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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와 명도 진행 순서

2026.08.21 실무가이드 명도

상가 원상복구와 명도 진행 순서는 철거업체를 먼저 부르는 일이 아닙니다. 계약서와 특약에서 약속한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이 실제로 바꾼 부분, 통상적인 사용으로 낡은 부분을 나눈 뒤 점포를 인도하고 보증금·차임·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복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명도일이 서로 달라져 분쟁이 생깁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 내용과 현장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임대 당시 상태와 특약, 임대인의 동의, 종전 임차인이 남긴 시설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사장님이 퇴거를 준비할 때 실제로 확인할 순서와 기록 방법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1단계: 계약 종료와 명도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폐업신고일이나 마지막 영업일이 임대차 종료일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중도해지 합의, 갱신거절 통지, 해지 사유와 효력일을 확인하고 실제로 열쇠와 점유를 넘길 날을 별도로 정하세요.

확인할 내용 자료 기록할 날짜
계약기간·갱신 최초·갱신 계약서, 갱신 요구·거절 통지 계약 시작일·종료일, 통지 도달일
중도해지·명도 합의 합의서, 문자·이메일·녹취 합의일, 인도·정산 약속일
실제 점포 인도 열쇠·출입카드 인수인계서, 현장 사진 인도 일시, 수령자
영업 종료 폐업신고, 카드매출·배달앱 종료 자료 마지막 영업일(참고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 갱신요구와 거절 사유,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규정이 별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종료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조건 언제까지 나가라”고 통지하면 오히려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조항과 주고받은 통지를 먼저 파일로 묶으세요.

2단계: 입주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합니다

원상복구의 기준은 임차인이 입주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입주 사진이나 인수인계서가 없으면 중개대상물 확인서, 이전 임차인 자료, 임대인의 확인 메시지 등 대체자료를 모으고, 기억만으로 복구 범위를 정하지 마세요.

현장 항목 비교할 점 남길 자료
벽·바닥·천장 임차인이 설치한 마감재·칸막이와 통상 마모 입주·퇴거 같은 위치 사진, 영상
전기·가스·수도 증설·배관 변경, 계량기·검침 상태 도면, 공사내역, 계량기 사진
간판·외부 시설 간판·어닝·실외기 설치와 철거 범위 옥외광고·시설 동의서, 철거 사진
주방·영업설비 후드·덕트·냉난방·소방설비의 소유·설치 주체 견적서, 점검기록, 소유 확인
잔존물·집기 반출할 물품과 임대인에게 남길 물품 수량·상태 목록, 처분 합의

민법상 원상회복은 반환할 때의 상태를 계약상 기준으로 되돌리는 의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대 당시 이미 있던 시설까지 종전 임차인의 설치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현 임차인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물 상태를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임대인이 알고 사용하게 한 시설은 특약과 입주 상태를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3단계: 원상복구 범위를 ‘누가·무엇을·언제까지’로 씁니다

“원상복구 일체”라는 표현만으로는 공사 범위와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철거·보수할 부분, 사용 가능한 시설로 남길 부분, 임대인이 직접 공사할 부분을 표로 만들고, 임대인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표시하세요.

구분 예시 합의할 내용
철거 칸막이·간판·어닝·덕트·배관·실외기 철거 주체, 폐기물 처리, 전기·소방 복구
보수·도장 벽체 구멍, 바닥 손상, 오염·누수 자국 보수 수준, 자재·색상, 통상 마모 제외 여부
유지·인수 에어컨·주방설비·집기 남길 물품의 소유권·상태·수리 책임
점검·검침 전기·가스·수도·소방 설비 점검일, 검침값, 비용 부담과 확인자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그대로 쓸 것이니 철거하지 말라”고 했다면 메시지나 합의서로 남겨 두세요. 반대로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을 임대인이 쓰기로 하면서도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철거 여부와 비용·소유권을 명확히 합의한 뒤 공사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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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견적과 실제 공사 범위를 대조합니다

보증금에서 복구비를 공제할 예정이라면 견적서 한 장만으로 금액을 확정하지 말고, 사진과 공사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할 때는 같은 항목·면적·자재를 기준으로 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와 폐기물·운반비를 따로 적으세요.

  1. 입주·퇴거 사진에 손상 위치를 표시합니다.
  2. 계약 특약과 인수인계서에서 복구 의무를 확인합니다.
  3. 공사 항목·수량·단가·부가세·폐기물 비용을 견적서에 나눠 받습니다.
  4. 임대인에게 공사 전 범위와 일정 확인을 받고, 변경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남깁니다.
  5. 공사 후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처리 내역을 보관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색 바램·미세한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을 구분하세요. 임대인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새 임차인에게 시설을 그대로 넘겼다면 추정 복구비 전액을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5단계: 집기·잔존물과 열쇠를 함께 인도합니다

명도일에는 점포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열쇠·출입카드·비밀번호·주차등록·인터넷 장비를 반납하고, 남은 집기와 폐기물을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인도 항목 확인 방법 인수인계서 기재
열쇠·카드 수량을 세고 현장에서 수령 확인 종류·수량·인도 시각·수령자
비밀번호·계정 초기화 또는 변경 여부 확인 전달 방법, 변경 완료 여부
잔존물 남은 물품을 사진과 목록으로 표시 반출 기한, 보관·폐기 주체·비용
계량기·설비 전기·가스·수도 검침과 작동 상태 검침값, 이상 유무, 점검자
점포 상태 전체를 같은 각도에서 촬영 사진 파일명과 촬영일

임대인이 현장 확인이나 열쇠 수령을 미루면 방문 일시와 인도 의사를 문자·이메일로 알리고, 임의로 우편함에 열쇠를 넣거나 물건을 버리지 마세요. 수령 거부 사실과 점포 상태를 기록한 뒤 다음 인도 방법을 서면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 보증금·차임·관리비를 명도와 함께 정산합니다

정산표는 다음 식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별도 열로 두고, 임대인이 공제하려는 항목에는 계약 조항과 증빙을 연결하세요.

계약상 보증금                         (             )원
- 이미 반환한 보증금                  (             )원
- 당사자가 인정한 연체 차임·관리비     (             )원
- 합의된 원상복구·수리비              (             )원
= 반환 예정액                         (             )원

※ 임대인이 주장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분쟁·확인 중’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는 서로 맞물려 이행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인도만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명도·차임 정산을 전혀 하지 않는 방식 모두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급일과 인도일, 공제액을 같은 합의서에 적고 실제 입금·열쇠 인도 시각을 남기세요.

7단계: 합의서와 인수인계서를 작성합니다

전화로 “문제없이 끝났다”고 합의하지 말고, 최소한 다음 내용을 한 장에 적어 양쪽이 확인하세요.

  • 계약 종료 사유·일자와 실제 점포 인도일·시간
  • 원상복구 완료 범위와 임대인이 인수하기로 한 시설·집기
  • 열쇠·카드·비밀번호·계량기 수치와 잔존물 처리
  • 연체 차임·관리비·공과금·수리비의 확정액과 보증금 반환액
  • 미확정 공사비의 확인 방법, 자료 제출일, 추가 정산일
  • “추가 청구 없음” 등 권리 포기 문구를 넣을지 여부

미지급 보증금이나 다투는 복구비가 남아 있다면 “전액 정산 완료”라고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남은 금액과 이견 항목을 명시하면 나중에 서로 다른 정산 주장을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진행 일정 예시

시점 할 일 완료 자료
종료 4~8주 전 계약·특약, 입주 상태, 복구 범위 확인 체크리스트·사진 목록
종료 2~4주 전 철거·수리 견적과 업체 일정 확정 견적서·공사 합의
퇴거 직전 공사 완료, 잔존물 반출, 계량기 촬영 전·후 사진·영수증
명도 당일 현장 확인, 열쇠·카드·점유 인도 인수인계서·서명
명도 후 보증금·관리비 정산, 미지급액 요청 정산표·입금 내역·서면 답변

종료일까지 공사를 끝내기 어려우면 임대인에게 현재 상태와 완료 예정일을 알리고, 임대인이 대신 공사할 경우 비용 산정·견적 확인·보증금 공제 방식에 합의하세요. 기한을 넘긴 기간의 차임·사용료가 발생하는지는 계약과 실제 점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주의할 점

임차인(퇴거하는 쪽) 임대인(인수하는 쪽)
특약에 없는 복구를 먼저 하지 말고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통상 마모와 실제 훼손을 구분하고 사진·견적을 제시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실제 공사 여부와 비용을 확인한 뒤 공제액을 확정합니다.
열쇠·카드·잔존물 인도를 서명으로 남깁니다. 수령을 미루거나 임의로 물건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 ‘정산 완료’ 문구에 신중합니다. 반환일·공제 내역·미확정 금액을 문서에 나눠 적습니다.
보증금 문제로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방법을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준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명도가 지연될 때의 대응

임차인이 합의한 날까지 나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근거, 인도 대상, 원상복구·정산 내역, 회신 기한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점유가 계속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건물인도청구 등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잠금장치 교체·전기 차단·물건 반출 같은 자력행사는 피하세요.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복구비를 이유로 열쇠 수령과 정산을 무기한 미루면, 인도 의사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공제 근거·견적·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실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을 공제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구조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계약서와 사진을 보여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를 하면 원상복구와 명도가 끝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세무 절차이고, 원상복구·점유·열쇠 인도는 임대차 계약의 문제입니다. 실제 인도일과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쓰여 있으면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입주 당시 상태,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 특약과 임대인의 동의, 통상 마모 여부를 함께 봅니다. 도면·사진·견적을 기준으로 범위를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 당시 상태와 계약 체결 경위, 임대인이 시설을 알고 인수했는지를 확인하고,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을 우선 검토하세요.

임대인이 실제 수리하지 않아도 견적비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실제 손해와 계약상 공제 근거, 복구 의사·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정액을 전부 공제하기보다 사진·견적·공사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눠 정산하세요.

열쇠를 임대인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인도하나요?

인도 예정일과 장소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제시하고 방문·연락 기록, 현장 사진을 보관하세요. 열쇠를 임의 장소에 두거나 점포를 방치하지 말고 다음 인도 방법을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명도일 이후에도 관리비가 계속 나오나요?

실제 점유·사용 여부, 계약과 관리규약, 검침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일·검침값·관리비 고지서를 기준으로 기간을 나눠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방법을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신청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말고 등기 완료 시점과 점포 인도 시점을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분할해서 정산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당사자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공사 범위·견적·지급일·보증금에서 먼저 공제할 금액과 추가 정산일을 문서로 남기세요.

임대인이 문을 잠그고 물건을 치워도 되나요?

계약 종료 여부와 인도 의무를 법원에서 다투는 중이라면 자력으로 점유를 빼앗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내용증명과 법원 절차를 통해 인도·잔존물 처리를 진행하세요.

원상복구·명도 최종 체크리스트

  1. 계약 종료일·명도일·갱신·해지 근거를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2.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상태를 같은 위치에서 촬영했습니다.
  3. 철거·보수·유지·인수 시설을 항목별로 구분했습니다.
  4. 견적에 면적·수량·부가세·폐기물 비용과 공사 일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5. 열쇠·카드·비밀번호·계량기·잔존물 인수인계를 서명으로 남겼습니다.
  6. 연체 차임·관리비·공과금·복구비·보증금을 확정액과 분쟁액으로 나눴습니다.
  7. 보증금 반환일과 공제 근거를 정산서에 적었습니다.
  8. 합의 불발 시 내용증명·가처분·건물인도청구 등 다음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공식 자료

많이 헷갈리는 질문

상가 원상복구와 명도 순서, 누락됐을 때 보완 방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서·특약, 통지 시점, 목적물과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금액 단위·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 처리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 날짜·담당부서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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