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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강제집행 전 확인할 서류와 확인 시기

2026.08.21 실무가이드 명도

상가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집행권원의 내용, 상대방의 점유, 집행할 상가의 표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아 건물 인도·명도 집행을 준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를 말하는 ‘강제집행’은 준비서류와 관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전에 먼저 확인할 네 가지

  1. 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에 ‘어느 사람이 어느 부분을 인도할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붙었는지, 상대방에게 정본이 송달됐는지, 확정증명 또는 가집행 선고가 필요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3. 주소·층·호수·전유면적이 현재 상가와 일치하는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도면으로 대조합니다.
  4. 현장 점유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점유하면 인도 집행이 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전제로 하고,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상대방의 점유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류가 애매하면 집행 신청 전에 판결 주문과 현재 점유관계를 법률전문가 또는 관할 집행관실에 보여 주세요.

준비서류와 준비 시기

서류·자료 언제 준비하나 확인할 내용
집행권원 정본과 집행문 판결·결정 송달 직후 인도 대상, 상대방, 가집행 여부
송달·확정 관련 증명서 집행 신청 전 상대방 송달일, 확정일, 집행정지 여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도면 주소를 확인할 때 건물·층·호수·면적과 집행권원 일치 여부
임대차계약서·종료 통지·정산 내역 분쟁 경위 정리 때 계약 종료와 보증금·차임 정산 근거
현장 사진·점유자 확인 자료 신청 전과 변동 시 간판·출입문·집기·실제 영업자
위임장·신분증·비용 예납 자료 대리 신청 또는 집행일 전 대리권, 집행관이 안내한 비용과 연락처

관할 법원이나 집행관실이 요구하는 양식·부수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목록은 누락을 줄이기 위한 기본 묶음이므로 신청 전에 담당 창구에 최신 양식을 확인하세요.

확인 시기를 놓치기 쉬운 단계

단계 확인 시기 해야 할 일
자진 인도 요청 집행 신청 전 퇴거일·열쇠 인도일·잔존물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제시
집행 신청 집행권원 요건 확인 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실에 신청하고 예납 안내 확인
현장 집행 일정 집행관이 일정 통지한 뒤 채권자 또는 대리인 참석, 열쇠·인력·보관 장소 준비
집행 직전 변동 점유자·간판·구조가 바뀐 때 사진과 점유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즉시 집행관에게 알림
집행 후 당일과 정산 때 인도조서·잔존물·비용·열쇠 인수 기록 보관

집행 신청 전 점유자와 상가 표시 대조

현장에는 임차인 명의와 다른 직원·양수인·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에는 A가 점유한 상가를 인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B가 독립 점유한다면 집행 대상과 현실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간판, 사업자 정보, 출입문, 열쇠 관리자를 날짜별로 기록하되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만 보관하세요.

상가 일부만 인도받는 사건이라면 도면에 집행 범위를 표시하고 공용부분·창고·주차장 포함 여부를 주문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면적이나 호수가 다르면 임의로 범위를 넓혀 집행을 요구하지 말고 법원에 정정 또는 별도 절차를 문의하세요.

집행 당일 준비할 것

  • 채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할 일정과 연락처
  • 집행권원 정본, 신분증, 위임장과 집행관이 안내한 영수증
  • 열쇠공·이사업체·보관 장소 등 실제 인도에 필요한 연락망
  • 집행 범위와 기존 시설 상태를 보여 줄 도면·사진
  • 잔존 동산의 목록·사진과 보관·인수 방법에 대한 기록지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 인도 집행을 하도록 하고, 집행 대상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인도하거나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점유자의 물건을 임의로 버리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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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잔존물 처리 기록

집행관 수수료·운반·보관 비용은 사건과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예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집기·재고·서류를 집행 목적물과 구분해 사진번호와 목록으로 남기고, 누구에게 언제 인도 또는 보관했는지 서명받으세요.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집행권원과 법원의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이 보류되거나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판결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거나 변제·합의가 새로 이뤄진 경우
  • 집행권원에 적힌 주소·면적과 현장 상가가 다른 경우
  •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점유하거나 공동점유자로 보이는 경우
  • 열쇠·집기·재고 등 잔존물 처리 방법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 임대차 종료, 보증금 정산, 권리금 분쟁이 아직 별도 쟁점으로 남은 경우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일정을 강행하기보다 집행관실에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보정·별도 소송·집행정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문제는 인도 집행과 별개의 본안 쟁점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완료
집행권원에 상대방과 인도 대상이 구체적으로 표시돼 있다
송달·확정·집행문과 집행정지 여부를 확인했다
등기·건축물대장·도면과 현장 주소·면적이 일치한다
현재 점유자와 집행권원상의 채무자를 대조했다
집행관실의 신청서·예납액·일정 안내를 받았다
열쇠·인력·잔존물 보관과 인수 기록을 준비했다

공식 기준 확인 경로

민사집행법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에서 인도 집행과 잔존 동산 처리의 기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집행문 관련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28조 이하를, 신청서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강제집행 안내를 참고하세요. 제3자 점유 문제는 대법원 부동산 인도집행 판례의 취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가 인도 집행을 못 하나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사건별 예외와 집행정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송달 상태를 가지고 관할 집행관실에 문의하세요.

점유자가 바뀌면 기존 판결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직접 인도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도·전대·공동점유 사실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상가 안의 집기와 재고를 임대인이 직접 치워도 되나요?

집행 대상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임의로 폐기·반출하면 손해배상이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목록과 사진을 남기고 집행관에게 맡기세요.

강제집행 신청 전에 열쇠를 바꿔도 되나요?

자력으로 점유를 빼앗는 방식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인도 집행은 집행권원과 집행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합의가 있다면 열쇠 인도·잔존물·정산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상가 강제집행 전 확인할 서류, 정산 내역 대조 방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서·특약, 통지 시점, 목적물과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금액 단위·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 처리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 날짜·담당부서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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