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03-28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 급여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줄일 수 없습니다. 원칙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고,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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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3개월 동안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한 경우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수습기간 급여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습기간 급여,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가장 자주 오해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26년 3월 28일 기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급여는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예외적으로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

구분 기준 실무 포인트
원칙 최저임금 이상 지급 수습이라도 기본 원칙은 동일
예외 감액 최저임금의 90%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감액 가능 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이 지나면 원칙 적용
근로계약 요건 1년 이상 근로계약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 예외 적용 어려움

언제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한가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예외 감액을 허용하면서도 요건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첫째, 1년 이상 근로계약이어야 하고, 둘째,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즉, `수습 3개월이니까 90퍼센트`가 아니라 1년 이상 계약 + 수습 개시 후 3개월 이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노무직은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 90퍼센트 예외를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 전액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따라서 감액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하한은 시급 9,288원입니다.

즉, 요건을 충족한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2026년에는 시급 기준으로 9,288원 아래로 주는 것은 최저임금 예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도 수습 감액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은 감액 예외 대상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6개월 계약이나 단기 계약직에 대해 `수습이라서 90퍼센트`라고 일괄 적용하면 법적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면 주휴수당도 안 줘도 되나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수습기간 급여와 주휴수당은 별개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등 요건을 보면 되고,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따로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수습기간을 두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적용 임금, 정식 채용 전환 구조를 명확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감액 지급을 하려면 `수습기간 중 90퍼센트 지급` 같은 문구만 적기보다, 법상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썼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인지가 먼저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실수 왜 문제인가 실무 포인트
수습이면 누구나 90퍼센트 지급 가능하다고 생각함 1년 이상 계약 등 요건이 있음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
3개월이 지나도 계속 감액함 감액 가능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경과 후 원칙 적용
단순노무직에도 감액을 적용함 법상 적용 제외 직종이 있음 직종부터 확인해야 함
수습기간엔 주휴수당도 없다고 생각함 주휴수당과는 별개 문제 주휴 요건은 따로 판단

대표가 지금 바로 볼 것

수습기간 급여를 정하려면 먼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업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90퍼센트 감액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습기간 문구보다 계약기간, 직종, 적용 시기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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