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월급 100% 받을 수 있을까?
엄마나야 · 2024.10.24
수습기간 급여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줄일 수 없습니다. 원칙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고,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수습기간 급여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습기간 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가장 자주 오해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26년 3월 28일 기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급여는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예외적으로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구분 | 기준 | 실무 포인트 |
|---|---|---|
| 원칙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수습이라도 기본 원칙은 동일 |
| 예외 감액 | 최저임금의 90% |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
| 감액 가능 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이 지나면 원칙 적용 |
| 근로계약 요건 | 1년 이상 근로계약 |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 예외 적용 어려움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예외 감액을 허용하면서도 요건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첫째, 1년 이상 근로계약이어야 하고, 둘째,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즉, `수습 3개월이니까 90퍼센트`가 아니라 1년 이상 계약 + 수습 개시 후 3개월 이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노무직은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 90퍼센트 예외를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 전액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따라서 감액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하한은 시급 9,288원입니다.
즉, 요건을 충족한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2026년에는 시급 기준으로 9,288원 아래로 주는 것은 최저임금 예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은 감액 예외 대상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6개월 계약이나 단기 계약직에 대해 `수습이라서 90퍼센트`라고 일괄 적용하면 법적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수습기간 급여와 주휴수당은 별개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등 요건을 보면 되고,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따로 봐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적용 임금, 정식 채용 전환 구조를 명확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감액 지급을 하려면 `수습기간 중 90퍼센트 지급` 같은 문구만 적기보다, 법상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썼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인지가 먼저입니다.
| 실수 | 왜 문제인가 | 실무 포인트 |
|---|---|---|
| 수습이면 누구나 90퍼센트 지급 가능하다고 생각함 | 1년 이상 계약 등 요건이 있음 |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 |
| 3개월이 지나도 계속 감액함 | 감액 가능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기간 경과 후 원칙 적용 |
| 단순노무직에도 감액을 적용함 | 법상 적용 제외 직종이 있음 | 직종부터 확인해야 함 |
| 수습기간엔 주휴수당도 없다고 생각함 | 주휴수당과는 별개 문제 | 주휴 요건은 따로 판단 |
수습기간 급여를 정하려면 먼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업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90퍼센트 감액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습기간 문구보다 계약기간, 직종, 적용 시기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