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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 후 상가 퇴거기한과 계약서 확인 항목

2026.08.21 실무가이드 명도

계약갱신 거절을 받았다고 바로 ‘며칠 안에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하나의 기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 임대인이 제시한 거절 사유와 통지 방법, 실제 인도 합의일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퇴거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열쇠·집기·원상복구·보증금 정산일도 실제 점유를 넘긴 날과 따로 기록하세요.

아래 내용은 상가 임대차에서 갱신 거절을 받은 임차인과 거절 통지를 준비하는 임대인이 확인할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계약 체결 시점, 정관이 아니라 계약 특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 기한을 놓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전문가에게 계약서를 보여 주세요.

퇴거기한을 정하는 기준일 여섯 가지

기준일 무엇을 확인하나 증거 자료
계약 만료일 계약서상 기간과 갱신된 기간의 마지막 날 원계약·갱신계약·특약
갱신요구 가능 기간 만료 전 법정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는지 갱신요구서, 발송·수신 기록
거절 통지일 임대인이 어떤 사유와 방법으로 거절했는지 내용증명·문자·이메일·배달증명
합의 인도일 당사자가 정한 열쇠·점포 인도 날짜 퇴거 합의서, 일정 확인 문자
실제 점유 종료일 사람·재고·집기와 출입권한이 모두 넘어간 날 현장 사진, 열쇠 인수증, 계량기 기록
보증금 정산일 반환·공제·상계와 지급이 완료된 날 정산표, 견적서·영수증, 송금 내역

이 날짜가 서로 다르면 ‘퇴거기한’을 한 날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은 9월 30일이고 실제 열쇠 인도는 10월 3일이라면, 9월 30일 이후 점유와 차임·부당이득 문제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퇴거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이므로 두 개념을 혼동하지 마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는 일정 수준의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합의에 따른 보상, 철거·재건축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유의 존재와 통지 시점, 계약상 요건을 각각 입증해야 하므로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다’는 말만으로 적법한 거절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계약서를 함께 열어 갱신요구·거절 사유와 기간을 대조하세요. 권리금 회수기회가 문제라면 제10조의4의 보호기간과 예외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거절 통지를 받은 날 해야 할 일

  1. 통지 원문 보존: 봉투·배달증명·문자 화면을 저장하고 받은 날짜와 방법을 적습니다.
  2. 계약표 작성: 만료일, 갱신요구 가능 기간, 보증금·차임, 특약을 한 줄씩 옮깁니다.
  3. 거절 사유 분류: 연체·무단전대·훼손·철거·합의 등 어떤 사유인지 법 조항과 계약 조항을 대응시킵니다.
  4. 사실 반박 자료 수집: 입금내역, 수리·공사 기록, 전대 동의, 건물 공사계획의 고지 자료를 모읍니다.
  5. 의사 표시: 갱신을 원하면 법정 기간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나갈 경우에는 인도·정산 협의안을 제시합니다.
  6. 기한 관리: 답변일, 현장 점검일, 이사·철거일, 보증금 지급일을 관리표에 넣습니다.

구두로 ‘두 달 더 쓰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자동 갱신이나 퇴거 유예로 단정하지 마세요. 기간·차임·원상복구·보증금 정산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기존 계약과 충돌하는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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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거절 통지를 준비할 때 확인할 것

확인 항목 임대인이 준비할 자료 임차인이 확인할 부분
연체 월별 청구·입금 원장, 독촉 내역 일부 지급·감액·상계 합의와 연체 기간
무단 전대·변경 계약서, 현장 사진, 동의 여부 기록 전대가 아니라 직원·공동운영인지,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훼손·원상복구 입주·점검·퇴거 사진, 견적·영수증 통상 손모와 고의·중대한 과실 손상을 구분
철거·재건축 계획서, 공사 일정·허가 자료, 사전 고지 계약 당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렸는지
합의해지 보상액·지급일·서명된 합의서 합의 범위와 추가 청구·권리금 처리

거절 사유를 여러 개 나열하기보다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과 날짜를 조항별로 정리합니다. 통지서에 없는 새로운 사유를 나중에 추가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세요.

퇴거 합의서에 반드시 나눠 적을 내용

구분 합의서에 넣을 내용
인도 점포·창고·주차장 범위, 열쇠·카드·비밀번호, 인도 날짜·시간
시설·잔존물 철거·존치 시설, 재고·집기 목록, 회수·보관·폐기 기한
원상복구 공사 범위, 견적 기준, 완료 확인자와 비용 부담
금전 미납 차임·관리비·공과금, 수리비, 보증금 반환·공제·상계
권리금·신규 임차인 주선·협의 여부, 방해행위 이의, 별도 권리금 합의
분쟁 정리 미합의 항목, 추가 협의일, 소송·취하·비용 부담

‘열쇠를 주는 즉시 모든 채무가 사라진다’ 또는 ‘보증금에서 전액 공제한다’처럼 포괄적인 문구는 실제 의도와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액과 다툼액, 지급 조건을 분리하고 당사자별 서명·날짜를 남기세요.

보증금과 퇴거기한의 관계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동안 임차인이 아무 조건 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거나 임대인이 무기한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점유, 차임·관리비, 반환·공제 합의와 계약 특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요구와 인도 준비를 동시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임대인은 공제하려는 항목별 근거와 지급 예정일을 제시하세요. 금액이 다투어지면 일부 정산·공탁·조정 등 가능한 절차를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임의로 차임 지급을 전부 중단하거나 점포를 잠그지 않습니다.

실제 인도일을 증명하는 현장 체크리스트

  • 사람·재고·집기가 모두 빠졌는지 전경과 세부 사진을 촬영
  • 현관·창고·옥상 등 계약상 공간별 열쇠와 출입카드 수량 확인
  • 비밀번호 삭제·변경, 관리사무소·경비실 출입 등록 해제 기록
  • 전기·수도·가스 계량기와 관리비 마지막 사용량 기록
  • 간판·설비·폐기물·잔존물 목록과 철거·회수 일정 확인
  • 인도 시각, 참석자, 이의 있는 항목, 사진 파일명을 인수인계서에 기재

임대인이 현장에 오지 않으면 약속한 시간에 방문했다는 자료와 대체 인도 방법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열쇠를 우편함에 넣거나 점포 안에 두는 방식은 수령 시각과 점유 이전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사전 합의 없이 진행하지 마세요.

권리금과 갱신 거절이 함께 있는 경우

계약 종료 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방해 여부, 주선 기간, 신규 임차인의 조건, 임대인이 제시한 거절 사유를 날짜순으로 남깁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철거를 이유로 거절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과 실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권리금 문제와 퇴거기한을 한 문장으로 합쳐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신규 임차인과 주고받은 계약서·사업계획·연락 기록은 개인정보를 가린 사본으로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전달한 일시와 답변을 기록하세요. 권리금 손해를 주장할지 여부는 사실관계와 손해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전에 준비할 자료 묶음

  1. 원계약·특약·갱신계약·권리금·시설 양도 서류
  2. 차임·관리비·보증금 입금내역과 연체·감액·상계 합의
  3. 갱신요구·거절·퇴거·원상복구 협의의 문자·이메일·내용증명
  4. 입주·점검·퇴거 사진, CCTV 보존 요청, 현장 참석자 기록
  5. 시설·집기·재고 목록, 철거 견적·영수증, 계량기·관리비 자료
  6. 임대인·임차인 주장을 기준일별로 비교한 쟁점표

파일명에 계약일·통지일·촬영일을 넣고 원본과 제출본을 분리하세요. 법정 보존기간과 내부 보존정책에 맞춰 보관하며, 분쟁이 예상되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갱신요구권·거절 사유·차임 연체·권리금 보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실제 소송·조정·공탁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안내와 관할 법원에 문의하고, 계약서와 날짜표를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자격 있는 기관에 제시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거절 통지를 받으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통지일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만료일,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거절 사유와 유효한 통지, 별도 합의가 함께 판단됩니다. 통지 원문과 계약서를 들고 기한부터 계산하세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가임대차법상 일반적인 갱신요구 기간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제한과 적용 예외가 있으므로 최초 계약일·갱신 이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쓰겠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철거·재건축 등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인지, 계약 당시 고지와 실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주장만으로 적법한 거절이나 즉시 퇴거를 단정하지 마세요.

차임을 3개월 밀리면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법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 사실을 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하지만, 연체액 산정·일부 지급·상계·통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별 원장과 입금증을 대조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속 점유해도 되나요?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 관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 점유와 차임·관리비·인도 의무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요구·인도 협의·공탁 가능성을 서면으로 남기고 상담받으세요.

임대인이 열쇠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도 날짜·장소·열쇠 목록을 서면으로 제안하고 내용증명·방문·반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의로 우편함에 두거나 점포를 잠그기 전에 수령·공탁 방법을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원상복구를 다 하지 못하면 퇴거할 수 없나요?

계약상 범위와 실제 손상, 철거 일정·비용을 분리해 합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도일과 미완료 공사·정산일을 합의서에 별도로 적고, 보증금 공제 근거를 항목별로 받으세요.

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는 어떤 관계인가요?

계약 종료 전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방해 여부를 날짜별로 입증해야 합니다. 권리금 보호기간과 예외를 확인하고, 퇴거기한·손해액을 한꺼번에 단정하지 마세요.

합의서에 ‘추가 청구 없음’이라고 쓰면 끝인가요?

확정 정산액·미합의 항목·지급일·원상복구·소송 취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포괄 문구의 의미를 확인하고 서명 전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계약갱신 거절 후 상가 퇴거기한, 분쟁 전 기록 방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서·특약, 통지 시점, 목적물과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금액 단위·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 처리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 날짜·담당부서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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