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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급여명세서 기재 방법과 비과세 요건

2026.08.21 실무가이드 임금/수당

식대 비과세 급여명세서 기재 방법과 비과세 요건은 식사를 제공하는지, 현금 식사대를 주는지부터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와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식대 20만원’이라는 문구만 보고 일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직원별 지급 방식과 실제 제공 기록을 맞춘 뒤 급여대장과 명세서에 반영하세요.

식사·식사대 지급 방식을 먼저 구분하기

지급 형태 비과세 검토 기준 명세서·장부 처리
사업주가 식사·음식물 제공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제공 여부로 급여가 달라지지 않으며 회사가 추가 부담하는지 확인 현물 제공일·대상·직원 부담액을 내부 기록
식사 없이 현금 식사대 지급 근로자별 월 20만원 이하인지 확인 급여명세서에 식사대 항목과 금액을 표시하고 과세 합계에서 구분
식사와 현금 식사대 병행 현물 식사 요건과 현금 수당을 각각 판단 현금 수당을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하지 않기
식권·모바일 쿠폰 음식물 제공에 해당하고 현금 환급이 불가능한지 확인 발행·사용·환불 내역과 회사 부담액 보관

소득세법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식의 식사·음식물,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원문과 국세청의 근로소득 비과세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식대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 조건

현금 식사대는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검토합니다. 회사가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서 같은 직원에게 현금 식사대를 추가로 지급하면 현금 부분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여부는 직원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본점과 지점, 근무일이 다른 직원의 현황을 따로 관리하세요.

사례 급여명세서 표시 예 판단 포인트
식사 제공 없이 식사대 18만원 식사대 180,000원, 비과세로 구분 회사 식사·환급 가능한 식권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식사 제공 없이 식사대 25만원 20만원 비과세, 5만원 과세로 분리 한도 초과분을 과세 급여에 포함
무료 식사와 식사대 10만원 식사대 전액을 비과세로 표시하지 않음 현물 식사와 현금 수당의 지급 근거를 분리

회사가 외부 음식점 식권을 주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음식물 제공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처가 편의점 등으로 넓거나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면 별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식사·식사대 기본통칙에서 이 요건을 설명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적을 항목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과 공제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합니다. 현금 식사대를 임금 항목으로 지급한다면 ‘식사대’라는 항목과 지급액을 기본급·수당과 분리해 표시하세요. 고정액인지 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따라 계산방법 기재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세서 구역 기재 예시 확인할 점
지급 항목 기본급, 식사대(비과세), 식사대(과세), 기타 수당 실제 지급액 합계와 통장 이체액 일치
계산방법 근로일수 × 7,000원처럼 변동 산식을 표시 고정 월액은 계산방법 생략 가능 여부 확인
공제 항목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등 법령·단체협약 등 공제 근거와 금액
실지급액 지급액 계 − 공제액 계 과세·비과세 구분이 합계에 반영됐는지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도구를 사용하면 기본 항목과 계산방법을 빠뜨리지 않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고정 식대와 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식대의 계산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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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식사와 급여 항목을 혼동하지 않기

직원에게 매장에서 식사를 제공했다고 해서 음식값을 임의로 월 급여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식사를 임금의 일부로 약정했거나 직원 부담금을 정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최저임금·통상임금 반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상 판단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식사 제공 또는 식사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기본급이나 다른 수당이 달라지는지
  • 무료 식사, 식권, 현금 식사대가 동시에 지급되는 직원이 있는지
  • 식사 중단·메뉴 변경·직원 부담금 변경을 언제 안내했는지

급여대장과 세무 신고에 반영하는 순서

  1. 급여월별 직원 명단과 식사 제공·식사대 지급 방식을 확정한다.
  2. 근태표, 식권 사용내역, 식재료·외부 식당 영수증을 같은 기간으로 맞춘다.
  3.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을 직원별로 나눈다.
  4.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에 지급 항목·과세 구분·공제액을 입력한다.
  5. 원천세 신고 전 과세 급여 합계, 명세서, 통장 이체액을 대조한다.

회사가 부담한 식사비는 카드전표·세금계산서·식권 정산서로 증빙하고, 직원이 일부 부담하면 부담액과 환불액을 별도 기록하세요. 현금 식사대를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지급 방식을 바꿀 때에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변경 필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월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 내용 보관 자료
제공 여부 직원별 무료 식사·식권·현금 식사대 제공 명단, 식권 발행·사용 내역
한도 확인 식사 없이 지급한 식사대의 월 20만원 초과 여부 급여대장, 지급명세서
명세서 지급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교부한 전자·서면 명세서
증빙 회사 부담액과 직원 부담액 일치 여부 영수증, 카드전표, 이체내역

자주 생기는 오류

  •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대 20만원을 모두 비과세로 처리
  • 25만원 식사대를 전액 비과세로 입력하고 초과 5만원을 누락
  • 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식사대의 계산방법을 명세서에서 생략
  • 식권 환불·미사용분을 확인하지 않고 현물 식사로 분류
  • 식사 제공 중단이나 직원 부담금 변경을 문서로 남기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에 ‘식대 비과세’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현금 식사대라면 지급 항목과 금액을 식별할 수 있게 적고, 변동 지급이면 계산방법도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과세’라는 문구만 남기면 실제 지급액과 산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직원에게도 월 20만원 식사대를 줄 수 있나요?

지급 자체와 비과세 적용은 별개입니다. 식사 제공 직원의 현금 수당까지 비과세라고 단정하지 말고, 식사와 수당의 지급 근거·금액을 나눠 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세법상 비과세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기성·일률성,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실제 지급 조건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임금 항목을 바꾸기 전에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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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식대 비과세 급여명세서 기재 방법, 폐업·휴업 때 처리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 입사·퇴사일, 근무시간, 임금항목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금액 단위·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 처리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 날짜·담당부서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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