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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10월 납부 대상과 확인방법

2026.08.15 실무가이드 부가세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누구에게 나오나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부가 예정고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기 예정고지는 10월 납부 시기와 연결되므로, 고지서를 받았는지 홈택스와 우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 내용
개인 일반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예정고지액 직전 납부세액의 50%가 기본 구조이며 고지서로 최종 확인
납부 시기 통상 10월, 실제 기한은 고지서와 국세청 일정 확인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되는 구조이므로, 고지세액을 그냥 납부한 뒤 확정신고 때 조정하는 것과 어떤 방식이 맞는지 현금흐름을 비교하세요.

다만 매출이 줄었다는 느낌만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예정기간의 매출·매입자료를 실제로 집계해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배달앱 자료를 미리 내려받아 누락을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순서

  1. 고지서의 사업자번호·과세기간·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2.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과 고지액이 맞는지 비교합니다.
  3. 휴업·폐업·매출급감·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 납부할 경우 전자납부번호와 납부내역을 저장합니다.
  5. 납부가 어려우면 기한 연장·분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자료 원문

예정고지 대상과 예정신고 전환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2026년 납부기한은 고지서와 국세청 세무일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검토할 때

예정고지액이 실제 매출에 비해 너무 크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기간의 실적을 집계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납부를 미루는 절차가 아니라 매출·매입을 다시 신고하는 방식이므로, 카드매출·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고지내역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주소·사업자 상태가 바뀐 경우 세무서에 고지서 송달 여부를 문의하세요.

10월 전 준비 일정

  1. 9월 말까지 전기·임대료·재료비 등 매입증빙을 정리합니다.
  2. 10월 초 홈택스와 우편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3. 매출 급감·휴업·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 가능성을 상담합니다.
  4. 납부 후 전자납부번호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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