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독촉 문자 작성 예시와 보내는 순서는 감정적으로 여러 번 재촉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거래별로 무엇을 언제 납품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검수했으며,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정한 다음 짧고 사실적인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문자에는 미지급 거래, 원금, 이미 받은 금액, 지급기한, 입금 방법, 회신 기한을 한 번에 적어 상대방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독촉 문자는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이 아니므로 문자만으로 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 사실과 지급기한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는지·다투는지 기록을 남기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욕설·협박·거래처의 채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피하고, 계약과 증거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세요.
문자를 보내기 전 미수금부터 확정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남길 자료 |
|---|---|---|
| 계약 당사자 | 사업자명·법인명·대표자·계약서 서명 주체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발주서 |
| 공급 내용 | 품목·수량·단가·납품일·용역 완료 범위 | 견적서, 발주서, 납품서, 작업 로그 |
| 검수·하자 | 검수 완료 여부, 반품·감액·수정 합의 | 검수확인서, 사진, 수정 요청, 반품 전표 |
| 청구 금액 | 총 청구액에서 부분입금·상계·반품을 차감 | 세금계산서·청구서·계좌 내역 |
| 지급기일 | 계약서·발주서에 정한 날짜와 연장 합의 | 지급 약정, 문자·메일, 회의록 |
거래처 전체 잔액만 보고 문자를 보내면 이미 반품된 물품이나 다른 거래의 선급금이 섞일 수 있습니다. 거래번호 또는 납품일별로 청구액 − 입금액 − 반품·상계액 = 미수금을 계산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금액은 별도 줄로 표시하세요.
지급기일과 지연 책임을 확인합니다
민법은 확정된 지급기일이 있으면 그 기일이 지나면서 이행지체가 시작될 수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행을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가 문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와 금전채무 지연손해는 계약서의 약정이율·위약 조항, 적용 법률과 기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문자에 임의의 이율을 단정해 쓰지 말고 산출 근거를 함께 제시하세요.
| 상황 | 문자에 적을 내용 | 주의 |
|---|---|---|
| 지급기일이 계약서에 있음 | 계약 조항, 지급기일, 미지급 거래와 금액 |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 |
| 지급기일이 “납품 후”처럼 모호함 | 납품·검수 완료일과 합의한 지급 예정일 | 검수 보류 사유와 범위를 먼저 확인 |
| 부분입금·상계가 있음 | 총액·입금액·상계·잔액을 각각 표시 | 잔액만 보내 상대방이 다른 금액으로 오해하지 않게 함 |
| 하자·반품을 주장함 | 어느 품목·금액을 다투는지와 답변 기한 | 다툼 없는 금액의 지급을 별도로 요청 |
독촉 문자를 보내는 5단계
- 거래별 대조: 계약·납품·검수·청구·입금을 한 행에 연결하고 미수금 원금을 확정합니다.
- 1차 확인 문자: 사실과 금액을 알리고 영업일 기준 답변 기한을 정해 착오인지 의도적인 미지급인지 확인합니다.
- 서면 청구: 답변이 없거나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청구서·산출표를 첨부해 최종 지급기한을 제시합니다.
- 분쟁 분리: 하자·반품 등 이견이 있으면 다툼 없는 금액과 다툼 있는 금액을 분리해 각각 근거를 요청합니다.
- 법적 절차 검토: 기한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내용증명, 민사조정, 지급명령, 소송·가압류 등 적합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매일 같은 문자를 반복하기보다 각 단계의 발송일·회신·지급 여부를 기록하세요. 상대방이 “다음 주에 지급하겠다”고 답하면 날짜·금액·분할 횟수를 다시 문자로 확인하고, 약속이 어긋났을 때의 다음 조치도 합의서에 적습니다.
1차 확인 문자 예시
[미지급 거래 확인] 안녕하세요, ○○회사 ○○○입니다. ○월 ○일 납품한 [품목/용역, 거래번호 ______]의 청구액 ______원 중 ______원만 입금되어 현재 잔액 ______원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상 지급기일은 ○월 ○일이었습니다. 내역이 맞는지 ○월 ○일(요일)까지 회신해 주시고, 맞다면 ______은행 ______계좌로 ○월 ○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반품·하자·상계 등 이견이 있으면 거래번호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첫 문자에는 “사기”, “고의 체납” 같은 단정이나 압박 표현을 넣지 않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회사명·거래번호·연락처를 함께 적고, 수신자가 채무 확인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하세요.
최종 지급 요청 문자 예시
[최종 지급 요청] 거래번호 ______(납품일 ○월 ○일)의 미수금 잔액 ______원에 대해 ○월 ○일 1차 확인 요청을 드렸으나 현재까지 입금 또는 이견 회신이 없습니다. 계약서 제__조에 따른 지급기한을 ○월 ○일 __시까지로 다시 요청합니다. 기한 내 전액 입금 또는 항목별 이견·분할상환안을 회신해 주세요. 회신이 없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서와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원금·지연손해·절차 비용은 실제 근거에 따라 청구합니다.
법적 절차를 언급할 때는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만 적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압류한다”고 쓰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문구는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합의 문자 예시
[분할상환 확인] 미수금 총액 ______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1회차 ______원: ○월 ○일 2회차 ______원: ○월 ○일 3회차 ______원: ○월 ○일 입금 계좌: ______은행 ______ 각 회차 입금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며, 지급일을 넘기면 미지급 잔액과 계약상 지연손해를 다시 정산합니다. 반품·하자·상계로 다투는 금액 ______원은 별도 협의합니다. 내용이 다르면 ○월 ○일까지 수정 의견을 보내 주세요.
분할상환은 구두 약속으로 끝내지 말고 총액·회차·날짜·입금 계좌·미이행 시 처리·담보나 보증 여부를 문서로 남깁니다. 일부 입금이 있었다고 채무 전부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입금액만 차감한다”는 점도 표시하세요.
거래처가 하자·반품을 주장할 때
| 상대방 주장 | 요청할 자료 | 사장님이 할 일 |
|---|---|---|
| 납품 품질이 나쁨 | 품목·수량·발견일·사진·검수 기준 | 계약 기준과 납품 당시 확인자료를 대조 |
| 반품했다 | 반품일·수량·운송장·반품 승인 | 반품 확정분만 청구액에서 차감 |
| 세금계산서가 잘못됨 | 오류 항목·수정 요청·발행 내역 | 세금자료 수정과 대금 지급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 |
| 구두로 감액하기로 함 | 합의일·감액액·참석자·후속 메시지 | 문자로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서명 자료 보관 |
상대방이 다툼을 제기했다고 전체 미수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 없는 납품분은 지급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다툼 있는 품목은 검수·수리·반품 결과가 확정된 뒤 잔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독촉 문자와 함께 보관할 증거
- 계약서·견적서·발주서·거래조건과 지급기일 조항
- 납품서·운송장·검수확인서·작업 완료 화면과 인수인계 기록
- 세금계산서·청구서·계좌거래내역·부분입금·상계·반품 전표
- 문자·메신저·이메일 원문과 발송·수신 시각, 분할상환 약속
- 하자·수정·반품에 관한 사진·영상·견적·수리 결과
- 거래처 사업자 상태, 담당자 변경·폐업·회생·파산 통지
화면 캡처만 보관하지 말고 대화 내보내기, 원본 첨부파일, 메일 헤더, 계좌 명세를 함께 저장합니다. 파일명에 거래번호·기준일·자료 종류를 넣고,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원본과 제출용 사본을 구분하세요.
미수금 산출표 예시
| 거래 | 청구액 | 입금 | 반품·상계 | 미수금 | 지급기일 |
|---|---|---|---|---|---|
| 납품 A(○월 ○일) | 1,100,000원 | 500,000원 | 100,000원 | 500,000원 | ○월 ○일 |
| 용역 B(○월 ○일) | 2,200,000원 | 0원 | 다툼 300,000원 | 1,900,000원(다툼 별도) | ○월 ○일 |
| 합계 | 3,300,000원 | 500,000원 | 100,000원 | 2,700,000원 | 최종 기한 ______ |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은 거래와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이지만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납품·검수·입금 금액이 다르면 수정 발행이나 감액 합의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문자 후에도 미지급이면 선택할 절차
| 상황 | 검토할 절차 | 준비할 것 |
|---|---|---|
| 주소·금액·거래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음 | 내용증명, 지급명령 | 계약·청구·입금·문자와 송달 주소 |
| 하자·반품·계약 해석을 다툼 | 민사조정 또는 미수금 청구 소송 | 검수 기준, 반품·수리 자료, 당사자별 주장표 |
|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음 |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전문가와 검토 | 채권 자료, 상대방 재산·위험 정황, 담보 준비 |
| 폐업·회생·파산 통지를 받음 | 채권 신고·절차 참여 여부 확인 | 통지서, 거래명세, 법원·관리인 안내 |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때 확정판결과 유사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청구액·이자·송달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상대방의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면 개별 독촉보다 해당 절차의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멸시효와 일정 관리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상 5년의 상사시효가 원칙이지만, 다른 법률에 더 짧은 기간이 있거나 거래의 성격이 달라지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효는 단순히 문자를 보냈다고 항상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별 변제기·청구·지급 약속·소송·지급명령 여부를 달력에 기록하고 기간이 임박하면 법률전문가에게 보전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급 약속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약속일이 지나면 즉시 재확인합니다. 일부 변제·채무 승인·합의가 시효에 미치는 효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문자 한 통이면 시효가 연장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문자 작성 시 피해야 할 표현
- “오늘 안 주면 가족과 거래처에 모두 알리겠다”처럼 제3자 공개를 암시하는 말
- “사기꾼·도둑” 등 사실 확정 전의 모욕·명예훼손성 표현
- 계약서에 없는 이자율·위약금·압류를 확정된 것처럼 쓰는 말
- 새벽·심야에 반복 발송하거나 여러 직원 계정으로 동시에 압박하는 방식
- 상대방 개인정보·계좌·채무를 단체 채팅방이나 공개 게시판에 올리는 행동
문자 수신을 거부하거나 번호가 바뀌었다면 같은 내용을 이메일·내용증명 등 적법한 경로로 보내고, 발송·반송·수신 여부를 기록합니다. 물리적 방문이나 물건 회수는 계약과 법적 권한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거래처 전체 잔액만 적는다
납품일·품목·청구액·부분입금·반품·상계가 섞여 상대방이 금액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건별 표와 합계표를 함께 보내세요.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채무를 확정했다고 생각한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 중 하나입니다. 납품·검수·지급기일과 연결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자 주장을 무시하고 전액을 독촉한다
다툼 있는 품목·금액을 확인하고 다툼 없는 잔액과 분리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자에 화난 감정을 그대로 쓴다
사실·계약 조항·금액·기한만 적어야 나중에 분쟁 자료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지급 약속을 받았지만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다
회차·날짜·금액·미이행 시 처리까지 재확인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세요.
시효를 독촉 횟수로 관리한다
변제기와 법적 절차의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기간이 임박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독촉 문자를 몇 번 보내야 하나요?
정해진 횟수보다 내용과 간격이 중요합니다. 1차 확인, 최종 지급기한, 이후 절차 안내를 단계별로 남기고 같은 문자를 무리하게 반복하지 마세요.
문자로 보낸 청구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문자 자체가 판결이나 강제집행은 아니지만 청구 사실·금액·기한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기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정한 통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함께 사용하세요.
거래처가 금액을 일부만 인정합니다.
인정액은 지급기한을 정해 받고, 다투는 품목은 검수·반품·감액 근거를 받아 별도로 정산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도 돈을 못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실제 납품·검수·지급기일 자료를 연결해 미수금을 계산하고, 세무 신고와 민사 청구를 각각 확인하세요.
거래처 대표가 개인적으로 갚겠다고 합니다.
법인 채무인지 대표자 개인 채무인지 보증·채무인수 합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서명한 합의서와 신분·주소 자료를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폐업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업자 상태와 법원 회생·파산 공고를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고, 주소·관리인·채권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입금되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의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확정 후에도 재산에 대한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가 없으면 이자를 못 받나요?
금전채무 지연손해에 관한 법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청구 원인·기간·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에는 실제 산출 근거를 확인한 금액만 적으세요.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으면 거래처를 공개해도 되나요?
공개 게시판이나 단체방에 채무·개인정보를 올리는 방식은 명예·개인정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와 공식 통지로 대응하세요.
독촉 전 최종 체크리스트
- 계약 당사자·담당자·송달 주소가 최신인가요?
- 납품·검수·청구·지급기일을 거래별로 연결했나요?
- 청구액에서 입금·반품·상계·감액을 정확히 차감했나요?
- 하자·반품 등 다툼 있는 항목과 다툼 없는 금액을 분리했나요?
- 문자에 거래번호·금액·기한·입금 계좌·회신 방법을 적었나요?
- 계약서의 통지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했나요?
- 발송·수신·회신·입금·약속 불이행을 날짜순으로 보관하나요?
- 내용증명·지급명령·조정·소송 중 다음 단계를 정했나요?
- 상사시효 등 청구기간을 변제기 기준으로 관리하나요?
- 금액이 크거나 회생·파산·가압류가 얽히면 전문가에게 확인했나요?
공식 법령·절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87조·제390조·제39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지급명령·민사사건)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지급명령 안내
미수금 독촉은 거래 사실과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문자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급되지 않으면 증거를 묶어 다음 절차로 넘어가되, 계약 해석·하자·시효·회생이 함께 문제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검토를 받아 청구 범위를 정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실무가이드에서 바로 시작
미수금을 주제로 글을 작성하시겠어요?
주제는 자동으로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