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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절차와 주의사항 한눈에 정리

2026.07.25 실무가이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핵심 절차와 체크포인트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사장님)이 법적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1. 행사 기간 확인: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만 행사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2. 서면 통지: 임대인에게 서면(내용증명 우편 권장)으로 갱신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분쟁 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임대차 존속기간 총합 확인: 최초 계약일부터 갱신 포함, 10년(구법 5년)까지 보장됩니다. 10년 초과 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거절 사유 점검: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 연체
    • 무단 전대 등 계약 중대한 위반
    • 임대인 직접 사용 필요(법정 요건 충족 시)

    반드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임대인 답변 및 후속 조치: 갱신요구 통지 후 임대인 거절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거절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또는 소송 제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유형별 참고사항

구분 적용 대상 특이점
상가(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6.9억 이하(서울 기준, 2024년 현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별도 규정(주택임차인 대상) 절차 및 요건 유사, 적용 법 다름
보증금 초과 상가 6.9억 초과(서울 기준) 법 적용 제외, 별도 협의 필요

실무상 주의점

  • 서면 통지 방법: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활용(우체국/내용증명/임대차계약갱신 키워드 검색 후 신청)
  • 임대인 연락처 변경 등으로 송달이 불가한 경우, 등기우편 반송증명 확보
  • 임대인 직접 사용 등 거절 사유 주장 시, 관련 법률 상담 권장
  •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더라도, 법정 요건을 우선 적용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국토부/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 확인 메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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