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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과 위험요인 기록

2026.08.22 실무가이드 산재/사업장 안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과 위험요인 기록은 서류 양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실제 작업에서 무엇이 누구를 다치게 할 수 있는지 찾아 위험을 줄이고 결과를 남기는 과정입니다. 음식점·카페처럼 규모가 작아도 미끄럼, 화상, 칼·기계, 가스·전기, 중량물, 반복작업을 작업별로 적어야 합니다. 평가표에는 발견한 요인, 위험 수준, 개선조치, 담당자와 완료일을 함께 기록하세요.

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할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뿐 아니라 근로자의 작업행동과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까지 파악하도록 합니다. 작업장 한 곳을 한 줄로 평가하지 말고 입고, 보관, 조리·생산, 판매, 청소, 폐기물 처리와 같은 작업 단위로 나누세요.

작업 찾아볼 위험요인 사고·질병 예시
입고·운반 무거운 상자, 손 끼임, 운반 동선의 장애물 허리·손목 부담, 낙하·충돌
조리·가열 뜨거운 기름·증기, 칼, 가스·전기기기 화상, 베임, 화재·감전
세척·청소 물기, 세제, 배수구, 젖은 전선 미끄러짐, 피부·눈 자극, 감전
마감·폐기 폐기물 날카로운 부분, 야간 단독작업, 계단 찔림·절단, 넘어짐, 비상 대응 지연

위험성평가 작성 5단계

  1. 사전 준비: 작업 공정도, 기계 사용설명서, 과거 사고·아차사고,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근로자 의견을 모읍니다.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면서 정상 작업뿐 아니라 청소·고장조치·교대·혼잡 시간도 관찰합니다.
  3. 위험성 결정: 발생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상·중·하 또는 저·중·고 등급을 정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시설·공정 개선을 먼저 검토한 뒤 작업방법, 교육, 보호구를 보완합니다.
  5. 기록·공유·교육: 조치 전후 사진과 완료일을 기록하고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와 남은 위험을 설명합니다.

등급 이름보다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은 사망·중상 가능성 또는 법정 안전기준 미충족, ‘중’은 치료가 필요한 사고 가능성, ‘하’는 경미한 부상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사업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인 기록표 예시

작업·장소 위험요인과 원인 현재 조치 등급 추가 조치·담당·기한
주방 튀김기 기름 튐, 손잡이 접촉으로 화상 보호장갑, 앞치마 차단막 설치·작업교육 / 관리자 / 9월 20일
세척실 바닥 물기와 세제로 미끄러짐 수시 물기 제거 미끄럼 방지 매트·표지 / 마감담당 / 즉시
창고 선반 상단 적재물 낙하 무거운 물품 하단 보관 선반 고정·적재높이 표시 / 점장 / 9월 15일

‘주의’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표현만 적으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위험요인은 무엇이, 어떤 상태에서,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한 문장으로 쓰고, 조치는 담당자와 완료기한까지 특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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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순회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설문·면담 등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실제로 불편해 임시로 우회하는 동선”이나 “청소 때만 생기는 위험”을 알려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가 회의 참석자와 의견·반영 여부를 기록하세요.

평가 후에는 파악한 위험요인, 위험 수준 결정,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교육·설명회·게시·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공유합니다. 조치가 끝나지 않은 위험은 완료로 표시하지 말고 임시 통제방법과 다음 점검일을 함께 알리세요.

최초·정기·수시 평가 시기

구분 언제 실시하나 실무 예시
최초평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까지 개업·공정 신설 전 주방과 창고 평가
정기평가 최초평가 연도 다음부터 매년 1회 이상 설비·인원·작업방법 변경 여부를 반영해 재평가
수시평가 새로운 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 전까지 튀김기 교체, 공사, 사고·아차사고 후 재평가

기록과 보존에 필요한 항목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파악한 위험요인·위험 수준 결정·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자료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종이 양식이나 전자 파일 모두 가능하지만, 작성·수정 이력이 남고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평가 기간, 장소·공정, 작성자와 승인자
  • 참여 근로자·대표, 의견과 반영 결과
  • 위험요인, 위험 수준과 허용 여부를 정한 기준
  • 개선조치, 담당자, 기한, 완료일과 전후 사진
  • 작업자에게 공유·교육한 일시, 방법과 참석 기록

파일을 수정할 때 기존 평가표를 덮어쓰지 말고 버전을 새로 만들어 변경 사유를 남기세요.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록을 생략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항목을 완료로 표시하면 평가의 신뢰성과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소규모 매장 점검 체크리스트

□ 입고·조리·청소·폐기 작업을 모두 나눠 적었나요? □ 정상·비정상·교대 작업을 관찰했나요? □ 직원이 직접 참여했나요? □ 등급 기준이 문서에 있나요? □ 높은 위험부터 시설·공정 개선을 검토했나요? □ 담당자와 기한을 정했나요? □ 결과를 작업자에게 공유했나요? □ 3년 보존 폴더와 백업을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몇 명 안 돼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줄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적용 시기나 별도 특례가 있는 업종은 최신 법령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되, 소규모라는 이유로 위험요인 기록을 생략하지 마세요.

평가표에 위험도 숫자를 꼭 써야 하나요?

법령이 특정 점수표 하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중·하처럼 사업장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과 허용 여부, 개선조치를 일관되게 기록하면 됩니다.

위험을 발견했지만 바로 고칠 수 없습니다.

작업 중지·출입 제한·임시 덮개 등 즉시 통제방법을 시행하고, 담당자·기한·잔여 위험을 기록하세요. 조치가 완료된 뒤 재평가해 위험 수준이 실제로 낮아졌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결과를 직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하나요?

교육, 설명회, 게시,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 누구에게 공유했는지 증빙을 남기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반복되는 위험을 다시 안내하세요.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기록·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근로자 공유
안전보건공단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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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사업장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과 위험요인 기록”는 어떤 사업장이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업종, 매장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내 사업자 유형과 실제 거래 또는 운영 조건을 먼저 대조하세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과 위험요인 기록”는 언제 처리하거나 점검해야 하나요?
기준일과 마감일을 관리표에 적고, 처리 전후 화면이나 기록에 확인 날짜를 남기세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과 위험요인 기록”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POS·주문·정산·재고·폐기 기록을 같은 기간과 거래번호 기준으로 모아 누락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과 위험요인 기록”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다른 매장의 방식이나 한 가지 숫자만 보고 운영 결정을 내리는 것 처리 전 원자료와 예외 조건을 함께 점검하세요.
조건이 맞지 않거나 이미 누락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로 값을 채우지 말고 누락된 자료와 기준일을 표시한 뒤, 공식 확인 경로에서 보완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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