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제출 방법 사업주 확인 방법을 찾는 사업주는 먼저 이 서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자료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직’은 직장을 옮겼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 사실을 말하고,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퇴직 전 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사실대로 적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원이 요청했을 때 1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제출기관·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서류를 같은 화면에서 대충 복사하지 마세요.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4일 확인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용 별지 제75호의4서식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주가 기억할 기한: 직원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했거나 고용센터의 제출 요청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직원에게 요청이 없더라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직원의 이직사유·임금·근로시간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의 차이
| 서류 | 주요 목적 | 사업주가 확인할 내용 |
|---|---|---|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고용보험 자격이 언제 끝났는지 신고 | 상실일, 상실사유 코드, 보수·근로자 정보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근무·임금 자료 제공 |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
두 서류의 이직일·상실사유가 서로 다르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적거나, 임금과 근로시간을 부풀려 적는 방식은 직원의 수급자격과 사업주의 책임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 상황 | 기한·처리 | 사업주가 할 일 |
|---|---|---|
| 직원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접수일을 적어 확인란을 돌려주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직원에게 발급 |
|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 요청 |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요청 내용과 제출기한을 확인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출 |
| 직원 요청 전 자격상실 처리 | 상실신고와 함께 미리 제출 가능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접수증 보관 |
| 직원이 제출 여부를 문의 | 고용보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번호·제출일 안내 | 반려·보완 요청 여부까지 확인 |
요청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요청자, 첨부파일을 저장하고 사업장 확인란을 작성해 회신하세요. 종이 요청서를 받았다면 접수일과 접수자를 적은 사업장 확인 부분을 절취해 요청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서식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출 경로
- 이직확인서만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주 인증으로 이직확인서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상실신고와 함께 처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 4대보험 신고 경로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각각 입력합니다.
- 보험사무대행 이용: 대행기관에 맡기더라도 사업주가 원자료와 제출 결과를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보관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우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서식 제출 방법과 팩스·방문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직원에게 서류 사본을 전달했더라도 고용센터에 실제 접수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업급여 심사 자료로 반영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는 핵심 항목
| 항목 | 작성 기준 | 확인 자료 |
|---|---|---|
| 이직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회사사정·계약만료 등 실제 사유에 맞는 코드 선택 | 퇴직원, 해고·권고사직 통지, 계약서 |
| 구체적 이직사유 | 코드만 쓰지 말고 사실관계를 10자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 통지일, 합의 내용, 폐업·공사중단 자료 |
| 피보험단위기간 | 근로한 날과 보수를 받은 유급휴일·휴업수당 지급일을 합산 |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휴업수당 자료 |
| 임금계산기간·임금 | 이직일이 포함된 달부터 이전 3개월의 기본급·기타수당을 기간별로 작성 |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이체내역 |
| 상여금·연차수당 | 이직 전 12개월 지급총액 중 3개월분을 산입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별도 산식 확인 | 상여 지급대장, 연차수당 정산표 |
| 1일 소정근로시간 | 실제 초과근로가 아니라 계약서 등으로 정한 하루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편성표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재직일수와 다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며, 실제 일한 날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은 유급 주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 휴무일이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취업규칙·근로계약을 확인해 제외합니다.
예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정한 직원이 4주 동안 모두 개근했다면 근로일 20일에 유급 주휴일 4일을 더해 24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면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공휴일도 유급으로 정해 실제 보수가 지급된 경우인지 급여대장과 함께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 서식의 각 임금계산기간 오른쪽 ‘보수지급 기초일수’에는 해당 기간에 보수가 지급될 일수를 적습니다. 실제 출근기록만 세어 유급 주휴일을 빼거나, 반대로 무급일을 모두 넣으면 실업급여 산정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임금과 상여금 작성
서식의 임금계산기간은 이직일이 포함된 달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 그 전 두 달 등 총 3개월을 기준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 이직이면 12월 1~24일, 11월 1~30일, 10월 1~31일이 기본 기간이 됩니다. 이직일이 1월 31일이면 1월·전년도 12월·11월을 작성합니다.
기본급과 기본급 외 기타수당은 각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적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처럼 3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은 이직 전 12개월 지급총액 중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 상황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예시 |
|---|---|
| 이직 전 12개월에 상여금 1,200만원 지급 | 1,200만원 × 3개월 ÷ 12개월 = 300만원을 3개월 임금에 반영 |
| 근로기간이 6개월이고 그동안 상여금 500만원 지급 | 500만원 × 3개월 ÷ 6개월 = 250만원을 반영하는 방식이 기본이나, 휴직 등 중간 사유는 별도 확인 |
| 정기상여가 아닌 일회성 금액 | 임금 해당 여부와 지급조건을 급여규정·지급대장으로 확인하고 임의로 포함하지 않음 |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과 다릅니다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시간을 적습니다. 계약이 하루 8시간인데 이직 직전 야근으로 실제 10시간을 일했다면 10시간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상 4시간 단시간근로자라면 실제 특정일에 더 일한 시간과 구분해 4시간을 적습니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는 서식의 별도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때도 실제 근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직사유 코드와 구체적 사유
| 대표 구분 |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
| 개인사정 자진퇴사 | 단순히 ‘개인사정’이라고만 쓰지 말고 직원이 제출한 퇴직원과 일치하는 구체적 사유 작성 |
| 경영상 필요·회사 불황 인원감축 |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중 실제 절차와 통지자료를 구분 |
| 폐업·도산·공사중단 | 폐업일·공사종료일·사업주 통지 등 객관적 자료 보관 |
| 정년·계약기간 만료 | 계약서의 종료일과 갱신 여부, 실제 마지막 근로일을 대조 |
| 징계해고 등 근로자 귀책 | 징계 절차와 사유를 사실대로 적고 자진퇴사로 바꾸지 않음 |
구체적 이직사유는 서식 작성요령상 10자 이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개인사정”, “회사사정”처럼 짧은 말만 적으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예를 들어 “경영상 매출 감소로 2026년 9월 30일 권고사직”처럼 날짜·사유·절차를 사실에 맞게 적습니다.
제출 후 처리상태 확인
- 제출 완료 화면에서 접수번호와 제출일을 저장합니다.
- 고용센터의 보완·반려 메시지가 있는지 사업주 계정에서 확인합니다.
- 직원에게 이직일·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 자료를 전달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받습니다.
- 오류가 발견되면 기존 자료를 덮어쓰지 말고 정정 제출일·정정 사유·변경 전후 값을 기록합니다.
직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사업장명·이직일·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제출했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접수번호와 처리상태를 함께 안내하세요.
미제출·허위작성 시 사업주가 부담할 문제
직원이 발급을 요청했는데 10일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사유·임금·근로시간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식 작성요령에는 미제출·거짓 발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안내되어 있으며, 허위자료로 직원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직원 사이에 이직사유 의견이 다르면 임의로 직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바꾸지 말고, 퇴직원·해고통지·합의서·급여자료를 고용센터에 함께 제시하세요. 회사가 폐업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원이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직권 처리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관할 자료
-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무표·출퇴근기록
- 퇴직원·권고사직 합의서·해고 또는 계약만료 통지
- 퇴직 전 3개월 급여대장·급여명세서·이체내역
- 이직 전 12개월 상여금·연차수당 지급자료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와 사업장 접수 확인
-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제출본·보완·정정 이력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이직일과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서로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 이직사유 코드와 10자 이상 구체적 사유가 실제 퇴직자료와 일치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에 근로일·유급 주휴일·휴업수당 지급일을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12개월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액을 급여대장과 대조했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초과근로가 아닌 계약상 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직원 요청 또는 고용센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기한을 등록했습니다.
- 제출 접수번호·처리상태·직원에게 전달한 자료를 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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