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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고 발생 시 CCTV 보관 기준

2026.08.21 실무가이드 산재/사업장 안전

매장에서 고객이 넘어지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가 생기면 CCTV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을 무기한 보관하거나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 필요한 구간을 별도로 보존하고, 접근 권한·열람 요청·제공 기록을 남기는 순서로 관리하세요.

사고가 나면 먼저 원본 영상부터 보존하세요

  1. 사고 시각을 분 단위로 확인하고 해당 시간 전후 10~30분의 카메라와 구간을 메모합니다.
  2. 자동 덮어쓰기가 되기 전에 원본 파일을 별도 저장합니다. 파일명에는 매장·카메라·촬영 시작과 끝 시각을 넣습니다.
  3. 저장한 파일을 수정·편집하지 말고, 복사본으로 필요한 부분만 열람·마스킹합니다.
  4. 사고 경위, 목격자, 조치 내용, 저장 담당자와 저장 시각을 사고기록표에 함께 적습니다.
  5. 분쟁·수사·보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존이 필요한지 담당자와 확인하고, 종료 후 파기 일자를 정합니다.

영상만 남기면 촬영 시각이나 파일의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 화면의 날짜·시간이 실제 시계와 맞는지, 저장장치의 고장·교체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기록하세요.

보관기간은 모든 매장에 똑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과 접근권한 등을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CCTV는 무조건 30일’처럼 전국 공통 기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매장 사고 대응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내부 방침에 정하세요. 사고 영상은 일반 순환보관분과 분리해 보존하고, 목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삭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영상 구분 관리 방법 종료 기준
일반 순환 영상 설정한 보관기간 동안 접근을 제한하고 자동 덮어쓰기 보관기간 만료 및 별도 사건 없음
사고 보존본 사건번호·카메라·시각을 붙여 별도 폴더와 백업에 저장 분쟁·수사·보험 절차 종료 확인
제공·열람본 제3자 마스킹 후 제공하고 요청자·범위·일시 기록 제공 목적 달성 및 보관 필요성 소멸

안내판과 운영·관리 방침을 점검하세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CCTV를 운영하는 매장은 설치 목적, 설치 장소와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녹음 기능을 켜거나 안내한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점검 항목 기록할 내용
설치 목적·범위 시설 안전·화재 예방 등 목적, 카메라 위치·촬영 방향·시간
안내판 목적·장소·촬영 범위·시간·관리책임자 연락처와 게시 위치
접근 권한 관리책임자, 열람 가능한 직원, 권한 부여·회수일
보관·삭제 저장장치 위치, 보관기간, 백업·삭제 방법과 점검일

고객이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화면에 다른 고객·직원의 모습이 함께 있으면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신분증이나 정당한 대리권을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장소·카메라 범위만 열람하게 하세요. 제3자를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은 마스킹하거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 제공을 거절하고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1. 요청자의 이름·연락처·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사고 일시·장소·요청 범위를 특정하고 다른 사람의 영상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3.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여부, 마스킹 범위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4. 처리 결과와 제공 파일명, 담당자, 처리일을 영상관리대장에 적습니다.

경찰·법원·보험사에 영상을 전달할 때도 기관의 공식 요청, 당사자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공 근거를 확인하세요. 경찰을 동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의 영상을 그대로 건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고 영상 관리대장 예시

사건번호·일시 카메라·구간 보존 위치·기간 열람·제공 기록 삭제 확인
2026-09-11-01
14:20~14:35
카메라 2·출입구
카메라 4·통로
사고보존/20260911-01
분쟁 종료 시까지 검토
고객 본인 열람 요청
2026-09-12, 마스킹
종료일·삭제자·방법

대장에는 ‘보관’이라고만 쓰지 말고 보존 사유, 파일의 시작·끝 시각, 원본 해시나 저장장치 위치처럼 동일 파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세요. 영상에 찍힌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있다면 별도 복사·공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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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과 보안 점검

  • DVR·클라우드 계정의 비밀번호를 직원 공용으로 두지 않고 퇴사·교대 때 권한을 회수합니다.
  • USB 복사, 모바일 촬영, 메신저 전송을 금지하고 제공이 필요하면 승인된 저장매체를 사용합니다.
  • 운영·관리 방침, 안내판, 열람·제공대장을 정기적으로 대조합니다.
  • 저장장치 고장·시간 오류·영상 유출이 발견되면 즉시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담당자와 전문기관에 상담합니다.

월별 CCTV 점검표

  • 안내판의 목적·촬영 범위·관리책임자 연락처가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가
  • 녹음 기능이 꺼져 있고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를 촬영하지 않는가
  • 날짜·시간이 정확하고 저장장치와 백업 공간이 정상인가
  • 일반 영상의 보관·자동삭제와 사고 보존본의 분리가 작동하는가
  • 열람·제공 요청, 마스킹, 삭제 결과를 대장에 빠짐없이 적었는가
  • 퇴사·직무변경 직원의 접근권한을 회수했는가

공식 확인 경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시행령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안내판·운영관리 방침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는 민간 매장에 적용할 실무 설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열람·침해 상담은 개인정보 포털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객 사고가 나면 CCTV를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모든 매장에 공통인 기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보관기간은 운영·관리 방침으로 최소화하고, 사고 영상은 분쟁·수사·보험 절차에 필요한 기간만 별도 보존한 뒤 종료 여부를 확인해 삭제하세요.

고객에게 원본 영상을 바로 보내도 되나요?

원본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청자의 본인·대리권과 제공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마스킹·추출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세요.

경찰이 오면 직원이 USB로 영상을 복사해 줘도 되나요?

공식 요청서나 법률상 제공 근거, 요청 범위를 확인한 뒤 승인된 절차로 전달하세요. 전달한 파일명·범위·일시·담당자를 기록하고 제3자 영상 보호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가 없는데도 CCTV 화면을 직원 교육용으로 공유해도 되나요?

설치 목적과 다른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에 꼭 필요한지와 법적 근거를 먼저 검토하고, 불필요한 얼굴·차량번호는 가린 별도 자료를 사용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고객 사고 발생 시 CCTV 보관 방법, 대표자 변경 때 확인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 입사·퇴사일, 근무시간, 임금항목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금액 단위·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 처리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 날짜·담당부서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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