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권리금

권리금 분쟁 대응 절차와 증거 준비

2026.09.12 실무가이드 권리금

핵심 답: 권리금 분쟁은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문제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받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막았는가”를 나눠서 대응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하고,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능력과 계약 의사가 있다는 자료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대차를 거절하거나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했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금 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장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권리금계약, 신규임차인 주선 과정, 임대인의 답변을 날짜순으로 모아야 실제 분쟁에서 주장과 증거가 연결됩니다.

먼저 어떤 분쟁인지 구분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입지의 영업상 이점 등 영업에 관한 유·무형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입니다. 권리금계약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체결하는 별도 계약이므로, 임대인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분쟁 유형 먼저 답할 질문 핵심 자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 임차인이 실제 후보자를 특정해 주선했고, 거절 사유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가 주선 문자·이메일, 후보자 인적사항, 임대인의 답변, 통화 후 정리문
임대인이 차임·보증금을 과도하게 요구 기존 조건과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조건인가 기존 계약서, 제시 조건, 인근 상가 임대사례·중개자료
권리금 금액 자체의 다툼 어떤 시설·거래처·영업가치를 얼마에 넘기기로 했는가 권리금계약서, 자산 목록, 매출·고객 자료, 감정·시세 자료
권리금과 보증금 반환을 혼동 반환을 요구하는 돈이 임대차보증금인지 권리금인지 송금내역, 계약서의 명목·지급 상대방, 정산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시설비나 보증금은 권리금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메모와 영수증의 명목도 함께 확인하고,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 청구하지 마세요.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는 기간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를 보호기간으로 정합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거래를 임대인이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도 있으므로, 갱신기간과 권리금 보호기간을 같은 것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다만 법 적용이 제외되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임대차 목적물과 법률의 적용 제외 사유를 먼저 대조하세요.

임대인의 행위 실무상 의미 확보할 증거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음 기존 임차인이 받을 권리금을 임대인이 가로채는 유형 요구 금액·계좌, 문자·녹취, 임대인이 받은 영수증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임대인에게만 지급하라” 등 지급 경로를 바꾸는 행위 임대인의 안내, 후보자의 진술, 송금 협의 기록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보증금·차임을 요구 조건을 과도하게 올려 신규임대차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행위 기존·제시 조건 비교표, 주변 시세·중개사 확인자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대차 체결을 거절 후보자를 검토하지 않고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행위 주선 서류, 회신기한, 거절 사유와 시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법은 모든 신규임차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말로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 사실과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표 사유 확인 포인트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 신용·자금조달 계획 등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되, 막연한 추측만으로 단정하지 않음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 또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업종 제한, 인허가 불가, 반복적인 계약 위반 등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기록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단순한 철거·재건축 예고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사용 계획과 기간을 확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함 임대인이 임의로 권리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에게 실제 지급됐는지 확인

이 밖에도 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중대한 의무 위반 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실관계가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체 내역과 계약 위반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임대인의 재건축·철거 계획도 법이 요구하는 요건과 실제 일정이 갖춰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

임차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준비합니다

  1. 종료일을 확정합니다. 계약서의 최초 기간, 갱신 합의, 중도해지 합의, 차임 연체 여부를 대조해 실제 종료일을 적습니다. 종료일이 12월 31일이면 6개월 전인 7월 1일부터 주선 자료를 본격적으로 남기는 식입니다.
  2. 권리금 대상과 금액을 구체화합니다. 시설·비품 목록, 영업 노하우·거래처 등 무형 가치, 양도 시점, 금액, 부가세·철거 조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3. 신규임차인과 조건부 계약을 작성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대차를 승인하지 못하면 계약금의 처리, 계약 해제, 자료 반환을 어떻게 할지 적습니다. 단순히 “권리금 얼마”만 적은 문서는 분쟁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후보자를 특정해 임대인에게 주선합니다. 이름·연락처, 예정 업종, 보증금·차임, 계약기간, 인허가 상태, 자금조달 계획 등 임대인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5.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월 ○일까지 신규임대차 가능 여부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무리하게 짧은 기한을 정하기보다 계약 종료일과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세요.
  6. 협의가 틀어진 지점을 기록합니다. 임대인의 조건 변경, 권리금 요구, 답변 회피, 후보자의 철회 이유를 당일 타임라인에 적고 원본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7. 내용증명·조정·소송 순서를 검토합니다. 증거가 정리된 뒤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확정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을 선택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때 전달할 정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과 임차인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전달하지 말고,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판단에 필요한 범위로 정리하세요.

전달 항목 예시 자료 주의점
후보자 식별 성명·법인명, 연락처, 사업자등록 예정 여부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고유식별정보는 보내지 않음
신규임대차 조건 보증금, 차임, 관리비, 기간, 업종, 입점 예정일 기존 계약과 달라진 조건은 변경표로 표시
지급 능력 자금조달 계획, 금융기관 대출 예정, 보증금 준비 확인 후보자가 공개에 동의한 자료만 제출
의무 이행 가능성 업종 인허가, 영업계획, 시설 사용 방식 임대인의 막연한 우려가 아닌 실제 검토자료로 남김

권리금계약서에 넣을 내용

권리금계약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신규임대차가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도록 조건을 연결하면 불필요한 선지급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양도하는 시설·비품의 목록, 상태, 수량과 인수인계 날짜
  • 거래처·상호·전화번호·온라인 계정 등 이전 가능한 권리와 이전이 금지된 권리의 구분
  • 권리금 총액, 계약금·잔금 지급일, 계좌, 세금계산서·부가세 부담 주체
  • 임대인의 신규임대차 승인을 조건으로 할지, 승인이 거절되면 계약금·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 기존 임차인의 미납금·원상복구·철거 책임과 신규임차인의 인수 범위
  • 계약 해제·위약금·손해배상, 비밀유지, 분쟁 관할과 서명·날인

“임대인이 무조건 계약해 준다”는 문구를 임차인과 신규임차인끼리 적어도 임대인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조건은 별도의 신규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인의 서면 확인으로 남기세요.

증거는 날짜순으로 한 파일에 모읍니다

시점 남길 자료 왜 필요한가
계약 체결·갱신 임대차계약서, 특약, 갱신합의, 확정일자 자료 당사자와 종료일·업종·원상복구 조건 확인
권리금 산정 권리금계약서, 시설 사진·견적, 매출·거래처 자료 양도 대상과 손해액의 근거
신규임차인 주선 후보자 소개서, 제시 조건, 자력·업종 자료, 전달 일시 구체적인 주선과 임대인의 판단 기회 입증
임대인 답변 문자·이메일 원본, 내용증명, 통화 후 확인 메시지 거절·조건 변경의 내용과 시점 입증
손해 발생 후보자의 철회 사유, 다른 점포 계약, 중개사 확인, 감정 자료 권리금 회수 실패와 금액의 인과관계 설명

메신저 캡처만 남기지 말고 대화방 내보내기, 이메일 원본, 파일 생성일을 함께 보관하세요. 통화로 합의한 뒤에는 “오늘 통화에서 합의한 조건은 ○○”이라는 확인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답변을 저장하면 말이 달라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촬영일과 장소가 드러나도록 원본을 보관하고, 편집본은 별도 파일로 표시하세요.

내용증명에는 사실과 요청을 분리해 씁니다

내용증명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 남기는 수단입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을 적고, 등기우편과 이메일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함께 사용하세요.

  1. 임대차계약 당사자, 점포, 계약기간과 종료일
  2. 권리금계약의 체결일, 권리금 대상·금액, 신규임차인의 성명·연락처
  3. 신규임차인이 제시한 보증금·차임·업종·계약기간과 지급 능력 자료
  4. 임대인에게 주선한 날짜와 임대인의 거절·조건 변경·무응답 사실
  5.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른 협의 요청, 회신 기한, 자료 제출 방법
  6.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조정·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는 안내

내용증명에 법 조문을 길게 복사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언제까지 고쳐야 하는지 명확히 쓰세요. 후보자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필요한 범위만 첨부하고, 원본 증거는 별도로 보관합니다.

조정과 소송을 선택하는 순서

단계 적합한 상황 준비할 것
직접 협의 거절 이유나 조건 차이가 명확하고 계약 종료까지 시간이 남은 경우 조건 비교표, 회신 기한, 합의서 초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리금·보증금·원상복구를 함께 조정하고 싶은 경우 계약서, 주선 자료, 통신 기록, 청구 금액
민사소송 손해액이 크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방해행위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청구원인·손해액·인과관계를 정리한 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안내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만으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에 계약 종료일과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손해배상액과 청구기간

임대인이 제10조의4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실제 인정액은 방해행위, 신규임차인 주선, 권리금의 존재·금액,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한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계약서의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소송 제기 등 시효 중단 여부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예시 1: 약정 권리금과 종료 시점 가치가 다른 경우

신규임차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감정·거래자료로 본 종료 시점 권리금이 3,500만원으로 평가됐다면, 법정 상한은 두 금액 중 낮은 3,500만원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임대인의 방해와 손해가 입증되는 범위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예시 2: 후보자 없이 “권리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특정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과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방해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면 권리금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를 찾는 과정, 문의 내역, 협의가 무산된 이유까지 남겨야 합니다.

예시 3: 차임을 갑자기 크게 올린 경우

기존 월차임과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 같은 건물·인근 점포의 유사 조건을 표로 비교합니다. 단순한 인상만으로 곧바로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한지와 신규임차인에게 계약을 포기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임대인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임대인도 후보자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 가능한 조건과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업종·자력·계약조건을 확인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항목별로 요청합니다.
  •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령하지 않고, 권리금계약은 당사자끼리 체결하도록 합니다.
  • 차임·보증금 조건을 바꿀 때 인근 시세, 관리비, 공과금 등 근거를 함께 제시합니다.
  • 거절한다면 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회신합니다.
  •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든다면 의사결정 문서, 허가·공사 일정, 실제 사용 계획을 보관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

  •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지 않고 보호기간이 지난 뒤에야 신규임차인을 찾는 경우
  • 후보자의 이름·조건을 알리지 않은 채 “새 임차인을 구했다”고만 통지하는 경우
  • 권리금계약서에 시설·비품 목록과 임대인 승인 조건을 적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의 구두 거절을 녹음·확인 메시지 없이 나중에 기억만으로 주장하는 경우
  • 권리금, 보증금, 원상복구비, 미납차임을 하나의 합의금으로 뭉뚱그리는 경우
  •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액과 승소를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임대차 종료 후 3년 청구기간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 분쟁 대응 최종 체크리스트

  1. 임대차계약서에서 종료일·갱신·원상복구·차임 연체를 확인했다.
  2. 권리금의 대상, 금액, 지급 조건과 신규임대차 승인 조건을 문서화했다.
  3. 보호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특정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주선했다.
  4. 후보자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과 업종·의무 이행 가능성을 필요한 범위로 전달했다.
  5. 임대인의 요구·거절·무응답을 날짜와 원본 자료로 보관했다.
  6. 기존 조건과 제시 조건, 주변 시세, 권리금 산정 근거를 비교표로 만들었다.
  7. 내용증명·조정·소송 중 다음 단계와 담당자를 정하고, 3년 청구기간을 달력에 표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계약서를 미리 써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대상과 금액을 설명하기 쉽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장이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조건을 임대인에게 주선했다는 사실, 실제 권리금 가치와 손해를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서면 계약을 권합니다.

임대차를 10년 넘게 했으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10조의4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와 실제 주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따로 심사됩니다.

임대인이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 바로 거절할 수 있나요?

직접 영업 계획을 말한 것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와 실제 사용 계획·기간을 확인하고, 단순히 신규임차인을 배제한 뒤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는 방식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차임을 올리면 무조건 권리금 방해인가요?

합리적인 범위의 조건 협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조건, 주변 시세, 인상 근거와 폭, 그 결과 신규임대차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신용자료를 요구해도 되나요?

임대인은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과 계약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 주민등록번호·계좌 전체 내역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대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고 전달 기록을 남기세요.

권리금 분쟁은 어디에 상담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할 법원 민원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퇴거·철거가 동시에 걸린 경우에는 계약서와 증거 목록을 가지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공식 확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5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권리금계약서 안내

광고

많이 헷갈리는 질문

권리금 분쟁 대상자는?
임차인, 임대인, 신규 임차인 모두 권리금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 해결까지 기간은?
조정은 1~3개월, 소송은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거래내역, 문자·이메일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분쟁이 반려되는 주요 사유는?
계약서 미비, 권리금 무효 사유(불법 영업 등) 시 분쟁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의 대안은?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분쟁조정 또는 합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