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더 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일부 소매업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소비자 상대 업종 가운데 의무발행업종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받았거나 현금으로 결제받은 경우도 거래 성격에 따라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제수단을 현금으로만 좁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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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사장님이 먼저 확인할 기준
| 확인 항목 | 실무 기준 |
|---|---|
| 업종 |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위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 |
| 거래금액 |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고객 요청이 없어도 발급 |
| 발급기한 | 거래대금을 받은 날에 발급하고, 누락 시 자진발급 가능 여부 확인 |
| 결제수단 | 현금·계좌이체 등 거래 흐름과 발급기록을 함께 대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거래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착오나 누락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낮아지는 제도가 있으므로, 누락을 발견했을 때 거래일과 발견일을 먼저 기록하세요.
일반가맹점도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별도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면 할인해주겠다”는 방식도 거래 기록과 함께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가격표·결제 안내문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매장에서 점검할 순서
- 홈택스 사업자 정보에서 실제 업종과 현금영수증 가맹 상태를 확인합니다.
- POS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결제 시 발급 안내가 뜨는지 테스트합니다.
- 무기명 발급번호와 고객 요청 발급을 직원에게 구분해 안내합니다.
- 취소·환불 때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와 재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월말에 현금매출 장부·통장 입금·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대조합니다.
발급한 사업자에게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고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의무발행과 세액공제 대상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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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원문
2026년 추가 의무발행업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준과 제재·세액공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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