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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을 처리할 때 직원 급여, 일용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한 항목으로 합치면 세액과 신고서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별로 소득구분, 지급일, 지급액, 원천징수액, 증빙 발급 여부를 기록하세요.
| 구분 | 먼저 확인할 것 | 남길 자료 |
|---|---|---|
| 근로소득 | 급여기간·비과세·연말정산 | 급여대장·이체내역 |
| 사업소득 | 용역계약·지급일·원천징수 | 계약서·지급명세 자료 |
| 일용·기타소득 | 근무일·소득종류·제출기한 | 근무기록·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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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 승인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메뉴 확인의 원천세 메뉴에서, 소득별 기준은 국세청 세목별 기준 확인에서 확인하고 메뉴가 바뀌면 통합검색으로 업무명을 찾으세요.
사업자는 급여·상여·퇴직금 등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월(또는 반기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과 대상 금액, 업종별 유의점을 체크하세요.
| 구분 | 일반사업장 | 20인 이하/소규모 | 프리랜서·일용직 |
|---|---|---|---|
| 신고주기 | 매월 | 반기(승인 必) | 매월 |
| 주요 유의점 | 급여 외 상여·퇴직금 포함 | 반기별로 누락 주의 | 지급명세서 별도 제출 |
| 확인 경로 | 홈택스 > 원천세 신고 | 홈택스 > 반기별 원천세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서류이고,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별도 업무입니다. 반기납부 사업자라도 직원·소득별 지급대장은 월별로 마감해 두세요.
| 업무 | 확인할 내용 |
|---|---|
| 원천세 | 지급월·소득구분·원천징수세액·신고 주기 |
| 지급명세 | 근로·사업·기타·일용소득별 제출기한 |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납부 여부 |
| 정정 | 누락·과다 신고 시 수정신고·경정청구·자료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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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지급일과 반기별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와 신고납부기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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