원천징수,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반드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업종별로 처리 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다음 단계대로 확인하세요.

1. 적용 대상 판단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불문 모든 근로자에 적용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근로소득 여부’ 검색

2. 원천징수액 산정

  • 급여 지급 전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급여 원천징수’ 메뉴에서 산출
  • 급여 외 수당, 상여금도 합산해 산정
  • 4대보험료 등 비과세소득, 공제액 구분 필요

3. 신고 및 납부 일정

  • 매월 급여 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홈택스 → 신청/제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메뉴에서 처리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

4. 업종별·규모별 유의사항

구분 주요 유의점
소규모 사업장 인원·급여 변동 많으면 매월 실제 지급내역 꼼꼼히 확인
프리랜서/사업소득 혼재 근로소득과 구분 필수, 소득유형별로 원천세율 다름

5.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방지법

  • 급여대장 미작성/보관: 급여 지급내역 증빙 필수(3년간 보관)
  • 소득 구분 착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사업소득 혼동 주의
  • 신고·납부 지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알림 서비스 활용

확인 경로 요약

  • 근로소득 해당여부: 홈택스 → 상담/제보 → ‘근로소득 여부’ 검색
  • 원천징수액 계산: 홈택스 → 모의계산 → ‘급여 원천징수’
  • 신고/납부: 홈택스 → 신청/제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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