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 고객 사고가 발생하면 CCTV가 자동 삭제되기 전에 사고 시각·장소·카메라를 특정하고 해당 구간을 별도 보존해야 합니다. 일반 CCTV 보관기간은 사업장의 운영·관리 방침과 필요한 최소 기간에 따라 정하며, 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포털은 수집 후 30일 이내로 설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사고·분쟁·수사에 필요한 영상은 보존 사유와 접근자를 기록하되, 원본을 메신저로 공유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 안전 확보: 추가 사고를 막고 응급조치·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현장 정리 전 위험 요소와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사고 접수: 발생일시·위치·당사자·목격자·사고 유형과 고객이 요청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 카메라 특정: 사고 장소를 비추는 카메라 번호, 전후 시간 범위, 녹화기 시간 오차를 확인합니다.
- 보존 잠금: 자동 덮어쓰기를 중지하거나 원본 구간을 읽기 전용으로 복사하고, 복사일·담당자·파일명을 기록합니다.
- 요청 분리: 고객의 영상 열람, 보험사의 사실 확인, 경찰·법원의 자료 요청을 각각 접수해 근거와 제출 범위를 구분합니다.
사고가 가벼워 보여도 고객이 치료·분쟁·보험 절차를 언급했다면 영상 보존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다만 보존이 필요하지 않은 주변 시간대·카메라까지 전부 복사하지 말고 관련 구간을 최소화합니다.
보관기간은 ‘무조건 30일’이 아닙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관기간은 운영·관리 방침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포털은 수집 후 30일 이내로 설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하도록 안내합니다. 매장에 게시한 운영 방침과 녹화기 설정이 서로 다른지 먼저 확인하고, 사고 영상은 일반 자동삭제 목록과 분리해 보존 사유·종료일을 표시하세요.
| 상태 | 처리 방법 | 기록할 값 |
|---|---|---|
| 사고·요청 없음 | 운영 방침의 보관기간 후 자동 또는 수동 파기 | 녹화 시작일, 파기 예정일, 파기 방식 |
| 사고 접수·분쟁 진행 | 관련 구간만 보존 잠금, 담당자 외 접근 제한 | 보존 사유, 구간, 접근·복사 이력, 재검토일 |
| 경찰·법원 등 공식 요청 | 요청서·공문·영장 확인 후 지정된 범위만 제출 | 요청기관, 근거, 제출일, 파일명·전달 방법 |
| 사건 종결·보존 불필요 | 원본·복사본을 복구 불가 방식으로 파기 | 종결일, 파기 확인자, 파기 결과 |
사고 영상 보존 기록표
| 사고번호 | 사고·카메라 | 보존 구간 | 보존 사유·기한 | 접근·제출 이력 |
|---|---|---|---|---|
| ACC-2026-09-001 | 9/11 18:12, 출입구 C-02 | 18:00~18:25 | 고객 치료·보험 확인, 재검토 10/11 | 담당자 1명 열람, 복사본 1개 |
| ACC-2026-09-002 | 9/12 12:40, 계단 C-04 | 12:30~12:55 | 경찰 공문 확인 후 제출 | 공문번호·제출일·전달 경로 |
파일명에는 사고번호·카메라·촬영 시작시각만 사용하고 고객 이름·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넣지 마세요. 원본과 마스킹본을 구분해 보관하고, 열람·다운로드·외부 전달 때마다 담당자와 시간을 남깁니다.
고객·보험사·수사기관 요청을 나누는 방법
- 고객 본인 요청: 본인 영상 열람 절차에 따라 요청자·범위를 확인하고 다른 고객·직원은 가림 처리 또는 제한된 열람을 검토합니다.
- 보험사 요청: 사고 접수번호와 요청 목적·범위를 확인한 뒤 고객 동의서나 보험사가 제시한 공식 제출 절차를 따릅니다.
- 경찰·법원 요청: 공문·영장 등 근거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요청된 카메라·시간대만 원본 보존 상태로 제출합니다.
- 제3자·언론 요청: 법적 근거와 정보주체 권리를 검토하지 않은 채 영상을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원본 파일을 메신저로 보내거나 매장 단체방에 올리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될 수 있습니다. 열람 장소·시간, 마스킹 여부, 제출 파일의 암호화·전달 경로를 기록하고 플랫폼 또는 관계기관이 안내한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사고 기록과 CCTV를 연결하기
- 사고보고서에 CCTV 사고번호와 카메라 번호를 적습니다.
- 현장 사진·목격자 진술·영수증·배달 주문 등 다른 자료의 작성 시각을 맞춥니다.
- 영상에서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분리해 메모합니다.
- 보험·수사·분쟁 담당자에게 전달한 자료의 목록과 전달일을 보관합니다.
- 사건이 끝나면 보존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파기 또는 연장 사유를 남깁니다.
영상에 찍힌 장면만으로 과실이나 손해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치료·보험·법률 판단은 각 담당기관과 전문가의 절차로 확인하고, 매장 기록에는 관찰된 시각·행동·조치만 사실대로 적습니다.
요청자에게 보내는 안내 문장 예시
사고 관련 CCTV 요청을 2026년 9월 11일 접수했습니다. 사고번호 ACC-2026-09-001의 18:00~18:25 출입구 영상을 보존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식별정보를 가린 뒤 개인정보 열람 절차에 따라 열람 방법과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원본 파일은 외부로 전송하지 않으며, 추가 요청은 접수번호를 기재해 공식 문의창으로 보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나면 CCTV를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모든 영상을 일률적으로 몇 년 보관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운영·관리 방침의 보관기간과 사고·분쟁·수사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확인하고, 보존 사유가 끝나면 복구 불가 방식으로 파기하세요. 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포털은 30일 이내 설정을 안내합니다.
고객이 영상 원본을 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도 되나요?
요청자 본인 여부와 촬영 범위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차량번호·결제정보를 가린 열람 또는 안전한 제공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원본을 공개 채널이나 개인 메신저로 보내지 마세요.
영상이 자동 삭제된 뒤 사고를 알게 됐습니다.
복구 가능하다고 약속하지 말고 녹화기 보관기간, 사고를 인지한 시각, 삭제 여부를 사실대로 기록해 안내하세요. 이후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고 접수 시 보존 잠금 절차와 담당자를 정합니다.
보험사가 영상 전체를 요구합니다.
사고번호·요청 목적·필요한 카메라와 시간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고객 동의와 보험사의 공식 제출 경로를 검토하세요. 요청 범위를 넘어선 주변 영상이나 제3자 개인정보는 임의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개인정보 포털 CCTV 보관기간·파기 안내 ·
개인정보 포털 CCTV 열람 요청 처리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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