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소매점을 운영하면 POS에는 총매출이 나오고, 카드사·현금영수증·배달앱에는 각각 다른 숫자가 찍힙니다. 이 숫자를 모두 더하면 매출을 쉽게 정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거래가 여러 자료에 겹쳐 들어가거나 플랫폼 수수료가 빠진 입금액만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서 먼저 할 일은 결제수단별 금액을 무작정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을 과세 여부와 거래 취소까지 포함해 한 번만 집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 가능한 매입자료를 적용해야 납부세액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 카드·현금·배달앱을 따로 구분해야 할까요?
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배달앱은 세금의 종류가 아니라 돈을 받은 경로입니다. POS의 ‘총매출’에 카드 매출과 배달앱 매출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각 채널 금액을 다시 더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POS에 누락된 현장 현금매출이나 별도 온라인 주문이 있다면 원자료를 확인해 추가해야 합니다.
| 구분 | 무엇을 확인하나 | 기준 자료 | 자주 생기는 오류 |
|---|---|---|---|
| 카드 매출 | 승인·취소·부분취소를 포함한 실제 판매액 | POS, 카드사 또는 VAN 승인내역 | 입금액이나 수수료 차감액을 매출로 사용 |
| 현금영수증 | 발급분과 취소분, 미발급 현금매출 |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 |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POS 총매출에 다시 합산 |
| 배달·온라인 주문 | 주문 총액, 취소·환불, 플랫폼 수수료 | 플랫폼 정산서와 주문내역 | 수수료가 빠진 통장 입금액만 매출로 기록 |
| 계좌이체·현금 | 사업 관련 판매대금인지, 환불·선수금인지 | 통장내역, 거래명세, 영수증 | 개인자금 입출금까지 매출로 섞음 |
| 면세 또는 영세율 거래 | 해당 거래가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 | 거래명세, 품목·용역 근거자료 | 일반 과세매출과 같은 칸에 합산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어떻게 다를까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소비자 결제금액이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은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보는 구조이므로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 계산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음료값으로 11,000원을 결제했다면 간이과세자 매출 집계에서는 우선 11,000원의 공급대가로 기록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서에는 과세·면세 여부, 업종코드, 신고기간에 따라 입력 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POS의 결제금액만 보고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지는 마세요.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식
국세청 안내상 간이과세자의 기본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세액 = 과세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공제세액
- 매출은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 매출을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사업자등록 업종과 신고서에 표시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는 인정되는 증빙과 신고서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공제세액 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예정부과세액, 가산세 등이 있으면 최종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2026년 국세청 안내에는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업·임업·어업 20%, 숙박업 25%, 운수·통신·건설업 및 그 밖의 일부 서비스업 30% 등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종 분류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에 따라 적용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페라고 해서 모든 매출에 임의로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고 화면에 표시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하고, 업종을 여러 개 운영하거나 주업종이 바뀐 경우에는 매출을 업종별로 나누어 보관하세요. 현재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합치는 실제 순서
- 과세기간을 먼저 고정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인지, 유형전환이나 폐업으로 일부 기간만 신고하는지부터 적습니다.
- POS의 총매출과 결제수단별 매출을 구분합니다. 결제수단별 금액의 합계가 POS 총매출과 맞는지 확인하되, 총매출에 이미 들어간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대조합니다. 승인일과 취소일을 확인하고, 당일 취소·부분취소가 어느 기간 자료에 반영됐는지 표시합니다.
- 배달앱은 주문 총액과 입금액을 나눕니다. 고객 주문금액, 배달비·할인 부담, 취소·환불, 플랫폼 수수료를 정산서에서 분리합니다. 수수료는 매출을 줄이는 숫자가 아니라 별도의 비용으로 검토할 항목입니다.
- 통장 입금액은 교차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사업자 통장에는 매출 외에 대출, 개인자금, 보증금, 환불금도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입금 합계만으로 매출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차이가 난 금액에 사유를 붙입니다. 카드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취소, 환불, 입금일 차이처럼 설명 가능한 원인을 기록하고 남은 차이만 다시 확인합니다.
결제수단별 대조표는 부가세 신고 전 카드·배달앱·현금영수증 매출 대조 방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정산액만 매출로 써도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정산액은 주문금액에서 플랫폼 수수료나 광고비 등이 빠진 뒤 입금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정산서의 ‘고객 결제금액’ 또는 ‘매출’ 항목과 ‘수수료·공제’ 항목을 나누어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할인쿠폰의 부담 주체, 배달대행비, 고객 환불 방식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산서의 항목명을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POS 매출과 플랫폼 주문액이 겹치는 구조라면 플랫폼 주문을 별도 매출로 더하지 말고, 누락된 주문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배달앱 주문이 POS에 연동되지 않는 매장이라면 플랫폼 주문·취소·환불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기간에 맞게 집계해야 합니다.
취소·환불·부분환불은 어떻게 남길까요?
| 상황 | 확인할 내용 | 남길 증빙 |
|---|---|---|
| 당일 취소 | 원거래와 취소가 같은 매출자료에 반영됐는지 | POS 취소전표, 카드 승인·취소내역 |
| 다음 기간 환불 | 환불일과 원거래일, 수정 또는 차감 반영 시점 | 환불내역, 고객 요청, 플랫폼 정산서 |
| 부분환불 | 환불된 품목과 남은 판매금액 | 주문상세, 부분취소 전표 |
| 쿠폰·할인 | 할인 부담자가 매장인지 플랫폼인지 | 정산서의 할인·지원금 항목 |
취소와 환불을 단순히 다음 달 매출에서 임의로 빼지 말고, 원거래와 조정 내역이 연결되도록 기록하세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간과 납부면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나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따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납부면제와 신고면제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매출이 적거나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휴업자·폐업자·유형전환자는 사업한 기간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간 매출을 단순 비교하지 마세요.
폐업했다면 일반적인 연간 신고와 달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홈택스 신고 화면과 국세청 세무일정을 기준으로 마지막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음식점 매출 6,000만원인 경우
아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을 15%로 가정하고, 과세 공급대가가 6,000만원, 공제 대상 매입 공급대가가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매출세액: 60,000,000원 × 15% × 10% = 900,000원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예시: 20,000,000원 × 0.5% = 100,000원
- 단순 계산상 차액: 900,000원 − 100,000원 = 800,000원
실제 신고액은 매출 구분, 공제 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 예정부과, 가산세와 같은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예시를 그대로 납부세액으로 사용하지 말고 신고서의 각 입력값과 원자료를 대조하세요.
신고 전 매출 대조표
| 항목 | 확인할 숫자 | 기록할 내용 |
|---|---|---|
| POS | 총매출·과세·면세·취소 | 조회기간과 출력일 |
| 카드·현금영수증 | 승인·발급·취소 합계 | POS와 차이가 난 이유 |
| 배달·온라인 | 주문총액·환불·수수료·입금액 | 플랫폼별 정산기간 |
| 현금·계좌 | 사업 관련 매출 입금 | 개인자금·보증금 분리 |
| 매입자료 | 공제 대상 매입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 보관 위치 |
| 신고 결과 | 매출·공제·납부세액 | 접수번호와 납부서 |
자주 묻는 질문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따로 신고하나요?
결제수단별 자료는 대조를 위해 나누어 보지만, 신고할 때는 같은 거래를 중복하지 않은 과세 매출 합계로 반영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지와 신고의무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고 카드 매출만 있으면 카드사 자료만 사용하면 되나요?
카드사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POS, 현금영수증, 계좌, 플랫폼 자료를 함께 대조해 누락이나 중복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매입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네.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제 대상 증빙과 사업 관련 비용 자료를 신고기간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영수증이 같은 방식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서의 공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세 가지
- 결제수단별 자료를 더하기 전에 POS 총매출과 중복 여부를 확인했는가?
- 배달앱 수수료가 빠진 입금액을 매출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 과세기간·과세유형·납부면제·공제자료를 현재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했는가?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과 일반과세자 전환 조건은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과 일반과세자 전환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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