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범위 계약서 확인 방법은 “나갈 때 전부 새것처럼 만든다”는 말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특약, 입주 당시 상태, 임차인이 직접 설치·변경한 부분, 임대인의 동의와 실제 훼손 정도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될 비용도 항목·산출근거·영수증을 받아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도록 정하지만, 원상복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 내용과 임대 당시 상태, 임차인이 변경한 내용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점검표를 계약서와 사진에 대입해 보세요.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는 세 가지 기준
| 기준 | 확인할 질문 | 남길 자료 |
|---|---|---|
| 계약서·특약 | 철거 대상, 복구 자재·색상, 비용 부담, 인도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었나? | 최종 계약서, 변경합의서, 임대인 동의서 |
| 입주 당시 상태 | 벽·바닥·천장·설비가 임차 시작 때 어떤 상태였나? | 입주 사진·영상, 인수인계서, 이전 임차인 자료 |
| 임차인의 변경·훼손 | 임차인이 설치·철거·천공했거나 과실로 훼손했나? | 공사계약서, 시공 사진, 수리 요청·견적서 |
입주 전에 이미 있던 시설이나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설치한 칸막이·간판·배관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임대인이 인수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설별로 ‘철거·수리·그대로’ 나누기
| 시설·상태 | 일반적인 검토 방향 | 계약서에 적을 내용 |
|---|---|---|
|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간판·칸막이 | 철거 후 벽·천장 마감까지 복구할지 확인 | 철거 대상, 마감재, 복구 사진 기준 |
| 임대인이 제공한 냉난방·전기설비 | 정상 작동 상태로 반환, 고장 원인에 따라 수리 주체 판단 | 모델·수량·작동 상태, 수리비 부담 |
| 입주 전부터 있던 흔적·노후 | 입주 당시 상태를 입증하고 임차인 변경분과 구분 | 입주 사진과 현장 확인서 첨부 |
| 임대인이 설치를 승인한 시설 | 승인 조건·철거 면제·인수 합의가 있는지 확인 | 서면 동의, 메일·문자, 준공 확인 |
| 리스·렌탈 장비 | 소유자와 반납·철거 의무를 확인 | 리스 계약, 반납확인서, 철거비 부담 |
벽지나 바닥의 단순한 사용 흔적, 설비의 통상적인 노후인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인지는 사진·사용기간·수리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용했으니 전부 교체” 또는 “오래됐으니 전혀 책임 없음”처럼 한쪽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서 특약에 넣을 문구 예시
원상복구 특약은 금액만 정하기보다 대상과 확인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임차인은 별지 입주 사진과 시설목록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설치·변경한 시설만 철거하고, 철거로 생긴 천장·벽·바닥의 훼손을 같은 수준의 자재로 복구한다. 통상적인 사용·노후와 임대인 소유 설비의 자연 고장은 제외한다. 임대인은 인도 예정일 전에 공제 예정 항목과 견적·영수증을 서면으로 알리고, 인도일에 공동 점검한다. 의견이 다른 금액은 확정될 때까지 별도 표시하고, 다툼이 없는 보증금은 먼저 반환한다.”
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실제 시설과 계약기간에 맞게 바꾸세요. “원상복구 비용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문구만 있으면, 입주 당시 상태와 임대인의 승인 여부를 별도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퇴거 전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한 금액과 실제 확인된 비용을 나란히 놓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에서 미납 관리비 30만원, 실제 수리 영수증 120만원,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교체비 18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했다면 다음처럼 표시합니다.
- 계약상·자료상 확인되는 공제: 3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자료가 없는 교체비: 180만원(견적·훼손 원인 확인 전 분쟁 항목)
- 우선 계산되는 반환액: 3,000만원 − 150만원 = 2,850만원
임대인이 실제로 2,700만원만 송금했다면 150만원은 아직 설명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180만원을 무조건 부당 공제라고 단정하기보다 교체 필요성, 임차인 책임, 계약 특약, 실제 지급 영수증을 요청해 확정액과 분쟁액을 나눕니다.
인도일에 함께 확인할 것
- 전기·수도·가스 계량기와 관리비 정산 기준일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벽·바닥·천장·화장실·주방·간판·냉난방 등 시설을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 열쇠·출입카드·리모컨·주차증·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긴 목록을 작성합니다.
- 임대인과 공동 점검해 ‘인수함’, ‘수리 후 인수’, ‘추가 확인’으로 항목을 구분합니다.
- 사진·점검표·열쇠 인도 확인서에 날짜와 양쪽 서명을 남기고, 한쪽이 참석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자료를 보냅니다.
임대인이 현장 확인을 거부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시설을 버리거나 철거하지 말고, 현재 상태와 인도 의사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인도 후 임대인이 공사를 했다면 공사 전 사진·견적·영수증을 요청해 임차인 변경분과 구분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다음 네 가지를 항목별로 요청합니다.
- 공제 항목의 계약서 조항과 임차인 책임이라는 근거
- 훼손 부위의 인도 전·후 사진 및 수리 필요성
- 견적서·세금계산서·영수증과 실제 지급일
- 공제 후 보증금 잔액, 지급일, 정산서
공제 사유가 불분명하면 “확인 후 동의하겠다”고 답하고, 일부 금액을 받더라도 최종 정산에 합의했다는 문구에는 신중하게 서명합니다. 합의서에는 이견이 있는 항목과 금액을 별도로 적어 두세요.
협의가 안 될 때의 처리 순서
- 계약서·특약·입주·퇴거 사진·점검표·송금내역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공제 항목별로 인정·이의·자료 요청을 구분한 정산표를 보내고 회신기한을 정합니다.
- 자료가 오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잔액과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 잔액 반환을 계속 미루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민사조정,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합니다.
- 소송을 준비할 때는 수리비 전액이 아니라 임차인의 변경·훼손과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범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 제615조의 원상회복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617조의 손해배상 청구기간 등 적용 여부는 청구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환일과 통지일을 정확히 기록해 상담받으세요.
퇴거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최종 계약서와 모든 원상복구 특약을 확인했습니다.
- 입주 당시 사진과 현재 상태를 같은 각도에서 비교했습니다.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임대인 소유 시설, 리스 장비를 구분했습니다.
- 철거·수리 견적과 실제 영수증, 공제 예정액을 따로 받았습니다.
- 인도일·계량기·열쇠·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 다투지 않는 보증금과 분쟁 중인 공제액을 정산표에서 분리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15조는 차용물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를, 민법 제654조는 해당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가 입주 당시 상태와 변경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진다는 판단은 대법원 2023다249661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법무부 2026년 5월 12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약·중요확인사항도 함께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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