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교육영상 (영업비밀의 개념 및 보호제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2020.10.27
기업의 기술, 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실무 방법과 관련 법률, 유출 시 대응 절차, 계약·증빙 관리, 분쟁 시 단계별 대응(내용증명, 조정, 소송 등)을 총정리한 실무 허브 문서.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영업비밀 보호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 분야 | 핵심 조치 | 비고 |
|---|---|---|
| 비밀 지정 및 문서화 | 영업비밀로 삼을 자료를 명확하게 지정·리스트화, ‘영업비밀’ 표기, 사내 문서화 | 날짜/관리책임자 기재 필수 |
| 비밀유지계약(NDA) | 근로자·협력사 등과 개별 NDA 체결, 위반시 손해배상 등 명시 | 서명/날인 필수, 전자계약도 가능 |
| 접근 및 출입 통제 | 자료/공간 접근 권한 제한, 출입기록·서버접근 로그 관리 | IT시스템 로그도 증거가 됨 |
| 정기 교육 | 임직원 대상 비밀관리 교육, 서명 확인 | 교육자료/참석자명단 보관 |
| 자료 폐기/반환 | 퇴사·계약종료시 자료 반환/파기 절차 명확화 | 폐기확인서, 반환증 확보 |
※ 공식 확인 경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팀, 특허청 부정경쟁방지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