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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항목

2026.08.20 실무가이드 지급명세서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연말에 한 번 내는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지급분은 반기 제출,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로 바뀌는 일정이 안내되어 있어 지급일을 기준으로 달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뜻합니다. 월급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시급·일급으로 계산하더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를 먼저 구분한 뒤 급여대장과 간이지급명세서의 인적사항·지급액을 맞춰 보세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국내에서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 대상입니다. 직원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급여를 통장으로 줬는지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직원별 지급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급으로 계산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과 실제 근무관계를 확인해 상용·일용을 나누세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안내에서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지급연도·지급기간 제출 주기 제출기한
2026년 1월~6월 지급분 반기 2026년 7월 말일까지
2026년 7월~12월 지급분 반기 2027년 1월 말일까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026년 8월에 지급한 급여는 2026년 하반기 지급분에 포함해 2027년 1월 말까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2027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월별 방식으로 바뀝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실제 마감일은 홈택스와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장을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일반 반기 일정과 달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업했다고 그해 자료를 다음 정기 제출일까지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무월과 지급월 중 무엇을 기준으로 입력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실제 급여가 언제 지급됐는지와 해당 귀속연도의 미지급 급여 처리 기준을 함께 봅니다. 급여대장에는 근무기간과 실제 지급일을 각각 적고, 제출 화면에는 지급일·지급액을 서식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력하세요.

상황 급여대장에 남길 내용 제출할 때 확인할 내용
7월 근무분을 8월 10일 지급 7월 근무분 / 실제 지급일 8월 10일 8월 지급분으로 어느 반기에 들어가는지 확인
12월 근무분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미지급 사유와 귀속연도 기록 해당 귀속연도의 12월 지급으로 작성하는 의제 규정 확인
퇴사자에게 퇴사월 급여를 퇴사 후 지급 근무기간·퇴사일·실제 지급일 분리 상용근로소득 자료와 연간 지급명세서 기준 확인

12월 말까지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는 안내가 있으므로, 연말 미지급 급여를 다음 해 지급월에 그대로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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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화면에 입력할 자료를 먼저 맞추세요

  • 직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급여대장의 귀속기간과 실제 지급일
  • 기본급·수당을 합친 총 지급액
  • 비과세·감면 항목과 적용 근거
  •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지급액
  • 퇴사·휴직·중도입사 등 지급기간에 영향을 준 기록

지급명세서에 넣는 금액은 직원 통장에 실제 입금된 실지급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 지급액에서 비과세와 공제·원천징수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급여명세서와 계산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는 공개 문서나 메신저에 남기지 말고, 제출에 필요한 장소에서 원본과 대조한 뒤 접근이 제한된 곳에 보관하세요.

홈택스에서는 어떤 순서로 제출하나요?

  1. 직원 구분부터 합니다. 상용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근무기간과 실제 고용관계를 확인합니다.
  2. 지급기간을 정합니다. 급여대장의 근무기간과 통장 이체일을 분리해 적습니다.
  3. 금액을 계산합니다. 총 지급액, 비과세액, 원천징수세액, 실지급액을 직원별로 맞춥니다.
  4. 제출 주기를 확인합니다. 2026년 지급분은 반기,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월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5. 홈택스 제출 화면을 엽니다. 홈택스 검색창에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을 검색해 현재 귀속연도 화면을 선택합니다.
  6.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제출일시와 처리상태를 급여대장 관리번호와 연결해 보관합니다.

제출 직전에 직원 수와 금액 합계를 확인하고, 한 명의 급여가 누락되거나 같은 직원을 두 번 입력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소규모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출 세액공제 등 별도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요건도 현재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한쪽을 제출했다고 다른 쪽 의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확인할 기준 실무 자료
원천세 신고·납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기준인지 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은 반기, 2027년 지급분부터 월별 직원별 지급자료, 접수번호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자료, 지급명세서

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는 8월 지급분으로 다음 달 기한을 확인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하반기 자료로 묶어 제출합니다. 서로 다른 달력에 표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와 공제액을 실지급액에 섞지 마세요

급여대장의 총 지급액, 비과세 급여,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원천징수액, 직원에게 실제로 입금한 금액은 각각 다른 값입니다. 실지급액만 보고 간이지급명세서에 입력하면 지급액이 축소되거나 항목별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비과세를 적용한 항목은 요건과 한도를 확인해 과세분과 비과세분을 나눠 기록하세요. 비과세 급여의 구체적인 입력 위치는 해당 귀속연도의 지급명세서 서식과 홈택스 화면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퇴사자와 휴직자가 있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중도입사·퇴사자는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에서 빼는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있으면 입사일, 퇴사일, 지급일과 직원별 금액을 급여대장에 남기고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휴직 중 급여가 없었다면 지급액이 없다는 사실을 내부 기록으로 남기되,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임의로 제출자료에 넣거나 실제 지급액을 0원으로 대량 입력하지는 마세요. 지급이 있었는지, 어떤 소득으로 처리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과 마지막 급여 지급일을 확인하고, 폐업 후 지급한 정산금이 어떤 소득인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틀린 자료를 제출했다면 바로 새로 중복 제출하지 마세요

제출 후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지급기간을 잘못 입력한 사실을 알았다면 기존 접수번호와 처리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중 어느 자료가 틀렸는지도 나눠야 합니다.

같은 지급 건을 새 파일로 한 번 더 올리면 중복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출 또는 삭제 가능 여부와 메뉴는 현재 홈택스 제출내역 화면에서 확인하고, 수정 전 값·수정 사유·새 접수번호를 함께 기록하세요.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확인 방법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방법에서 접수번호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실제 고용관계로 구분했나요?
  • 2026년 반기 제출인지, 2027년 월별 제출인지 확인했나요?
  • 근무기간과 실제 지급일을 각각 기록했나요?
  • 직원별 총 지급액과 실지급액을 구분했나요?
  • 비과세·공제·원천징수액을 급여대장과 맞췄나요?
  • 퇴사자·중도입사자·폐업 사업장의 지급자료를 빠뜨리지 않았나요?
  • 제출 후 접수번호와 처리상태를 저장했나요?

국세청은 2027년 지급분부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자료와 2027년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급여 지급월별로 일정표를 나눠 관리하세요.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에서 소득 유형별 제출기한과 가산세 기준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급으로 급여를 주면 모두 일용근로자인가요?
아닙니다. 시급·일급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과 실제 근무관계를 확인해 상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Q. 2026년 8월 급여는 언제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나요?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상용근로소득은 반기 자료로 보아 2027년 1월 말까지 제출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실제 마감일은 공휴일 여부를 포함해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Q. 원천세를 신고했으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생략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와 소득자료 제출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직원별 지급자료 제출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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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3.3%를 떼었으면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면 되나요?
원천징수율만으로 소득 유형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업무 관계·계약·지휘 여부를 확인해 판단 근거를 남기세요.
급여나 외주비를 지급하지 않은 달에도 제출하나요?
실제 지급 여부와 해당 자료의 제출 기준을 확인한 뒤 지급대장에 예외 사유를 남기고 공식 안내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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