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상호나 로고를 발견했을 때 사용 중단 요청서를 보내려면 먼저 내 권리, 상대방의 실제 사용, 요청할 범위와 기한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번호와 지정상품을 확인하지 않고 “상표권 침해”라고 단정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사실 중심의 요청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남기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지의 어떤 사용이 문제인지 특정하고, 신규 사용 중지·변경·회신 기한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와 실제 혼동 가능성이 불명확하면 발송 전에 변리사·변호사에게 검토받으세요.
요청서 발송 전 3단계
- 내 권리 확인: 등록번호·출원번호·상표 이미지·지정상품·서비스·사용 시작일을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 사용 특정: 간판·상품 포장·웹사이트·지도·SNS·광고 중 어느 위치에서 언제 확인했는지 URL과 캡처로 기록합니다.
- 요청 범위 결정: 신규 제작 중지, 온라인 표시 변경, 간판 교체, 재고 처리, 회신 중 무엇을 언제까지 요청할지 정합니다.
세 단계를 거친 뒤에도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의 관계, 선사용·양도·저작권·부정경쟁 쟁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요청서는 최종 판결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문서라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내 권리와 상대방 사용을 표로 정리합니다
| 확인 항목 | 내 자료 | 상대방 자료 |
|---|---|---|
| 표지 | 등록된 문자·도형·색채, 로고 원본, 상호 사용 형태 | 간판·상품명·프로필·도메인·해시태그 화면 |
| 권리 상태 | 등록번호·출원번호·등록증·지정상품·서비스 | 상대방의 등록·출원 여부와 권리자 정보 |
| 사용 시점 | 첫 영업일, 도메인·SNS·간판 제작일, 광고 시작일 | 처음 발견한 날과 게시·판매가 시작된 시점 |
| 영업 범위 | 매장 위치, 온라인 판매, 제공 서비스 | 지역·고객층·판매 채널·제공 상품 |
| 혼동 자료 | 잘못 온 전화·리뷰·주문·환불·문의 | 고객이 같은 업체로 오인할 수 있는 화면·문구 |
상표 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유사 사용이 자동으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호·로고와 관련된 권리 가능성을 전부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를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표지와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방법
요청서에는 “너무 비슷하다” 대신 어떤 요소가 겹치는지 적어야 상대방이 문제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네 항목을 각각 비교해 내부 검토표로 남기세요.
| 비교 축 | 질문 | 기록 예시 |
|---|---|---|
| 외관 | 문자의 배열·글꼴·도형·색채·전체 배치가 어떻게 보이나요? | “짙은 녹색 원형 안에 흰색 잎 모양”처럼 보이는 요소를 구체화 |
| 호칭 | 소리 내 읽을 때 발음과 기억되는 부분이 같은가요? | 띄어쓰기·받침·영문 표기까지 비교 |
| 관념 | 고객이 떠올리는 의미·이미지·업종이 같은가요? | 동일한 메뉴명인지, 단순히 일반적인 업종 표현인지 구분 |
| 상품·서비스 | 상대방 등록의 지정상품·서비스와 실제 판매·제공 내용이 겹치나요? | 상품류와 실제 페이지를 1행씩 대응 |
요청서에 넣을 내용
- 발신자: 개인·법인명, 주소, 담당자, 이메일·전화번호
- 수신자: 상대방 상호·대표자·사업장·확인 가능한 연락처
- 내 권리 근거: 등록번호·출원번호·사용 근거와 지정상품·서비스
- 확인한 사용: URL·매장 위치·게시물·포장·광고와 확인 날짜
- 유사하다고 보는 이유: 외관·호칭·관념·상품·서비스를 항목별로 설명
- 요청 사항: 신규 제작·광고·판매·게시 중지, 변경·교체·회신 등
- 기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회신일과 회신 방법
- 후속 절차: 답변이 없을 때 전문가 상담·플랫폼 신고·법적 절차를 검토한다는 정도로 표시
법원 판결이나 행정기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침해가 확정됐다”, “형사처벌된다”처럼 단정하지 마세요. “권리 침해가 우려되어 사실 확인과 사용 중단을 요청한다”처럼 확인된 사실과 요청을 분리하면 문서의 목적과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사용 중단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세요
| 대상 | 모호한 표현 | 구체적인 요청 예시 |
|---|---|---|
| 온라인 프로필 | “인터넷에서 내려 주세요.” | 네이버 플레이스·홈페이지·SNS의 표지와 URL을 [날짜]까지 변경하고 변경 URL을 회신 |
| 광고 | “광고를 중단하세요.” | 유료 검색광고·배너·게시물을 신규 집행하지 않고 캠페인 ID와 중단 시각을 회신 |
| 간판·인쇄물 | “모두 폐기하세요.” | 추가 제작을 즉시 중지하고 기존 수량·교체 예정일·재고 처리방안을 먼저 회신 |
| 상품명·포장 | “브랜드를 바꾸세요.” | 문제 표지가 들어간 상품명·포장·스티커를 특정하고 변경 시안과 적용일을 협의 |
대량 재고나 임대 간판처럼 즉시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규 제작 중지, 온라인 노출 변경, 유예기간과 수량 기록처럼 단계별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재고 폐기까지 한 문서에서 확정하려면 산정 근거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 중단 요청서 예시
제목: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한 확인 및 사용 중단 요청
수신: [상대방 상호·대표자·주소]발신: [내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작성일: [YYYY년 MM월 DD일]
1. 당사는 [등록번호 또는 사용 근거]에 따라 “[내 표지]”를 [지정상품·서비스/실제 영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확인일]에 [웹사이트 URL·지도·SNS·매장 위치·상품 페이지]에서 “[상대방 표지]”가 [간판·프로필·상품명·광고]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 두 표지는 [문자·발음·도형·색채·전체 인상]이 유사하고 [상품·서비스/영업 지역]이 겹쳐 고객이 운영 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사실관계와 사용 중단을 요청합니다.
4. [문제 URL·간판·포장]에서 신규 제작·광고·게시를 중단하고, [회신기한]까지 변경 계획과 적용일을 [이메일·우편]으로 회신해 주세요.
5. 본 요청은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회신 내용과 자료에 따라 추가 절차를 검토합니다. 본 문서만으로 침해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위 예시의 대괄호를 실제 자료로 바꾸고, 등록번호·지정상품·URL을 틀리지 않게 확인하세요. 기한은 감정적으로 “24시간”이라고 쓰기보다 상대방이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날짜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가처분·형사 절차를 예고하는 문구는 전문가 검토 후 넣으세요.
카페 로고 사례로 작성해 보기
예를 들어 A카페가 43류 서비스에 등록한 로고와 거의 같은 녹색 잎 모양을 B카페가 네이버 플레이스와 간판에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카페는 다음처럼 문제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기록 항목 | 예시 값 |
|---|---|
| 내 권리 | 제00-0000000호, 43류, 설정등록일 2024-05-10 |
| 발견일 | 2026-09-17 09:30 |
| 문제 사용 | B카페 간판, 네이버 플레이스 대표 이미지, 인스타그램 게시물 3건 |
| 요청 범위 | 신규 인쇄·광고 중지, 온라인 대표 이미지 변경, 2026-09-24까지 계획 회신 |
| 보관 자료 | 등록원부 캡처, URL·화면 캡처, 매장 사진, 촬영 시각, 고객 혼동 문의 2건 |
이 사례에서도 B카페의 실제 서비스, 로고 전체 인상, 사용 시점과 등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녹색을 썼다”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요청서에는 비교한 요소와 문제 URL을 함께 첨부하세요.
요청서 발송과 증거 보관
| 방법 | 장점 | 주의할 점 |
|---|---|---|
| 내용증명 우편 | 발송 문서·발송일을 남기기 쉽습니다. | 문서 수신자 주소와 첨부 목록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
| 이메일 | URL·캡처·파일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발송·수신 로그와 첨부 원본을 보관하고 스팸함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
| 플랫폼 신고 | 게시물·광고에 신속한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절차는 오프라인 간판·포장 분쟁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발송 전 PDF와 편집 파일의 해시·버전 또는 파일명을 기록하고, 발송본과 실제 발송일을 분리해 보관하세요. 상대방의 화면은 바뀔 수 있으므로 URL만 적지 말고 캡처에 수집 날짜·시간을 표시합니다. 개인정보와 상대방 직원의 개인 연락처는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반박하거나 사용을 계속할 때
- 반박 내용과 추가 자료를 원문 그대로 저장합니다.
- 등록번호·지정상품·사용 URL 중 새로 제시된 사실을 기존 비교표에 추가합니다.
- 신규 광고·인쇄·간판 제작을 계속할지, 임시 중단할지 위험과 비용을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 플랫폼 신고는 플랫폼별 기한에 맞추되, 합의·소송·심판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소장·가처분 등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추가 감정표현 대신 서류를 전문가에게 전달합니다.
상대방이 “등록되지 않은 상호라서 문제없다”거나 “업종이 다르니 무조건 괜찮다”고 답하더라도 그 문장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등록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 가능성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합의금은 별도 계산표로 검토합니다
사용 중단 요청서와 손해배상 청구서는 목적이 다릅니다. 금액까지 요구하려면 판매수량·기간·원가·반품·광고비·상대방의 손해자료를 분리해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 표지가 들어간 포장 상품 80개가 판매되었고 내부 검토용 단위당 기여이익을 6,000원으로 가정하면 잠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80개 × 6,000원 = 480,000원
이 숫자는 자료를 정리하는 예시일 뿐 법원이 인정할 손해액이나 합의금의 기준이 아닙니다. 원가·할인·반품·판매 가능 수량과 법적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금액을 요구할 때는 산정 기간, 수량, 단위이익, 공제 항목과 근거 파일을 구분해 적으세요. 금액이 크거나 형사 절차를 함께 언급하려면 요청서를 보내기 전에 변리사·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개 비난과 개인정보 노출은 피하세요
- 상대방의 실명·전화번호·주소를 커뮤니티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사기 업체”, “도둑 상표”처럼 사실 확인 전 단정적 표현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 고객 문의 캡처를 공유할 때 이름·전화번호·주문번호를 가립니다.
- 플랫폼 신고에는 권리자료·URL·사용 위치 등 필요한 사실만 적습니다.
- 감정적인 전화 대신 서면으로 요청과 답변을 남깁니다.
다음 상황이면 발송 전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상대방이 이미 소장·가처분·형사고소를 언급했거나 법원 서류를 보낸 경우
- 내 권리가 등록상표인지 출원 중인지 불명확한 경우
- 상표권 양도·공동권리·외주 로고 계약이 함께 얽힌 경우
- 상대방의 표지가 여러 지정상품·서비스에 걸쳐 사용되는 경우
- 재고·간판·광고비·합의금이 큰 금액으로 연결되는 경우
- 상표 외에 저작권·부정경쟁·도메인 분쟁까지 함께 제기된 경우
유사 상호·로고 사용 중단 요청서 체크리스트 20개
- 등록번호와 출원번호를 구분했는가?
- 등록원부에서 권리자·존속기간·지정상품을 확인했는가?
- 내 표지의 문자·도형·색채 원본을 보관했는가?
- 상대방의 실제 사용 URL·매장 위치·상품을 특정했는가?
- 확인 날짜·시간과 캡처 파일명을 기록했는가?
- 외관·호칭·관념·상품·서비스를 각각 비교했는가?
- 고객 혼동 문의나 주문 오류 자료를 개인정보를 가려 보관했는가?
- 사용중단 요청 대상을 간판·포장·광고·URL별로 적었는가?
- 신규 제작·광고 중지와 기존 재고 처리 요청을 구분했는가?
- 회신 기한과 회신 방법을 실제 가능한 날짜로 적었는가?
- 침해가 확정됐다는 표현을 사실 확인 전 사용하지 않았는가?
- 손해배상·폐기 요구의 근거 자료를 별도 계산표로 만들었는가?
- 법원·기관 기한과 일반 회신 기한을 따로 기록했는가?
- 내용증명·이메일·플랫폼 신고 중 발송 방법을 정했는가?
- 발송본·첨부 원본·발송 로그를 보관할 폴더를 만들었는가?
- 상대방 직원·고객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넣지 않았는가?
- 공개 비난·협박·감정적 표현을 삭제했는가?
- 반박이 오면 비교표와 증거를 업데이트할 담당자를 정했는가?
- 소송·가처분·형사 절차가 보이면 즉시 전문가에게 전달할 계획인가?
- 요청 이후 변경된 URL·간판·포장·광고 상태를 재확인할 날짜를 정했는가?
공식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 상표권 보호·침해·손해배상 관련 현행 조문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동일·유사 표지와 지정상품 사용 기준
-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 손해배상 청구 근거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등록번호·권리자·지정상품·출원 상태 조회
- 지식재산처 공식 홈페이지 — 상표·분쟁 관련 행정 안내와 문의 경로
사용 중단 요청서는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등록상표의 효력, 실제 표지와 지정상품의 유사성, 선사용·저작권·부정경쟁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이나 소송·가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원문과 비교표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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