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상표·상호 사용 중단 절차
가게를 폐업하면 간판만 떼고 상호를 더 이상 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의 폐업, 등기된 상호,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도메인과 지도·SNS 계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를 정리했다고 나머지 권리와 온라인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폐업 후 상표와 상호를 계속 보유할지, 양도할지, 사용을 중단할지 판단하고 실제 정리 순서를 잡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상표의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법인·개인사업자 여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권리는 지식재산처 또는 변리사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① 사업자등록 폐업만으로 상표권·상호·도메인이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상표등록번호가 있으면 유지·양도·포기 중 하나를 정하고, 양도할 때는 권리이전등록까지 확인합니다.
③ 상호는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간판·온라인 프로필을 나눠 확인하고 모든 고객 접점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새 운영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④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장래에 쓸 권리인지 판단합니다.
⑤ 간판·포장·광고·계정·계약서에서 옛 상호를 언제 내렸는지 기록을 남겨 분쟁에 대비합니다.
1. 폐업 신고와 상표·상호 정리는 별개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하면 세금 신고 의무와 사업자 상태가 정리됩니다. 그러나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은 별도의 산업재산권이고, 법인 등기부의 상호나 온라인 도메인도 각각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폐업일을 기준으로 권리 목록을 따로 만들어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관리 기관·서비스 | 폐업 후 확인할 내용 |
|---|---|---|
| 사업자등록 상호 | 국세청 홈택스·세무서 | 폐업일, 마지막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처 안내 |
| 법인·상업등기 상호 | 인터넷등기소·등기소 | 법인 존속 여부, 청산·대표자 변경, 등기된 지점 |
| 등록상표·서비스표 | 지식재산처·특허로·KIPRIS | 등록번호, 권리자, 지정상품·서비스, 만료일, 공유자 |
| 도메인·메일 | 등록대행자·호스팅사 | 만료일, 등록인 이메일, 자동갱신, 이전코드 |
| 지도·SNS·쇼핑몰 | 각 플랫폼 | 폐업 표시, 관리자 권한, 리뷰·환불 연락처, 광고 연동 |
| 간판·포장·인쇄물 | 사업장·창고·거래처 | 철거·폐기·재고 판매 여부, 사진·폐기 기록 |
2. 먼저 상표인지 상호인지 구분하기
상호는 사업자를 식별하는 명칭이고,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입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 사업자등록에 적힌 상호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권리 범위와 정리 방법이 다릅니다. 상표등록번호가 없다고 해서 타인의 상표권이나 부정경쟁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 구분 | 무엇을 보호하나 | 폐업 때 할 일 |
|---|---|---|
| 사업자등록 상호 | 세무상 사업자 명칭·거래 표시 | 폐업 신고, 세금·거래처 자료의 명칭 확인 |
| 법인 상호 | 법인등기상 회사 명칭 | 청산·해산 여부와 등기 변경을 별도로 검토 |
| 등록상표 | 지정상품·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 유지·이전·포기와 갱신일을 결정 |
| 미등록 표지 | 사용 사실·주지성 등에 따른 보호 가능성 | 사용 중단·양도·재사용 계획을 계약서로 남김 |
| 도메인·계정 이름 | 인터넷 주소와 플랫폼 노출 | 유지·이전·폐쇄를 서비스별로 처리 |
상호를 지웠는데도 온라인에 남아 있으면?
사업자 상태가 폐업으로 바뀌어도 검색엔진 캐시, 지도 리뷰, SNS 게시물, 거래처 페이지에는 옛 명칭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폐업 사실과 환불·문의 창구를 먼저 알린 뒤 프로필·광고·메뉴·가격표·전자영수증의 표시를 순서대로 바꾸세요.
3. 등록상표 보유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
상표를 정리하기 전에 등록번호와 권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가 여러 개이거나 공동명의라면 일부만 처리할 수 있는지, 질권·사용권이 설정되어 있는지까지 등록원부에서 확인합니다.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표장과 권리자를 검색하고, 실제 처분 전에는 특허로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최신 상태를 대조하세요.
| 확인 항목 | 확인 위치 | 기록할 값 |
|---|---|---|
| 등록번호·표장 | KIPRIS·등록증 | 등록번호, 한글·영문·도형 형태 |
| 권리자·공유자 | 등록원부 | 개인·법인명, 주소, 지분·동의 필요 여부 |
| 지정상품·서비스 | 등록원부·상품분류 | 상품류와 실제 영업 범위 |
| 존속기간·등록료 | 특허로 권리정보 | 만료일, 갱신 가능 기간, 납부 상태 |
| 사용권·질권·압류 | 등록원부 변동 내역 | 전용·통상사용권, 담보권, 처분 제한 |
상표 출원 중인 건도 따로 관리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은 등록상표와 처분 절차가 다릅니다. 출원번호, 심사 단계, 보정·거절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원을 취하할지, 양도할지, 계속 진행할지 결정하세요. 출원인 명의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도 계약서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4. 유지·양도·포기 중 하나를 결정
상표와 상호를 무조건 없애기보다 브랜드 가치, 재창업 계획, 영업양도 여부, 갱신 비용을 함께 비교합니다. 폐업 후에도 같은 이름으로 온라인 안내나 새 상품을 준비한다면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운영자에게 넘긴다면 양도와 플랫폼 소유권 변경을 분리해 진행합니다.
| 선택 | 적합한 상황 | 핵심 조치 |
|---|---|---|
| 계속 유지 | 재창업·브랜드 보호·환불 창구가 필요 | 갱신일·등록료·사용 증거·관리자 보안 점검 |
| 새 운영자에게 양도 | 영업양도·브랜드 매각·가족 승계 | 양도계약, 권리이전등록, 계정·도메인 이전 |
| 사용 중단 후 보유 | 당장은 중단하지만 재사용 가능성 있음 | 무단 사용 모니터링, 갱신 일정 관리, 사용계획 검토 |
| 포기·말소 | 브랜드를 완전히 종료하고 비용도 중단 | 말소등록 또는 포기 절차, 표지·계정·재고 정리 |
결정 전에 계산할 비용
- 상표의 갱신등록료와 상품류별 유지비
- 도메인·메일·안내 페이지를 유지하는 호스팅 비용
- 양도계약 작성, 권리이전등록, 세무·법률 자문 비용
- 간판 철거·포장 교체·재고 할인 판매에 드는 비용
- 고객 환불·분쟁·보존자료를 관리할 최소 운영비
5. 상표권을 계속 유지할 때
상표법 제83조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으로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상 신청 기간은 만료 전 1년 이내이고, 만료 후에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제 만료일과 납부 상태를 특허로에서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처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 안내에는 갱신 신청과 등록료 납부, 분할납부 시 주의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폐업했다고 갱신 안내를 무시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알림 메일을 바꾸어 두세요.
- 등록원부에서 만료일·권리자·상품류를 확인합니다.
- 유지할 상품·서비스와 실제 재사용 계획을 정리합니다.
- 정상 갱신 기간, 등록료와 분할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납부 완료 화면과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갱신 후 다음 만료일을 달력과 회계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6. 상표권을 양도할 때의 순서
브랜드를 새 사업자에게 넘길 때는 상표 사용 허락과 상표권 자체의 이전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권리이전등록 안내는 상표권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을 양수인에게 옮길 때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등록원부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 단계 | 처리 내용 | 남길 증빙 |
|---|---|---|
| 1. 대상 확정 | 상표·출원·도메인·SNS·포장재를 양도 목록에 작성 | 자산 목록, 등록번호 |
| 2. 계약 작성 | 양도 범위, 대금, 시점, 채무·분쟁, 사용 시작일 명시 | 서명한 양도계약서 |
| 3. 권리 상태 확인 | 공유자 동의, 질권·사용권, 갱신일과 미납 여부 점검 | 등록원부·동의서 |
| 4. 이전등록 신청 | 특허로 또는 지정 절차로 상표권 이전등록 제출 | 접수번호·등록결정 |
| 5. 운영자 변경 | 도메인·지도·SNS·쇼핑몰 관리자와 고객 안내를 변경 | 변경 화면·공지 캡처 |
상표권이 공유라면 한 명이 임의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지 상표법과 등록원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갱신 신청 시기와 등록료 납부 상태도 전달하고, 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누가 어떤 표지를 사용할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으세요.
7. 상표권을 포기하거나 말소할 때
브랜드를 완전히 종료하려면 사용 중단만으로 끝내지 말고 등록권리와 부수 권리를 확인합니다. 지식재산처 말소등록 안내에는 포기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필요한 경우 동의서·인감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질권·사용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록원부의 권리자, 사용권자, 질권자, 압류·처분 제한을 확인합니다.
- 포기할 상표와 지정상품 범위를 정하고 공동권리자와 합의합니다.
- 말소등록 신청서와 포기서 등 필요한 증빙을 준비합니다.
- 접수 후 등록원부에서 말소 여부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 간판·포장·광고·계정·도메인에 남은 표지를 회수하거나 종료 공지합니다.
등록상표를 방치하면 자동으로 바로 없어지나?
존속기간 만료나 등록료 미납 등 법정 사유로 권리가 소멸할 수 있지만, 폐업일에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권리가 필요 없더라도 갱신일과 변동을 확인한 뒤 포기·말소 여부를 정하세요. 권리를 남겨두면 타인의 사용을 감시할 수 있지만 비용과 관리 의무도 계속됩니다.
8. 3년 불사용 취소 위험 점검
상표법 제119조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폐업했다고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이 위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 상황 | 점검할 질문 | 기록·대응 |
|---|---|---|
| 재창업 예정 | 언제 어떤 지정상품으로 다시 사용할 것인가? | 사업계획·시제품·광고 준비 자료 보관 |
| 온라인 안내만 유지 | 해당 표지가 지정상품과 관련해 실제 사용되는가? | 단순 폐업 공지와 상표 사용을 혼동하지 않기 |
| 새 운영자에게 사용 허락 | 사용권 계약과 등록이 필요한가? | 사용 범위·기간·품질관리·증빙 명시 |
| 완전 종료 | 갱신 비용을 낼 이유가 있는가? | 포기·말소와 표지 회수 일정 결정 |
상표를 살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표지만 붙이는 방식은 지정상품과 실제 거래의 관련성, 사용 주체와 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 대응이나 사용 증거의 적정성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9. 상호와 법인 명칭의 사용 중단
사업자등록 상호를 폐업 신고했다고 간판·계약서·검색 결과의 명칭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처·플랫폼의 사업자 정보를 바꾸고, 법인은 해산·청산·상호 변경 여부를 등기 절차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을 양도했다면 폐업자와 양수자의 명칭·연락처가 섞이지 않도록 전환일을 정하세요.
| 접점 | 중단·변경할 내용 | 확인 방법 |
|---|---|---|
| 간판·현수막·메뉴판 | 철거 또는 새 운영자 표지로 교체 | 철거일 사진·폐기 업체 영수증 |
| 세금계산서·견적서 | 폐업일 이후 발행·사용 중단 | 회계 프로그램 권한·양식 확인 |
| 지도·포털 프로필 | 폐업 표시, 새 주소·환불 연락처 공지 | 검색 화면·관리자 변경 이력 |
| 배달·예약·쇼핑몰 | 신규 주문 차단, 상호·사업자 정보 변경 | 플랫폼 승인 메일·주문 종료 확인 |
| 거래처·임대인·금융기관 | 폐업·양도·새 연락처 통지 | 통지일·회신·잔금 자료 |
폐업 후 옛 상호를 안내 페이지에서 써도 되나?
환불·분쟁을 위한 사실 안내라면 고객이 과거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옛 상호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하거나, 양수인·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표현은 피하세요. 안내 페이지에는 영업 종료일, 운영 주체, 문의 창구를 함께 적습니다.
10. 간판·포장·재고에 남은 표지 정리
폐업 후에도 컵·포장지·스티커·유니폼·쿠폰에 상호와 로고가 남습니다. 재고를 폐기할지, 옛 상품으로 판매할지, 양수인에게 넘길지 결정하고 판매 기간과 고객 안내를 기록하세요. 등록상표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새 사업자가 같은 표지를 계속 쓰지 않도록 계약서와 현장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 간판·유리창 시트·차량 래핑·배너를 철거하고 날짜가 보이는 사진을 남깁니다.
- 포장재·스탬프·쿠폰·명함·영수증 용지를 수량별로 세어 폐기 또는 양도 처리합니다.
- 재고 판매를 허용한다면 판매 주체·기간·품질·환불 책임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 외주 인쇄소와 디자인 파일 공유 링크를 회수하고 재인쇄 권한을 차단합니다.
- 옛 로고가 들어간 광고 소재와 예약 메뉴를 내려 검색·앱 화면을 확인합니다.
11. 도메인·메일·SNS의 상호 표시 변경
도메인을 바로 해지하면 고객이 가짜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환불 연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유지할 경우 폐업 안내 페이지로 연결하고, 양도할 경우 등록인·관리자·이전코드와 개인정보 처리 책임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메일은 환불·세무·분쟁 처리가 끝날 때까지 자동응답을 두고, 개인 계정으로 무단 전달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 폐업 시 선택 | 필수 확인 |
|---|---|---|
| 도메인 | 유지·이전·해지 | 만료일, 자동갱신, DNS, 등록인 이메일 |
| 사업용 메일 | 자동응답·전달·보존 후 삭제 | 환불·세무 메일, 직원 계정, 공유 사서함 |
| 지도·리뷰 | 폐업 표시·문의 창구 유지 | 소유권 이전, 리뷰·분쟁 기록 |
| SNS·메신저 | 공지 후 비공개·양도·삭제 | 광고 연동, 공동관리자, API 키 |
| 광고·분석 | 캠페인 중지·잔액 정산 | 자동결제, 추적코드, 데이터 내보내기 |
12. 영업양도와 새 운영자 전환
영업을 넘긴다고 옛 상호와 상표를 무조건 함께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대상, 사용 기간, 독점 여부, 고객 문의 책임, 온라인 계정의 소유자를 각각 계약서에 적으세요. 상표권을 넘길 때는 플랫폼의 관리자 변경과 별도로 특허청 권리이전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양도 목록에서 상표·상호·도메인·디자인·계정·재고를 구분합니다.
- 전환일과 옛 사업자의 폐업일, 새 운영자의 영업 개시일을 맞춥니다.
- 고객 공지에는 운영 주체, 환불·AS 담당자,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명시합니다.
- 도메인·SNS·지도·예약 플랫폼의 공식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습니다.
- 이전 완료 후 전 운영자의 관리자·API·복구메일 권한을 회수합니다.
고객에게 옛 상호를 어떻게 설명할까?
“○○(기존 운영자)는 2026년 9월 10일 영업을 종료했고, 2026년 9월 11일부터 △△가 별도 운영합니다”처럼 날짜와 주체를 구분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통지와 목적 제한을 별도로 검토하고, 단순히 계정 비밀번호만 넘기지 마세요.
13. 계약·세금·분쟁 자료에서 상호 확인
폐업 후 상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거 계약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임대차 자료, 환불 대장은 보존 대상일 수 있습니다. 원본의 상호를 임의로 바꾸지 말고, 보관 파일의 접근권한과 보존 종료일을 따로 관리합니다.
| 자료 | 정리 방법 | 주의점 |
|---|---|---|
| 세금계산서·장부 | 회계 보관함에 원본 형태로 보관 | 폐업 후 새 거래와 섞지 않기 |
| 계약서·임대차 | 계약 당사자·종료일·정산 내역 보존 | 상호 변경 합의서와 연결 |
| 환불·AS·분쟁 | 처리 완료까지 담당자와 접수번호 관리 | 고객 연락처 접근 최소화 |
| 광고·리뷰 증거 | 게시일·URL·화면 캡처 보관 | 명예훼손·상표분쟁 자료는 삭제 전 검토 |
| 양도·말소 서류 | 계약서·신청서·접수증을 한 폴더에 보관 | 권리자·날짜·서명 일치 확인 |
14. 관리자·디자인 파일·사용허락 회수
옛 상호와 로고가 남는 경로는 공식 계정만이 아닙니다. 직원·광고대행사·인쇄소·웹개발자가 가진 편집 파일과 공유 드라이브, 디자인 템플릿, API 키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사용허락 범위가 끝났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도메인·호스팅·메일·지도·SNS·광고 계정의 최고관리자를 대표자 계정으로 확인합니다.
- 퇴직자·외주사·대행사의 공동관리자, 공유폴더, 공유문서, 디자인 링크를 회수합니다.
- 로고 원본·폰트·메뉴 이미지·광고 소재의 사용권과 재사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카드·PG·문자·예약 API 키와 웹훅을 폐기하고 자동결제를 중지합니다.
- 비밀번호 변경과 함께 로그인 세션·복구메일·2단계 인증 기기를 점검합니다.
15. 30일 실무 일정표
30일은 법에서 정한 상표 정리 기간이 아니라 누락을 줄이기 위한 실무 예시입니다. 환불·분쟁·양도 일정이 길다면 기간을 늘리고, 각 작업의 담당자와 완료 증빙을 표에 남기세요.
| 시기 | 주요 작업 | 완료 증빙 |
|---|---|---|
| 폐업 전·당일 | 상표·상호·계정·재고 목록 작성, 신규 주문 차단 | 목록 파일·폐업 신고·공지 캡처 |
| 1주 이내 | 유지·양도·포기 결정, 도메인 만료일·갱신일 확인 | 결정서·등록원부·상담 기록 |
| 2주 이내 | 간판·광고·플랫폼 표지 변경, 환불·AS 창구 유지 | 철거 사진·플랫폼 승인 메일 |
| 3주 이내 | 양도·이전등록, 관리자·API 권한 회수 | 접수번호·변경 화면·권한 로그 |
| 4주 이후 | 포장재·파일·계정 잔여 점검, 보존·파기 일정 확정 | 폐기대장·최종 점검표 |
16.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생기는 문제 | 예방 방법 |
|---|---|---|
| 폐업 신고만 하면 상표도 끝난다고 생각 | 갱신일을 놓치거나 권리 이전이 누락됨 | 사업자·법인·상표·도메인 목록을 분리 관리 |
| 상표권과 계정 비밀번호를 한 번에 양도 | 권리자·개인정보·관리자 책임이 불명확 | 권리이전등록과 플랫폼 변경을 각각 완료 |
| 옛 간판만 떼고 지도·광고를 방치 | 고객이 폐업 사실을 모르고 방문·결제 | 모든 검색·예약·SNS 접점을 캡처하며 수정 |
| 3년 불사용 취소 가능성을 무시 | 유지할 가치가 있는 상표를 잃을 수 있음 | 재사용·사용허락·포기 중 하나를 미리 결정 |
| 포장재·디자인 파일을 그대로 보관·공유 | 무단 재사용과 오인 광고 위험 | 사용 종료 통지, 파일 권한 회수, 폐기 기록 |
| 환불 자료까지 즉시 삭제 | 분쟁·세금·고객 문의 대응이 어려워짐 | 보존 근거와 종료일을 정해 별도 보관 |
17. 공식 확인처
| 확인 목적 | 공식 링크 |
|---|---|
| 상표권 존속기간·갱신 법령 | 상표법 제83조·제84조 |
|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 상표법 제119조 |
| 상표권 갱신 신청 안내 | 지식재산처 존속기간갱신등록 |
| 상표권 양도·이전등록 | 지식재산처 권리이전등록신청 |
| 상표권 포기·말소 | 지식재산처 말소등록신청 |
| 상표·상호 검색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 부정경쟁방지 기본 법령 | 부정경쟁방지법 |
| 폐업·사업자 상태 | 국세청 홈택스·126 |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 상표권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특허청 상표권은 별도입니다. 등록번호·존속기간·등록료를 확인해 유지·양도·포기 중 하나를 처리해야 합니다.
Q2.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비밀번호만 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양도 범위와 전환일을 계약서로 정하고 상표권 이전등록, 도메인·플랫폼 소유권 변경, 관리자 권한 회수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Q3. 폐업 후에도 옛 상호를 환불 안내에 써도 되나요?
고객이 과거 거래처를 식별하도록 사실을 안내할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영업 중인 것처럼 광고하지 말고 종료일, 운영 주체, 환불 연락처를 함께 표시하세요.
Q4. 3년 동안 상표를 안 쓰면 자동 취소되나요?
상표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든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 소멸로 단정하지 말고 재사용 계획과 사용 증거를 점검하세요.
Q5. 상표를 포기하면 간판과 포장재는 바로 폐기해야 하나요?
고객 환불·분쟁 자료는 보존이 필요할 수 있지만, 영업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간판·광고·포장은 회수하거나 종료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재고 판매를 한다면 판매 주체와 기간을 명확히 하세요.
Q6. 법인 상호도 온라인에서 바로 삭제하면 되나요?
법인등기·세무 자료의 과거 명칭은 원본으로 보존하고, 지도·SNS·광고·예약 페이지는 폐업 또는 운영자 변경을 표시합니다. 법인 해산·청산과 상호 변경은 등기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Q7. 상표를 유지하면서 가게만 닫아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갱신일·등록료·관리자 보안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면 불사용 취소 위험과 유지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세요.
Q8. 외주 디자이너가 가진 로고 파일도 회수해야 하나요?
네. 원본 파일, 공유 링크, 재사용 권한, 광고 계정 접근을 확인하고 사용 종료 또는 양도 범위를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별도 보안·파기 절차를 적용합니다.
※ 이 글은 폐업 후 상표·상호 정리를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상표의 지정상품, 공동권리, 사용권·질권, 법인 청산, 영업양도와 분쟁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지식재산처·특허로 및 전문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실무가이드에서 바로 시작
폐업을 주제로 글을 작성하시겠어요?
주제는 자동으로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