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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비용을 못 받았을 때 회수 순서

2026.08.21 실무가이드 미수금

광고대행사 비용을 못 받았을 때 회수 순서는 감정적인 독촉보다 계약과 실제 업무 완료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묶는 데서 시작합니다. 광고주가 지급을 미루면 계약서, 발주·승인 메시지, 광고 집행 결과, 세금계산서와 청구서, 입금 약속을 한 묶음으로 정리한 뒤 서면으로 기한을 정해 청구하세요. 금액과 상대방 주소가 확인되고도 지급하지 않을 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광고대행 미수금인지 먼저 확인하기

대행 수수료와 매체비·제작비를 섞으면 상대방이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업무 범위, 검수 또는 보고 기준, 지급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각각 확인하고 이미 제공한 업무와 앞으로 제공할 업무를 나누어 적으세요.

확인 항목 확보할 자료 확인 포인트
계약 관계 계약서·견적서·발주서·변경 합의 누가 지급의무자인지, 대행 수수료율과 지급일
업무 완료 집행 리포트, 매체 계정 화면, 시안 승인, 납품 파일 계약한 기간·수량·매체와 실제 수행 내역
청구 금액 청구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수료·매체비·제작비와 부가세를 분리
지급 약속 이메일·메신저·통화 후 확인 문자 지급기한, 분할 약속, 이의 제기 내용

광고대행사 비용을 못 받았을 때 자료를 묶는 방법

  1. 계약서와 견적서의 버전을 고정하고, 변경된 업무와 단가를 표시합니다.
  2. 광고주가 승인한 시안·예산·집행 기간과 실제 집행 리포트를 날짜순으로 배열합니다.
  3. 청구서의 공급가액·부가세·총액을 계약 조건과 대조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뺍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지급기일, 상대방의 지급 약속이나 이의 내용을 표로 만듭니다.
  5. 원본 파일은 수정하지 말고 PDF로 묶어 파일명에 날짜와 버전을 넣습니다.

광고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주장과 대행료 지급의무는 계약의 성격과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보장 약정이 없고 약속한 광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클릭 수나 매출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대행료 전액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판단은 계약서와 실제 수행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1단계: 기한을 정한 서면 청구

먼저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계약일, 업무기간, 청구서 번호, 미수 원금, 부가세, 이미 지급된 금액, 입금계좌와 최종 지급기한을 명확히 적습니다. “빠른 시일 내” 대신 수령 후 7일처럼 날짜를 특정하고,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한 안에 근거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한 발송 사실과 내용을 남기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청구서에 적을 내용 예시
계약과 업무 2026년 7월 SNS 광고 운영 1건, 7월 1~31일 집행 완료
금액 대행수수료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선입금 300,000원 = 잔액 800,000원
기한·방법 2026년 9월 20일까지 지정 계좌로 지급
이의 회신 이견이 있으면 계약 조항과 자료를 적어 같은 날까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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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검토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고 청구가 금전 지급으로 정리되며 계약·완료 자료가 분명하다면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되는 독촉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에 이의하지 않아 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증거를 처음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근거, 계약·업무 완료·청구·독촉 자료를 연결해 적습니다. 상대방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세금계산서의 주소를 교차 확인하세요.

3단계: 금액에 따른 소액사건 또는 민사소송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사건은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3,000만원 이하로 쪼개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대행 성과나 하자를 다투면 집행 리포트와 승인 기록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계약 해석이 복잡하면 일반 민사소송과 변호사 상담을 함께 검토하세요.

상황 다음 선택지 준비할 핵심
주소와 채무가 명확하고 이견이 적음 지급명령 계약, 청구서, 독촉, 주소
3,000만원 이하이고 이행 여부를 다툼 소액사건심판 업무 완료·승인·리포트와 반박 자료
고액 또는 계약 해석이 복잡함 일반 민사소송·조정 계약 전체, 손해·상계 주장, 전문가 검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구체적임 가압류 상담 보전 필요성, 대상 재산, 담보 제공 가능성

지연손해금과 소멸시효를 기록하는 법

계약상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기한이 없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를 근거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더라도 약정이율, 법정이율, 기산일과 청구 범위를 계약과 최신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보낸 날짜와 상대방이 받은 방법을 보관하고, 권리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건별 일정표를 만드세요.

받은 돈을 회계·세무 자료와 맞추기

미수금 회수와 세금계산서 처리는 별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매출 신고 시기, 실제 입금액과 미수 잔액을 세무대리인과 대조하고, 일부 합의나 감액이 있었다면 합의서와 수정 세금계산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광고주에게 제공한 매체비를 대신 결제한 구조라면 수수료와 실비의 증빙·정산 기준도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독촉과 협상에서 피해야 할 행동

  • 사실 확인 없이 거래처나 대표자의 신상·미수 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업무 파일이나 광고 계정을 임의로 삭제·차단하지 말고 계약상 중단 권한과 통지 절차를 확인합니다.
  • 통화로만 합의하지 말고 금액·지급일·업무 종료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상계·하자 주장은 계약 조항과 자료를 표로 비교한 뒤 답변합니다.

회수 전 최종 체크리스트

□ 계약 당사자와 지급기일이 확인됐나요? □ 업무 완료·승인 자료가 날짜순으로 있나요? □ 수수료·매체비·부가세를 분리했나요? □ 청구서와 독촉에 원금·기한·계좌를 적었나요? □ 상대방 주소가 정확한가요? □ 지급명령·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을 확인했나요? □ 합의와 세무 처리 결과를 함께 보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광고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대행료를 못 준다고 합니다.

성과보장 약정인지 단순 업무위임인지 계약을 먼저 봅니다. 약속한 집행·보고를 완료했다는 자료와 성과 기준 조항을 나란히 제시하고, 하자나 미이행 주장이 있으면 항목별로 답변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사실과 기한을 남기는 단계입니다. 지급명령 확정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통상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끝인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승인 메시지, 광고 리포트, 청구서와 독촉 기록을 처음 신청할 때부터 정리해 두세요.

미수금이 3,000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을 못 하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이 소액사건 대상입니다. 초과 금액을 일부만 떼어 청구해 기준을 맞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체 청구액과 관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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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광고대행사 비용 미수금 회수, 비용 인정 여부 확인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이행기한, 대금·검수·해지 조건과 실제 이행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금액 단위·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 처리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 날짜·담당부서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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