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기록은 사고가 난 날의 사실관계와 재발방지 조치를 남기고, 법정 보존기간과 보고대상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록을 지우거나 축약하지 말고, 사고기록 원본·산업재해조사표·요양 관련 자료를 사건번호로 연결하세요.
사고기록과 산업재해조사표는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모든 사고기록을 보관하는 의무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처럼 별도 보고 대상인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언제 적용되나 | 사업주가 할 일 |
|---|---|---|
| 산업재해 기록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원인·과정·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고 보존 |
|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 요양급여 신청 | 근로자가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 자료와 사업주 의견을 사실대로 보관 |
법정 보존기간은 기본 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는 제57조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의 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사업장 개요와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장소, 발생 원인·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 다른 자료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안전자료는 3년’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는 자료는 원본 파일, 작성·수정 이력, 접근권한 로그가 남도록 관리하세요. 민사·산재 분쟁이나 행정조사가 진행 중이면 법정기간이 지났더라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존하는 내부 기준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록표에 반드시 넣을 항목
| 기록 영역 | 입력할 내용 | 연결 자료 |
|---|---|---|
| 사업장·근로자 | 사업장명·주소·업종, 근로자 직무·근무형태 | 사업자등록·근로계약서 |
| 발생 일시·장소 | 날짜·시각, 작업 구역·설비·동선 | 출퇴근기록·CCTV·현장도면 |
| 원인·과정 | 작업 단계, 위험요인, 목격자 진술 | 사진·영상·작업지시서·인터뷰 기록 |
| 피해·응급조치 | 부상 부위, 응급처치·이송·의료기관 | 초진자료·이송기록·요양신청 사본 |
| 재발방지 | 위험 제거·설비 개선·교육·담당자·완료일 | 수리영수증·교육일지·개선 전후 사진 |
| 보고·보존 | 조사표 제출일·접수번호, 보존 시작일·폐기 예정일 | 전자접수증·보존대장 |
사고 당일 기록하는 순서
- 응급조치와 현장 통제를 먼저 하고, 위험 상태를 임의로 복구하기 전에 사진과 영상을 확보합니다.
- 사고 시각·장소·작업 내용·목격자를 사실과 추정으로 나눠 메모합니다.
- 근로자 진술은 강요하거나 수정시키지 말고 작성일·작성자를 표시해 보관합니다.
- 사망·3일 이상 휴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사 소견과 관할 안내를 확인합니다.
- 재발방지 조치의 담당자·기한·완료 증빙을 정하고 사고기록에 연결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때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30호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업일수는 최초 의사 소견과 실제 요양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업종·사고 유형이 애매하면 1350 또는 관할 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조사표를 냈다고 산재보험 승인이 확정되는 것도, 요양신청을 했다고 조사표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본과 접수증을 사고기록 폴더에 보관하고, 이후 사실관계가 바뀌면 수정 제출 여부를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허위 작성이나 사고 은폐를 전제로 기록을 고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재발방지 조치를 기록하는 방법
| 조치 단계 | 기록 예시 | 완료 확인 |
|---|---|---|
| 즉시 통제 | 위험 설비 정지, 출입 제한, 임시 보호구 | 조치 시각·담당자·사진 |
| 원인 개선 | 가드 설치, 동선 변경, 작업방법 수정 | 작업 전후 사진·수리내역 |
| 교육·공유 | 작업자 재교육,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교육일지·참석자·서명 |
| 효과 확인 | 재점검일, 추가 위험 여부, 보완 조치 | 재점검표·완료 승인 |
개인정보와 원본 파일 보호
사고기록에는 건강정보와 연락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접근권한을 담당자와 조사자에게만 주고, 외부 공유본에서는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불필요한 정보를 가립니다. CCTV·사진 원본은 촬영일과 파일명을 바꾸지 않고 보관하며, 편집본을 만들 때는 원본과 수정 사유를 함께 남기세요.
보존 폴더 구성 예시
| 폴더 | 보관 파일 | 관리 포인트 |
|---|---|---|
| 01_사고기록 | 사고보고서·목격자 기록·현장 사진 | 사건번호와 발생일 통일 |
| 02_의료·산재 | 요양신청 사본·의사 소견·사업주 의견 | 건강정보 접근권한 제한 |
| 03_보고 | 산업재해조사표·접수증·보완 제출 | 제출일·접수번호 기록 |
| 04_개선 | 위험성평가·교육·수리·재점검 자료 | 담당자·완료일과 연결 |
월별 보존 점검 체크리스트
- 사고 발생일·장소·작업과 근로자 정보를 기록했다
- 원인·과정과 목격자 자료를 사실 중심으로 보관했다
- 재발방지 조치 담당자·기한·완료 증빙을 연결했다
- 보고 대상과 1개월 제출기한을 확인했다
- 조사표·요양자료·접수증을 사건번호로 묶었다
- 3년 보존기간과 분쟁 진행 여부를 점검했다
- 개인정보 접근권한과 전자파일 백업 상태를 확인했다
공식 기준 확인 경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서류 보존 조문에서 산업재해 원인 기록의 3년 보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 항목과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보고 서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최신 적용 여부나 사고 유형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벼운 사고도 모두 산업재해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원인과 재발방지 조치를 기록·보존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도 보고 대상인지 여부는 사망·휴업일수 등 법정 요건으로 다시 판단하세요.
3일 미만 치료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안 내도 되나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보고 대상입니다. 단순 통원일수와 휴업일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최초 의사 소견과 관할 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존기간 3년이 지나면 바로 폐기해도 되나요?
법정 보존기간이 끝났더라도 민사·산재·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기를 보류하는 내부 기준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할 때는 승인자·폐기일·대상 파일을 기록하세요.
사고기록을 전자파일로만 보관해도 되나요?
전자문서 보관이 가능한 자료는 원본성·접근권한·백업·수정 이력이 확인되도록 관리하세요. 법령상 별도 서식이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력본과 접수증도 함께 보관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실무가이드에서 바로 시작
산재/사업장 안전을 주제로 글을 작성하시겠어요?
주제는 자동으로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