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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지각이 잦을 때 해고 가능 여부와 처리 방법

2026.06.23 실무가이드 해고

직원이 자주 지각해도 바로 해고부터 하면 위험하다

지각이 반복되면 매장 운영에 큰 피해가 생깁니다. 그래도 해고는 단순히 사장님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이유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작은 매장일수록 “몇 번 지각했으니 해고”가 아니라 지각 횟수, 지각 시간, 손님 피해, 경고 내역, 개선 기회를 같이 봐야 합니다.

지각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기록이 있어야 한다

상습 지각은 근무태도 문제이고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혼낸 상태에서 바로 해고하면 나중에 사장님이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상황 판단 사장님이 할 일
한두 번 지각했다 바로 해고는 과할 수 있다 구두주의와 근무표 재확인을 한다
반복적으로 오픈 시간에 늦는다 매장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지각일시, 피해 내용, 경고 내역을 기록한다
경고 후에도 개선이 없다 징계 검토 단계로 볼 수 있다 서면 경고와 개선 요청을 남긴다
손님 응대 공백이 반복된다 업무상 피해 설명이 중요하다 대체 인력 투입, 매출 손실, 컴플레인 기록을 정리한다

5인 미만 매장도 해고예고는 따로 봐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절차 적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해고예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직원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지각한 날짜와 시간을 출퇴근 기록으로 남긴다.
  • 지각 때문에 생긴 영업 차질을 적는다.
  • 구두주의, 문자 경고, 서면 경고 순서로 기록을 쌓는다.
  • 개선 기회를 줬는지 확인한다.
  • 해고 전 30일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여부를 확인한다.

해고보다 근무시간 조정이 먼저일 때도 있다

직원이 오픈 시간마다 늦지만 마감 근무는 잘한다면 바로 해고보다 근무시간 조정이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지각 사유가 교통, 육아, 학업 등 고정적인 문제라면 근무표를 바꾸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조정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변경된 근무일과 시간을 근로자와 확인하고, 계약서 또는 근무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바로 처리할 순서

  1. 최근 지각 기록을 날짜, 시간, 지각분으로 정리한다.
  2. 지각으로 생긴 영업상 피해를 따로 적는다.
  3. 근로자에게 개선 요청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남긴다.
  4. 근무시간 조정으로 해결 가능한지 먼저 검토한다.
  5. 개선이 없으면 징계 또는 해고 가능성을 상담 후 결정한다.
  6. 해고를 결정한다면 해고예고와 통지 방식을 확인한다.

공식 기준을 확인할 경로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확인하기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제한과 제26조 해고예고를 확인한다.
  2. 생활법령정보에서 해고·임금 기준 확인하기에서 해고 사유와 정당한 이유 설명을 확인한다.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근로기준 상담 확인하기에서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기준 상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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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반복될 때는 횟수보다 업무규칙과 개선기회를 기록합니다

지각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출퇴근 기준과 징계절차가 있는지, 실제 지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개선할 기회를 줬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계 확인할 내용 남길 자료
사실 확인 출근 예정·실제 출근·무단이탈 여부 출퇴근기록·근무표·교대기록
소명 지각 사유와 반복 여부 소명서·면담기록·연락 내역
개선 출근기준·개선기한·후속 조치 경고서·개선확인서·교육기록
징계 취업규칙상 절차와 제재의 비례성 징계통지·위원회 기록·증거
  1. 출퇴근 시스템과 근무표의 시간을 먼저 대조해 사실을 확정합니다.
  2. 직원에게 지각 사유를 듣고 질병·교통 등 반복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출근 기준과 경고·징계 절차를 안내합니다.
  4. 개선기한과 지켜야 할 기준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5. 개선되지 않을 때 징계 수위와 해고 가능성을 노동법 전문가 또는 1350에 확인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취업규칙·절차 준수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사업장 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1350 상담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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