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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발급 방법과 제출용 서류

2026.08.21 실무가이드 사업자 신용/압류

“통장 거래내역을 보내 달라는데 통장사본이면 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세무사, 금융기관, 거래처마다 ‘통장내역’이라는 말을 다르게 씁니다. 통장사본은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확인하는 용도이고, 어느 날 얼마가 오갔는지 보여주려면 기간별 거래내역서나 특정 이체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발급부터 하기보다 누가, 어떤 기간의, 어떤 형식의 자료를 요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다시 은행에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통장 자료를 매출 증빙으로 제출할 때는 통장 입금액과 실제 매출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산자료까지 함께 맞춰야 합니다.

통장사본과 거래내역서는 용도가 다릅니다

서류 확인되는 내용 주로 필요한 경우
통장사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 계좌 기본정보 입금계좌 등록, 거래처에 계좌 안내
기간별 거래내역서 조회기간의 입금·출금·잔액·적요 세무자료, 내부 정산, 매출·비용 흐름 확인
이체확인증 특정 이체의 일시·금액·상대 계좌 등 임차료, 거래대금 등 한 건의 송금 증명
잔액증명서 발급일 또는 기준일의 잔액 대출·보증·공공기관이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통장사본과 내역을 함께 달라”는 요청이라면 두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서에 계좌번호가 일부만 표시되거나 직인이 없는 형식도 있으므로, 제출처가 원본·은행 확인·PDF 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 확인하세요.

발급 전에 제출처에 물어볼 네 가지

  • 어느 계좌의 자료가 필요한지: 사업용 계좌 전체인지 특정 계좌인지
  • 조회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월 단위인지 계약일 기준인지
  • 거래내역 전체가 필요한지, 특정 송금 한 건만 필요한지
  • 온라인 출력물·PDF로 충분한지, 은행 확인서나 원본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임대인이 “지난 3개월 월세 납부내역”을 요구했다면 전체 통장사본보다 매월 이체확인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기관이 “최근 1년 거래내역”을 요구했다면 특정 이체증만 보내서는 요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발급하는 순서

  1. 사업자 계좌가 등록된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합니다.
  2. 계좌조회 또는 거래내역조회에서 계좌번호를 선택합니다.
  3. 제출처가 요구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4. 입금·출금 구분, 거래금액, 적요 필터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5. 첫 거래와 마지막 거래가 조회기간에 포함됐는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6. 은행에서 제공하는 PDF·엑셀·인쇄 형식 중 제출처에 맞는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7. 파일명에 은행명, 계좌 식별값, 조회기간, 발급일을 적고 제출용 사본을 따로 만듭니다.

은행마다 메뉴 이름, 온라인 조회 가능 기간, 다운로드 형식이 다릅니다. 기업은행도 계좌조회와 거래내역조회, 해지계좌 관련 메뉴를 구분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다른 은행을 이용한다면 같은 메뉴가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은행의 기업뱅킹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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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서 받는 편이 나은 상황

장기간 자료가 필요하거나 해지한 계좌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 은행 확인 도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점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고, 법인이나 대리인 방문은 법인·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되는지 은행에 확인하세요.

  • 발급할 계좌번호와 정확한 조회기간
  • 거래내역서인지 잔액증명서인지 이체확인증인지
  • 은행 직인·원본·영문 서류가 필요한지
  • 대리 발급 가능 여부와 위임장 등 필요서류

서류 이름을 모른 채 “사업자 통장 증명서”라고만 말하면 은행에서 다른 서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의 요청 문구를 그대로 보여주거나, 필요한 확인 내용이 거래일·금액인지 계좌 잔액인지 설명하면 발급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액을 매출로 바로 옮기면 안 되는 이유

통장 거래내역은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매출 장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 카드 매출이 9월 2일에 입금될 수 있고, 배달앱 정산금은 여러 주문이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내역 함께 확인할 자료 정리할 때 주의할 점
카드·PG 정산금 카드사·PG 정산서, 수수료 내역 판매일과 입금일을 구분
배달앱 정산금 주문 매출, 취소·환불, 중개수수료 자료 입금액만 매출로 기록하지 않기
대표자 개인자금 입금 입금 메모, 이체 사유, 자금대장 매출과 분리
대출금·보증금 반환 대출약정서, 반환 내역 영업매출로 분류하지 않기

장부를 정리할 때는 통장 입금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매출을 만들기보다 판매자료·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플랫폼 정산서를 같은 기간으로 맞춰 보세요. 국세청의 간편장부 안내도 거래일,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과 비용을 구분해 기록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이 섞였을 때

이미 섞어 쓴 거래를 없던 일처럼 지우기보다 거래내역 원본은 그대로 두고 장부나 별도 대조표에 표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 달치 내역을 다음처럼 분류하면 세무 담당자에게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 사업 관련: 임차료, 원재료, 광고비처럼 계약서·영수증이 연결되는 거래
  • 개인 사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생활비·개인 쇼핑
  • 대표자 입출금: 사업장에 넣은 돈, 사업장에서 가져간 돈
  • 확인 필요: 적요만으로 용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거래

사업용 계좌를 쓰더라도 개인 사용이 자동으로 사업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 관련 비용을 개인 계좌에서 결제했다면 거래 사실과 증빙을 별도로 묶어 담당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제출 파일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 방법

  1.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다른 계좌번호는 가립니다.
  2. 단체 메신저나 공개 링크에 원본 파일을 올리지 않습니다.
  3. 파일명에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전체를 넣지 않습니다.
  4. 제출한 파일과 발급일, 제출처, 조회기간을 별도 목록에 기록합니다.
  5. 수정이 필요한 경우 원본 파일은 보존하고 제출용 사본을 새로 만듭니다.

사업 관련 비용의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적용 여부도 확인하세요. 거래내역서가 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거래와 제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급 후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예금주와 사업자 명의가 제출 대상과 맞는가
  • 요청받은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이 정확한가
  • 입금·출금 필터 때문에 일부 내역이 빠지지 않았는가
  • 특정 송금이라면 금액·일시·상대방이 보이는가
  • 카드·배달앱·PG 정산금은 정산서와 대조했는가
  •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렸고, 제출본의 발급일을 기록했는가

거래내역서 한 장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사실이 계좌 소유인지 송금 사실인지 매출 흐름인지 나눠 준비하세요. 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필요한 자료만 공유하면서도 설명은 더 정확해집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통장 거래내역을 요청받으면 통장사본만 보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통장사본은 계좌의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거래일·금액을 증명하려면 기간별 거래내역서나 특정 이체 확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자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모두 매출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카드·배달앱 정산금, 대출금, 대표자 입금, 환불 재입금처럼 매출이 아닌 돈도 섞일 수 있습니다. 정산서와 계약·입금 사유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모바일뱅킹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기관마다 인정 형식이 다릅니다. 화면 캡처가 아니라 PDF, 출력물 또는 은행 확인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발급일과 조회기간이 보이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개인 계좌와 사업자 계좌를 섞어 사용했다면 거래내역을 지워도 되나요?
은행 원장과 장부에서 거래를 임의로 삭제하면 안 됩니다. 사업 관련·개인 사용·대표자 입출금으로 구분 표시하고 분류 근거를 별도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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