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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기한과 월별·반기별 신고 기준

2026.08.16 실무가이드 원천세

원천징수는 지급일과 소득구분을 먼저 확정합니다

「원천세 납부기한」을 처리할 때 직원 급여, 일용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한 항목으로 합치면 세액과 신고서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별로 소득구분, 지급일, 지급액, 원천징수액, 증빙 발급 여부를 기록하세요.

구분 먼저 확인할 것 남길 자료
근로소득 급여기간·비과세·연말정산 급여대장·이체내역
사업소득 용역계약·지급일·원천징수 계약서·지급명세 자료
일용·기타소득 근무일·소득종류·제출기한 근무기록·지급명세서

신고 전 월별 지급대장을 닫습니다

  1. 해당 월 또는 반기의 지급자료를 마감합니다.
  2.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액을 사람별로 검산합니다.
  3. 신고서를 전송하고 납부할 세액과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4.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반기납부라도 매월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반기납부 승인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메뉴 확인의 원천세 메뉴에서, 소득별 기준은 국세청 세목별 기준 확인에서 확인하고 메뉴가 바뀌면 통합검색으로 업무명을 찾으세요.

원천세 납부기한, 업종·규모별 핵심 구분

원천세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등 지급 시 사업자가 징수해 매월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업종·규모별로 일반 사업자와 반기별 납부 대상자의 기한이 다르니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기본 신고·납부기한

  •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여부 확인)
  • 반기납부 승인·적용 사업자는 1~6월분과 7~12월분을 각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구조를 확인
구분 신고·납부기한 적용 대상
일반(월별) 소득 지급월 다음달 10일 대부분의 사업자
반기별 1~6월: 7월 10일
7~12월: 다음해 1월 10일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중 신청 사업자 등

2. 반기별 납부 대상자 요건

  •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간이과세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외 사업자 등
  • 홈택스(신고/신청→세금신고→원천세→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에서 신청해야 적용
  • 승인 전까지는 월별 신고·납부가 원칙

3. 연체 시 가산세

  •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세(최소 30만원), 추가 지연 시 일수별 이자 발생
  • 가산세는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기타신고/납부→가산세 계산)에서 확인 가능

4. 신고·납부 방법 및 확인 경로

  •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신고·납부
  • 정확한 기한은 홈택스 ‘신고/납부→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확인

5. 유의할 점

  • 휴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연장
  • 사업장별, 지급 소득 종류별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음
  • 지급일이 월말인 경우,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반기납부는 승인 상태와 지급명세서 일정을 따로 관리하세요

반기납부 대상이라고 생각해도 실제 승인·적용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월별 신고 기준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를 하더라도 직원·프리랜서별 지급대장은 매월 작성하고 지급명세서와 임금명세서 일정은 별도로 표시하세요.

관리 항목 확인할 내용
지급일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을 실제 지급한 날짜
납부 방식 월별 신고인지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인지
소득 구분 근로·일용·사업·기타소득별 원천징수액
후속 자료 간이지급명세서·연간 지급명세서·임금명세서

기한을 놓쳤을 때의 확인 순서

  1. 지급일·소득자·지급액·원천징수액을 확정합니다.
  2. 월별·반기별 적용과 신고·납부 상태를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3. 신고 누락인지 납부 지연인지 구분합니다.
  4. 가산세와 추가 납부액을 현재 계산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5. 접수증·납부내역·수정 근거를 보관하고 지급명세서 일정도 다시 잡습니다.

원천세 기한·반기납부 요건·가산세는 귀속연도와 사업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국세청의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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