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전 확인사항은 “직원을 쉬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확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그 기간의 임금·수당을 실제로 지급했는지와 사전 신고·승인 절차를 지켰는지를 함께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기준이 바뀐 부분도 있으므로 예전 안내만 보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기준달과 증빙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유급인지 무급인지,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지와 대상 근로자를 특정했는가?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근로자대표 협의, 무급이면 노동위원회 승인 등 사전 절차를 마쳤는가?
- 휴업수당 등 지급액·근태·고용보험 자료가 서로 일치하고 실제 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가?
- 조치 기간과 종료 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 제한, 중복지원 제한을 지킬 수 있는가?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2일부터 휴업과 휴직을 따로 나누던 유급 요건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준으로 통일했습니다. 무급 요건은 노동위원회 승인 절차를 중심으로 통일했고, 지원금 신청기한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최근 경영상황을 반영하도록 매출 감소 기준도 정비됐으며,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조치도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이전에 작성한 서식이나 블로그 글의 “휴업 몇 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조치가 시작되는 날짜의 최신 공고와 고용24 화면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우리 사업장이 경영난 요건에 해당하는지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지 판단하는 기준달과 매출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급과 무급의 기준달이 다를 수 있어 계획 신고일과 조치 첫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매출 감소 확인 예시 | 준비할 자료 |
|---|---|---|
| 유급 |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6개월의 3개월 단위 평균과 기준달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지 확인 | 매출 장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부가세 신고자료 |
| 무급 |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무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유급 자료에 더해 계획 신고 전 1년간 임금·상여·연차수당 자료 |
| 기관 인정 | 업종·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공고가 요구하는 업종·지역·경영상황 설명자료 |
매출 계산 예시: 유급 조치의 기준달을 2026년 9월로 잡고 직전 6개월(2026년 3~8월) 월평균 매출이 20,000,000원, 9월 매출이 16,000,000원이라면 감소액은 4,000,000원입니다. 4,000,000원 ÷ 20,000,000원 × 100 = 20%이므로 15% 기준을 넘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장부와 신고자료의 매출 범위가 일치하는지, 계절적 변동이나 사업장별 분리가 필요한지까지 고용센터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확인
| 확인 항목 | 신청 전 질문 | 증빙 |
|---|---|---|
| 고용보험 | 사업장과 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 신고가 정상인가? | 고용보험 취득·상실 내역, 피보험자 명부 |
| 근로자 가입기간 | 대상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났는가? | 취득일 조회 화면, 근로자별 명부 |
| 제외 대상 | 일용근로자, 해고예고자, 권고에 따라 퇴직 예정인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아닌가? | 근로계약서, 퇴직 관련 기록, 가족관계 확인자료 |
| 임금·보험료 | 휴업수당과 임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고 체불·보험료 문제를 정리했는가? | 급여대장, 이체증, 보험료 납부자료 |
| 감원방지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종료 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 없이 유지할 수 있는가? | 근로자 명부, 이직·해고 기록, 계획서 |
| 중복지원 | 같은 근로자·같은 기간·같은 인건비로 다른 장려금이나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가? | 지원금 수혜 내역, 협약서, 지급결정 통지 |
사업주가 임의로 근무표만 줄이고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내용, 대상자별 단축시간, 시행기간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유급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비교
| 구분 | 핵심 요건 | 신청 전 주의점 |
|---|---|---|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휴업수당 등 금품 지급 | 근로자대표 협의, 조치계획 신고,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여부와 근태 일치 확인 |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계획 신고 전 노동위원회 승인, 근로자별 30일 이상 조치와 기업 규모별 인원 요건 | 승인 전 무급 조치를 시작하지 말고, 승인된 계획과 실제 인원·기간을 바꾸지 않기 |
유급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원칙적으로 2분의 1(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이면 3분의 2)을 지원합니다. 다만 근로자 1명당 1일 68,100원 한도와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 한도가 적용되므로, 예상액을 계산할 때 반드시 상한을 함께 대조하세요. 무급도 승인된 금액과 1일 한도를 따릅니다.
2026년 10월 1일에 휴업을 시작한다면
아래는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일정 예시입니다. 사업별·사업장별 제출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24의 접수 화면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가 우선입니다.
| 시점 | 할 일 | 남길 자료 |
|---|---|---|
| 2026년 9월 초 | 3~8월 매출을 정리하고 9월을 기준달로 계산 | 월별 매출표, 신고자료, 감소 사유 메모 |
| 2026년 9월 중 |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대상자·단축시간·수당·기간을 확정 | 협의록, 근로자 확인서, 변경된 근무표 |
| 조치 시작 전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무급이면 노동위원회 승인까지 완료 | 계획서, 승인서, 접수번호 |
| 2026년 10월 1~31일 |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태와 임금 지급을 기록 | 출퇴근·근무시간, 급여대장, 이체증 |
| 실시 후 | 신청기한 안에 월별 지원금 신청, 보완요청과 지급결정 확인 | 신청서, 접수 완료 화면, 보완자료, 결정통지 |
무급 조치를 2026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인 9월 1일 무렵부터 계획·승인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승인이나 신고가 늦어졌다면 소급해서 시작했다고 처리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가능한 시작일을 먼저 문의하세요.
지원금 계산 예시
다음 숫자는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는 기준이 아니라 산식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공고의 지원률·1일 상한·인정일수·중복 차감이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 항목 | 예시 값 | 계산 |
|---|---|---|
| 근로자 월 임금(참고) | 2,400,000원 | 근로계약·급여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
| 지원 대상 휴업수당 등 지급액 | 960,000원 | 해당 조치기간에 실제 지급한 금품으로 가정 |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률(예시) | 3분의 2 | 960,000원 × 2 ÷ 3 = 640,000원 |
| 대상자 2명 예상액 | 1,280,000원 | 640,000원 × 2명, 상한·인정일수 전 |
월 임금 2,400,000원 전체에 지원률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조치기간에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인정 금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1일 한도·지원기간을 적용합니다. 휴업수당의 법정 지급 수준을 충족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붙일 자료 묶음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계획변경 신고서(변경이 있으면 변경 전에 제출)
- 매출 장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경영상 어려움 증빙
- 근로자대표 선임서·노사협의회 회의록·근로자 확인서
- 근로계약서, 피보험자 명부, 고용보험 취득자료, 대상자별 근무표
- 출퇴근·근태 기록, 휴업·휴직 일자와 단축시간을 표시한 월별 대장
- 급여대장, 휴업수당 등 지급명세, 계좌이체증과 원천세 자료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이면 노동위원회 승인서와 승인된 계획서
- 다른 지원금 수혜 내역, 통장 사본, 사업별 확인서
파일명은 2026-10_고용유지_근로자A_근태.pdf, 2026-10_고용유지_급여이체증.pdf처럼 기간·대상·자료 종류를 넣으세요. 제출본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원본과 제출본을 별도 폴더에 보관하면 보완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고용24 신청 순서
- 고용24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최신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합니다.
- 유급·무급 유형, 기준달, 매출 감소율, 대상 근로자와 단축시간을 표로 계산합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합니다. 무급이면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승인·신고된 날짜와 인원대로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태를 매일 기록합니다.
-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한 뒤 급여대장·이체증·고용보험 자료를 맞춰 둡니다.
- 실시 후 2026년에 연장된 신청기한(원칙 3개월) 안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 보완요청이 오면 요청 항목별 파일명을 적은 표를 함께 제출하고 지급결정 통지를 보관합니다.
자주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경우
| 실수 | 왜 문제가 되나 | 예방 방법 |
|---|---|---|
| 조치 시작 후 계획 신고 | 사전 절차가 필요한 기간을 소급 인정받기 어려움 | 시작일을 정하기 전에 계획 제출·승인 일정을 먼저 확정 |
| 기준달을 잘못 계산 | 유급·무급별 비교기간과 감소율이 달라짐 | 조치 첫날·계획 신고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월별 매출표 작성 |
| 근로시간 단축률 부족 | 유급 요건인 피보험자별 월 20% 이상에 미달할 수 있음 |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을 월말에 대조 |
| 무급 승인 없이 휴직 실시 | 노동위원회 승인 전 조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승인서와 계획서의 기간·인원을 받은 뒤 시작 |
| 임금·수당 이체 누락 | 실제 고용유지조치와 금품 지급을 입증하지 못함 | 근로자별 급여대장과 계좌이체증을 한 묶음으로 보관 |
| 조치 중 해고·권고사직 | 조치 기간 및 종료 후 1개월 감원방지 조건 위반 위험 | 불가피한 이직 사유는 실행 전 고용센터에 서면 문의 |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 | 같은 기간·인건비가 중복되면 한 사업만 인정되거나 감액 | 지원사업별 대상자·기간·비용 비교표 작성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최신 공고의 유급·무급 유형과 적용일을 확인했다.
- □ 기준달과 직전 6개월 매출, 감소율과 계산 근거를 표로 만들었다.
- □ 사업주·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90일,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 근로자대표 협의록과 대상자별 단축시간·시행기간을 작성했다.
- □ 무급이면 노동위원회 승인과 30일 이상·인원 요건을 확인했다.
- □ 계획 신고·승인 후 실제 근태와 임금 지급을 같은 날짜로 기록한다.
- □
2,400,000원같은 월 임금 전체가 아니라 인정 금품·지원률·상한으로 예상액을 계산했다. - □ 다른 장려금·지자체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했다.
- □ 고용24 접수번호, 보완기한, 지급결정 통지를 저장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을 완전히 닫아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운영하면서 특정 근로자나 부서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도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단축시간과 근태가 계획서에 적힌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직원 한 명만 휴업시켜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제도 개편으로 개인·부서 단위 조치가 가능해졌지만, 매출 감소 등 사업주 요건과 피보험자 요건, 유급 20% 단축 또는 무급 인원·기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대상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매출이 15% 줄었으면 무조건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유급 기준의 한 예일 뿐이며 기준달, 직전 6개월 비교자료, 고용조정 불가피성, 근로자별 조치와 임금 지급을 모두 심사합니다. 무급은 더 높은 매출 감소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한 달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2026년 개편으로 신청기한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됐지만, 조치 유형·회차별 화면에 표시된 기한이 우선합니다. 접수 장애나 서류 발급 지연이 있었다면 기록을 남겨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다면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되는 등 중복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별 대상·기간·인건비를 비교해 사전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지원요건·지원률·신청절차·서식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 5월 제도 개편 안내: 휴업·휴직 요건 통합과 신청기한 변경
- 고용노동부 2026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매출 감소 기준과 개인·부서 단위 조치 설명
-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과 관할 고용센터·1350 상담 확인
지원률, 매출 감소 기준, 대상 근로자, 신청기한과 중복지원 제한은 조치 시작일의 최신 공고와 고용24 안내가 우선합니다. 본문의 2026년 10월 1일 일정과 2,400,000원·1,280,000원 금액은 절차와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