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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근무일·휴게시간

2026.08.22 실무가이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근무일·휴게시간을 정할 때는 출퇴근 시각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근로자가 약속한 근무일과 시간, 휴게시간, 임금 산정 기준, 변경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쓰고 실제 근태기록·급여명세서와 맞춰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기 전 약속한 기본 근로시간이므로, “주 5일 근무”처럼 모호한 표현 대신 요일·시각·휴게를 나눠 적으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을, 제54조는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 도중에 주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근로자 유형·탄력·선택근로제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현행본에서 제17조·제50조·제54조와 사업장 규모별 적용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의 최신 근로계약·근로시간 안내를 함께 보세요.

계약서 작성 전에 정할 일

정할 항목 구체적으로 정할 내용 확인 자료
근무일 월·화·수 등 고정 요일인지, 주별 스케줄인지, 휴무일·주휴일은 언제인지 근무표·채용 공고·직원 확인서
시작·종료 시각 출근·퇴근 시각, 교대 인수인계·마감 업무 포함 여부 계약서·POS·출퇴근 기록
휴게시간 시작·종료 시각, 분할 여부, 자유 이용 가능 여부와 대체 방법 근무표·휴게 기록·매장 공지
소정근로시간 1일·1주·월의 약정 시간과 임금 산정 기준 계약서·급여 계산표
변경 절차 스케줄 변경 통지 시점, 직원 동의·확인 방식, 대체근무 규칙 문자·앱 로그·변경 이력

“오전 근무”, “주말 포함 탄력 근무”처럼 범위만 정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계산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매장 영업시간이 길어 교대제를 쓰는 경우 근무조별 시작·종료·휴게를 표로 만들고, 주별 근무표가 계약서의 범위 안에서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적을 필수 문구

  1. 당사자: 사업주·근로자의 이름, 주소, 사업장명과 근무 장소를 적습니다.
  2. 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시작일·종료일과 갱신 방법을 적습니다.
  3. 근무일: 고정 요일 또는 스케줄 통지 방식을 적고 주휴일을 표시합니다.
  4. 시각·휴게: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 시작·종료, 분할 기준을 구분합니다.
  5. 임금: 시급·월급, 구성항목·계산·지급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6. 휴일·휴가: 법정·약정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7. 변경·기록: 근무표 변경, 대체근무, 휴게 변경과 출퇴근 기록 정정 절차를 적습니다.
  8. 교부·서명: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한 날짜와 당사자 확인을 남깁니다.

계약서에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을 넣었다고 그 부분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가 계약서와 다르면 변경일·대상·직원 동의·새 계약서 교부를 기록하고,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지 별도로 검토하세요.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구분

구분 의미 기록 예시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본 근로시간 월~금 09:00~18:00, 휴게 12:00~13:00
실제 근로시간 출근·퇴근·대기·외근 등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던 시간 09:03~18:27, 마감 27분 추가
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적용 요건 확인) 주간 합계와 사전 요청·승인 기록
야간·휴일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실제 일한 시간(적용 요건 확인) 22:00 이후, 약정 휴일 근무표
휴게시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 12:00~13:00, 자유 이용 여부

근로자가 매장에 남아 손님 응대나 전화 대기를 해야 하는 시간은 이름을 “휴게”라고 붙였더라도 실제 자유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휴게 중 업무 지시·호출이 있었는지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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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정하는 방법

휴게는 근로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시간 근무라면 최소 1시간, 4시간 근무라면 최소 30분이라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교대 매장에서는 직원별 휴게 시작·종료와 대체자를 근무표에 표시하세요. 6시간 근무에 1시간을 주는 것처럼 최저기준을 초과해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휴게를 사용했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매장 상황 계약·근무표 기재 예시 현장 확인
고정 근무 09:00~18:00, 12:00~13:00 휴게 휴게 중 업무 호출이 없는지
교대 근무 A조 09:00~15:00, B조 12:00~18:00, 각 휴게 30분 교대자와 휴게 시각을 실제로 기록
4시간 미만 단시간 14:00~18:00 등 약정시간과 휴게 부여 여부 추가 업무로 4시간을 넘었는지
마감·대기 영업 종료 후 정리시간을 별도 근로시간으로 표시 정리 중 지휘·감독과 실제 종료 시각

주휴일·단시간 근로자 확인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시간·개근 여부·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4주 동안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다른 법률에 따른 약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모든 노동법이 빠진다”는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통상근로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별 스케줄이 자주 바뀌면 계약서에 예정 근무범위·통지 기한·최소 보장시간을 적고,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을 매월 대조하세요.

스케줄 변경과 대체근무 기록

  1. 기존 근무표의 버전과 직원에게 통지한 날짜를 저장합니다.
  2. 변경 사유, 변경된 근무일·시각, 직원의 동의·확인 방법을 남깁니다.
  3. 대체근무·휴무 변경이 주휴일·연장·휴일근로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합니다.
  4. 실제 출퇴근과 계약·근무표가 달라진 날은 정정 사유와 정정자를 기록합니다.
  5. 월말에 근태표·급여대장·급여명세서를 직원별로 대조합니다.

바쁜 날 직원을 일찍 부르거나 마감까지 남긴 뒤 다음 주에 휴무를 주는 경우, 어느 시간이 연장·휴일근로인지 단순히 “대체휴무”라고만 표시하지 마세요. 근로시간과 임금·휴일 처리에 관한 법정 요건 및 직원 합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예시

근로계약서(근무일·소정근로시간 예시)

사업주: (상호/대표자/주소)   근로자: (성명/주소)
근무장소·업무: (점포 주소 / 담당 업무)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또는 기간의 정함 없음)

1. 근무일: 매주 (월·화·수·목·금), 주휴일은 (      )로 한다.
2. 소정근로시간: 1일 (  )시간, 1주 (  )시간으로 한다.
3. 시작·종료: (  :  )부터 (  :  )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  :  ~  :  ) (  )분으로 한다.
4. 교대·스케줄: 스케줄은 (주 1회/월 1회) (통지 방법)으로 통지하며, 변경 시 (  )시간 전 직원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는다.
5. 임금: 시급·월급 (      원), 지급일 (매월   일), 구성항목·계산방법은 별지 임금표와 같다.
6. 연장·야간·휴일근로: 사전 요청·승인과 실제 근태를 기준으로 법령·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7. 휴일·휴가: 법정·약정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되는 법령·취업규칙에 따른다.
8. 출퇴근·휴게 기록: (전자/수기) 방식으로 기록하고 정정 시 사유·일시·정정자를 남긴다.

작성일: (      년  월  일)   사업주·근로자: (서명 또는 전자 확인)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는 양식입니다. 실제 임금·교대·휴일·취업규칙과 맞지 않는 문구를 복사하지 말고, 계약 체결·변경 때 근로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남기세요. 전자문서로 교부할 때도 근로자가 내용을 열람·저장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적용 범위 확인

확인 대상 점검할 내용 실무 처리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 전체·분리 사업 여부와 상시 근로자 산정 근로자 명부·근무표·고용보험 자료를 기준일별 보관
근로자 유형 단시간·기간제·일용·수습·파견·청소년 여부 유형별 계약서와 적용 법령을 따로 확인
근로시간 제도 탄력·선택·간주·교대제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여부 합의서·취업규칙·스케줄을 연결
취업규칙·단체협약 계약서보다 유리하거나 구체적인 근무·휴게·휴일 규정 최신본과 변경 공지일을 보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임금 지급 등 모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임의로 쪼개거나 단기간 근무자를 제외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태·급여를 월말에 대조하는 방법

대조 자료 확인할 항목 차이가 날 때
근로계약서 근무일·소정시간·휴게·임금 기준 변경 계약·직원 확인 날짜 추가
근무표 예정 근무·교대·휴무·변경 이력 버전·변경 사유·통지 기록 확인
출퇴근 기록 실제 시작·종료·대기·휴게·외근 누락·수정자·수정일을 표시
급여대장·명세서 기본급·연장·야간·휴일·공제와 지급액 근태 기간·임금 산식·지급일을 다시 계산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을 평균시간으로 채우거나, 직원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제 휴게·연장근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직원에게 사실을 확인한 날짜와 수정 근거를 남기고, 수정 전 원본과 수정 후 버전을 함께 보관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순서

  1. 계약서·근무표·출퇴근·급여명세서를 같은 기간으로 모읍니다.
  2. 쟁점을 소정근로시간, 휴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지급으로 나눕니다.
  3. 직원별 실제 근로시간과 사업주의 지휘·감독·대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사업장 규모·근로자 유형·취업규칙·서면합의의 적용 범위를 점검합니다.
  5. 미지급 임금이 있으면 계산표와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관할 노동관서·노무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근로조건이 계약서와 다르다는 주장,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주장, 스케줄 변경으로 임금이 줄었다는 주장은 각각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한 번에 “문제없다”고 답하지 말고 직원별 날짜·시간·지시 내용과 지급액을 대조해 답변하세요.

사업자가 자주 하는 실수

  • “주 5일, 협의 후 변경”만 적고 근무시간·휴게·변경 통지기한을 적지 않는 경우
  • 휴게시간에도 전화·손님 응대를 시키면서 근태표에는 휴게로만 표시하는 경우
  • 계약서에 없는 마감·준비 시간을 직원의 자발적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
  • 스케줄 변경을 구두로만 알리고 기존 근무표와 실제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 단시간·일용·수습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교부나 임금 기록을 생략하는 경우
  •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시간·휴게·임금 관련 모든 기준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와 대체휴무를 한 단어로 합쳐 수당·휴일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의 기간·시간·금액이 맞지 않는데 수정 이력을 남기지 않는 경우

계약 체결·변경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유형별 적용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 근무일·시작·종료·소정근로시간·휴게를 숫자와 요일로 적었습니다.
  • 휴게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지 현장 운영을 점검했습니다.
  • 임금 구성·계산·지급일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처리 방법을 적었습니다.
  • 스케줄·대체근무·휴게 변경의 통지 시점과 직원 확인 방식을 정했습니다.
  • 근로계약서·근무표·출퇴근·급여명세서를 같은 직원·기간으로 연결했습니다.
  • 변경 시 이전 버전·변경 사유·교부일을 보관합니다.
  •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수당·휴일·제도는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매장 사정에 따라 변경”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그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정 근무 범위, 변경 통지 시점, 직원 확인 방법과 임금·휴게 처리 기준을 함께 적고, 실제 변경 때 새 근무표와 기록을 남기세요.

휴게시간에 매장에 있어도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매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 중 업무 지시·손님 응대·전화 대기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을 점검하세요.

4시간 근무자는 휴게를 안 줘도 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4시간인지, 추가 업무로 4시간을 넘었는지, 사업장·근로자 유형별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휴게 기록을 남기세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계약서에 시간을 안 적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임금·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연차 적용에 관한 일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을 뿐, 모든 근로조건 기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표를 매주 바꿔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범위 안의 스케줄 변경인지, 소정근로시간·임금·휴일 등 근로조건 자체를 바꾸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변경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직원 확인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 후 20분 정리를 직원이 자발적으로 하면 임금이 없나요?

사업주의 지시·묵인 아래 업무상 필요한 정리라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감 업무의 범위와 종료 시각을 계약·근무표에 반영하고, 출퇴근 기록과 급여 산식을 대조하세요.

5인 미만 매장도 소정근로시간과 휴게를 지켜야 하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시간·가산수당 규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임금 지급 등 기본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적용 조항을 현재 법령·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는 근무일·시각·휴게·임금·변경 절차를 실제 매장 운영과 맞추는 기준표입니다. 계약서에 약정한 시간과 실제 출퇴근·대기·휴게를 직원별로 기록하고, 근무표·급여명세서와 매월 대조하세요.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유형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호한 문구를 복사하기보다 현재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현행 조문, 고용노동부 근로계약·근로시간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임금·휴게·연장근로 분쟁이나 계약 변경이 복잡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관서 또는 자격 있는 노무 전문가에게 최종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근무일·휴게시간”는 어떤 사업장이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근로자성, 근무시간과 사업장 조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내 사업자 유형과 실제 거래 또는 운영 조건을 먼저 대조하세요.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근무일·휴게시간”는 언제 처리하거나 점검해야 하나요?
기준일과 마감일을 관리표에 적고, 처리 전후 화면이나 기록에 확인 날짜를 남기세요.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근무일·휴게시간”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근태표·급여명세서·지급기록을 같은 기간과 거래번호 기준으로 모아 누락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근무일·휴게시간”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구두 합의나 실제 근무기록 없이 급여와 수당을 단정하는 것 처리 전 원자료와 예외 조건을 함께 점검하세요.
조건이 맞지 않거나 이미 누락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로 값을 채우지 말고 누락된 자료와 기준일을 표시한 뒤, 공식 확인 경로에서 보완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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