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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2026.10.09 실무가이드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수입·비용이 아니라 경비율에 따른 추계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지출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결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장부 미작성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없을 때 달라지는 점

  • 실제 매입·임차료·인건비 등 지출을 신고서에 증빙으로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집니다.
  • 신고유형과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추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자가 있어도 추계 방식에서는 결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기

간편장부 대상 여부와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같은 판정이 아닙니다. 업종·직전연도 수입금액·신규사업 여부와 당해연도 수입금액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와 해당 귀속연도 국세청 경비율 안내에서 실제 신고유형을 확인하세요.

장부가 없을 때 신고 전 순서

  1.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자료에서 총수입을 확인합니다.
  2. 임차료·매입·인건비 등 주요 비용 증빙이 남아 있는지 모읍니다.
  3.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기장의무와 경비율 유형을 확인합니다.
  4. 장부가 없을 때의 추계 계산 결과와 실제 증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결과를 비교합니다.
  5. 결손·공제·가산세 등 영향이 크면 신고 전에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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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부터 장부를 남기는 방법

사업용 계좌와 카드 거래를 월별로 정리하고, 현금 지출·급여·임차료 증빙을 거래일자별로 저장하면 간편장부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 매출·경비를 임의로 만들거나 경비율을 선택하지 말고 국세청 안내의 현행 기준을 따르세요.

공식 기준 확인

신고 유형과 귀속연도별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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