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기준

2026.04.03 실무가이드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일반 법인세 신고와 준비 범위가 다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기준은 매출액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법인은 주된 사업과 수입 구조, 상시근로자 수, 지배주주 지분을 함께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사업연도도 따로 봅니다.

대상 법인은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법에서 정한 확인자가 검토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세 가지 소규모 법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한 항목만 해당한다고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결론: 소규모 법인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봅니다

확인 항목 국세청 기준 실무에서 대조할 자료
주된 사업·수입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사업자등록·업종별 매출표·손익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상시근로자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급여대장·근로자 명부·4대보험·원천세 신고자료
지배주주 지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주주명부·주식변동상황명세서·주식 양수도 계약서·특수관계인 확인자료

첫 번째 항목의 비교 대상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 기준의 소득금액 합계액과 매출액입니다. 결산 전에는 계정별 금액을 나누고 세무조정 결과까지 반영해 세무대리인과 계산식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부동산임대업 주업인지, 관련 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수입 구조가 다른 업종과 섞여 있어도 첫 번째 요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주업 판단이 애매하다면 사업자등록 업종만 보지 말고 해당 사업연도의 실제 매출·소득 구성을 함께 정리하세요.

부동산(권리)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 매출액의 50% 이상인지 보는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의 기간을 같은 사업연도로 맞춰야 합니다. 금융수익, 임대보증금 관련 계정, 일회성 양도·처분 거래를 임의로 섞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손익계산서와 매출 원장을 업종·수입 종류별로 나눕니다.
  2.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조정 자료와 대조합니다.
  3. 같은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분모로 두고 50%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4. 주된 사업 판단과 50% 계산 중 어느 근거로 해당하는지 메모와 증빙을 남깁니다.

50%와 같이 경계에 걸린 경우에는 결산 수정이나 세무조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금융수익이 있는 법인은 신고 직전에만 계산하지 말고 월별 누계표를 만들어 관리하세요.

②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지 사업연도 자료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직원이 지금 몇 명인가”가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사람의 수만 세거나 대표자와 가족을 일률적으로 포함·제외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인사자료·4대보험 자료·원천세 신고를 한 묶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점검할 내용 남길 근거
인원 목록 작성 사업연도 중 근무자, 입·퇴사일, 근무 형태를 정리 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신고자료 대조 급여대장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인원을 비교 급여대장·보험 취득·상실 내역
경계 인원 확인 단시간·일용·파견 등 포함 여부를 해당 법령과 사실관계로 확인 근무시간표·용역·파견 계약서
사업연도 판정 연중 변동을 반영해 5인 미만인지 세무대리인에게 최종 확인 판정 메모·상담 기록

상시근로자가 정확히 5명이라면 “5인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중 일부 기간에만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대표가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사업연도 기준 계산을 요청하세요.

③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지 계산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지배주주 본인의 주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합니다. 주주명부의 현재 지분율만 복사하지 말고 사업연도 중 주식 양수도·증자·감자·명의변경이 있었는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맞춰 보세요.

  1.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확보합니다.
  2. 지배주주 후보와 특수관계인 범위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합니다.
  3. 직접 보유분과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해 전체 주식 대비 비율을 계산합니다.
  4. 명의신탁 의심, 의결권 제한, 우선주 등 특수한 주식이 있으면 별도 검토를 받습니다.

지분 합계가 정확히 50%라면 “50% 초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0%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과 주식 종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주 간 계약서와 변동 내역을 함께 제시하세요.

광고
광고

법인 전환 사업자는 소규모 법인 요건과 별도로 3년 규정을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개인사업자 당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와 법인 전환일·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연결해 보세요.

준비할 자료 확인 이유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전환 전 사업자가 실제 대상이었는지 확인
법인 설립·전환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전환일과 승계한 사업의 범위를 확인
법인 사업연도와 결산일 전환 후 3년 이내인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
자산·부채·직원·계약 승계표 개인사업과 법인의 사업 동일성이 쟁점인지 점검

“법인으로 바꾸면 바로 일반 법인이 된다”거나 “설립 후 3년이 지나야 한다”처럼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전환한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연도 말 시점을 포함해 해당 연도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예외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라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사업연도에 법정 외부감사 대상이고 감사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면서 외부감사도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감사 완료일, 법인세 신고 첨부서류를 세무대리인과 대조해 제출 방식을 결정하세요.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데 확인서를 빼면 미제출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실무표

사례 확인 결과 다음 조치
임대업이 주업이고 상시근로자 4명, 지배주주·특수관계인 지분 60% 소규모 법인의 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료로 확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과 확인서 일정 확정
이자·배당·임대소득금액이 매출액의 정확히 50%, 직원 3명, 지분 55% 50% 이상 요건은 경계값을 충족하지만 나머지 요건과 소득금액 계산을 검토 계정별 산출표와 세무조정 내역 보관
서비스업, 직원 6명, 지배주주 지분 80% 인원 요건이 5인 미만이 아니므로 소규모 법인 경로는 해당하지 않음 법인 전환 여부·다른 대상 사유가 있는지 별도 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 소규모 법인 세 요건과 별도로 전환 법인 대상 여부를 확인 개인·법인 신고자료와 전환일을 함께 제출
대상 요건은 맞지만 법정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예외 가능성 확인 외부감사 대상·완료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확정

성실신고확인서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묶어 둡니다

  • 결산 자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총계정원장, 계정별 명세
  •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통장·플랫폼 정산서·계약서
  • 인건비 자료: 급여대장·근로계약서·원천세 신고서·4대보험 취득·상실 자료
  • 지분 자료: 주주명부·주식변동상황명세서·주식 양수도·증자·감자 서류
  • 임대·금융 자료: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원장·이자·배당 명세와 관련 세무조정
  • 전환 법인 자료: 개인사업자 신고서·성실신고확인서·법인 전환 계약·자산 승계표

자료를 전달할 때는 파일명에 사업연도와 계정명을 넣고, 장부 금액과 증빙 합계가 맞는지 표시하세요. 확인자가 질문한 거래의 계약서·입금증을 다시 찾느라 신고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일반 법인보다 한 달 늦은 4개월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통상 다음 해 4월 말이 기준이지만, 토요일·공휴일 여부와 해당 연도 국세청 일정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시기 대표가 할 일 확인자에게 전달할 것
결산 전 대상 여부 3요건·법인 전환·외부감사 여부를 1차 판정 주주명부·인원표·업종별 매출표
결산 직후 장부 마감과 증빙 누락을 점검하고 확인자와 일정 확정 시산표·계정별 원장·증빙 폴더
신고 준비 성실신고확인서와 법인세 신고서의 금액을 대조 확인서 초안·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신고·납부일 홈택스 전송 완료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 접수증·납부서·확인서 제출 내역

기한이 4개월로 연장된다는 이유로 장부 정리를 늦추면 확인 과정에서 수정사항을 반영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확인자에게 자료를 일찍 보내고, 신고서·확인서·납부 금액을 한 번에 대조하세요.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60%, 법인은 150만원 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법인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모든 자문료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한 비용과 세금계산서·계약서를 구분해 보관하세요.

국세청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과소 신고분이 경정 또는 수정신고된 과세표준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제만 먼저 반영하지 말고 확인 절차와 장부 검토를 충실히 마친 뒤 신고하세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를 했어도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신고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 법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세액 계산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확인서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지키지 않은 법인은 세무검증·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길 것 같다면 신고 마감 전에 관할 세무서와 세무대리인에게 가능한 조치와 추가 부담을 문의하고, 임의로 확인서를 생략하지 마세요.

홈택스 신고 전 마지막 대조표

  • 소규모 법인의 세 요건을 모두 검토했고 산출 근거를 남겼는가?
  •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과 매출액의 기간·금액이 일치하는가?
  • 상시근로자 수를 사업연도 자료로 계산했으며 5인 경계 인원을 따로 확인했는가?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주식변동 내역까지 합산했는가?
  •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이라면 전환일과 3년 이내 여부를 검토했는가?
  • 법정 외부감사 대상·완료 법인인지 제출 예외를 확인했는가?
  •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장부·증빙·주주·인건비 자료를 전달했는가?
  • 확인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의 매출·소득·세액이 서로 일치하는가?
  • 신고 접수증·납부 영수증·확인서 원본을 사업연도별로 보관했는가?

공식 기준과 서식 확인

대상 요건, 제출기한 연장, 비용 세액공제와 미제출 가산세는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적 의무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을 기준으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의 정확히 50%가 이자·배당·임대소득금액이면 대상인가요?

국세청 안내의 해당 문구는 “매출액의 50% 이상”이므로 50%는 경계값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산정과 다른 두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면 해당하나요?

지분 요건은 “50% 초과”이므로 정확히 50%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 중 변동분과 특수관계인 범위를 포함해 다시 계산하세요.

직원이 정확히 5명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소규모 법인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입니다. 정확히 5명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판단 자체가 애매한 경우에는 인사·보험 자료로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법인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면 확인서를 안 내도 되나요?

법인세 신고 의무는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인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대상 법인이라면 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지 말고 해당 연도 의무를 확인하세요.

세무사에게 법인세 신고를 맡기면 성실신고확인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일반 법인세 신고와 성실신고확인은 별도의 검토·확인 업무입니다. 확인자가 작성한 확인서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됐는지, 홈택스 접수증에 첨부 내역이 남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왜 중요하나요
일반 법인세 신고보다 준비 강도와 검토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일반 신고처럼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막판에 자료 요청이 늘어나는 점입니다
대표가 직접 법 조문을 다 봐야 하나요
실무적으로는 대상 여부를 먼저 분류받고 필요한 자료를 우선 정리하는 편이 더 효율적입니다
왜 4월에 특히 중요하나요
4월 말 신고 일정과 맞물려 준비 지연이 바로 일정 지연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