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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준비자료

2026.08.20 실무가이드 지급명세서

카페나 음식점에서 단기간 일한 직원의 급여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알바’라는 호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급·시급으로 지급했는지, 같은 사업주와 얼마나 고용관계를 유지했는지, 근무일과 지급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제출할 소득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와 홈택스 제출 순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근무표와 급여대장을 먼저 맞춘 뒤, 지급일 기준으로 제출기한을 계산하세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상 일용근로자는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된 경우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알바’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확인할 상황 일용근로소득 판단에 보는 내용 주의할 점
급여 계산 방식 근무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급·시급을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일용으로 바꾸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기간 같은 사업주와 실제 또는 예정된 고용기간을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실제 조기 퇴사 여부만으로 일용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 봅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사업소득 등 다른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말마다 근무한 직원이라도 계약 내용과 고용기간에 따라 상용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간 근무하며 일급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고, 기본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근무한 달이 아니라 돈을 실제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날 기본 제출기한 기록할 기준
2026년 8월 31일 2026년 9월 30일까지 8월 근무분인지와 별개로 실제 지급월은 8월입니다.
2026년 9월 10일 2026년 10월 31일까지 8월에 일했더라도 9월 지급이면 9월 지급자료로 관리합니다.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국세청 안내의 지급시기 의제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장이 휴업·폐업·해산하는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별 기한만 보고 넘기지 말고, 사업장 상태가 바뀌는 달에는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내

제출 전에 준비할 자료

홈택스 입력 화면을 먼저 열면 근무일과 급여 내역을 다시 찾느라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래 자료를 직원별·지급월별로 먼저 정리하세요.

  •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근무월, 근무일수, 최종 근무일
  • 날짜별 근무시간 또는 일수와 일급·시급 계산 근거
  •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지급액 합계
  • 소득세와 실제 이체일·이체액이 확인되는 급여대장 및 이체내역
  •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스케줄표와 급여명세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수령 확인자료를 별도로 남기고, 계좌이체를 했다면 이체일과 급여대장의 지급일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원본은 공개 문서나 메신저에 복사하지 말고, 접근이 제한된 내부 자료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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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작성·제출하는 순서

  1.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일용·간이·용역제공자 소득자료는 비회원 화면에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자 로그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따라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또는 신청·제출의 지급명세서 메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월과 근무월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해당 소득자의 근무월, 근무일수, 최종근무일을 근무기록과 맞춥니다.
  4. 과세소득·비과세소득·소득세를 입력합니다. 실수령액만 보고 과세소득을 입력하지 말고 급여대장의 지급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소득자를 목록에 등록한 뒤 오류 검증을 실행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무일수, 지급액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6. 제출 후 접수증과 제출내역을 저장합니다. 접수번호, 지급월, 직원 수, 총 지급액을 함께 기록하고 제출 상태가 완료인지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 영상에서는 제출완료자료가 있는 경우 기존 자료를 불러와 변동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제출한 지급월을 다시 작성할 때 신규 제출로 같은 사람을 추가하지 말고, 현재 화면의 제출완료자료 불러오기·수정 기능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출기한 안에 여러 번 전송했다면 최종 제출자료가 유효한지 제출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잘못 구분했다면?

식당 주방보조원이나 시간제 편의점 근무자처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하면 소득자료 종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 형태로 계속 근무하는 직원을 일용근로자로 처리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제출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로 실제 고용관계를 다시 판단합니다.
  • 지급월·근무월·근무일수·지급액을 급여대장과 대조합니다.
  • 잘못 제출한 자료의 접수번호와 제출 상태를 확인합니다.
  • 수정 제출 또는 기한 후 제출이 가능한지 현재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소득자료 종류가 바뀌는 경우 원천세 신고와 보험 관련 자료에도 영향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급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또는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은 지급액을 기준으로 검토하며,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지연제출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지급자료와 제출 시기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제출 후 누락을 확인했을 때

제출을 완료한 뒤 직원 한 명이 빠졌거나 금액이 다르면, 다음 지급월 자료에 섞어 넣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지급월의 자료인지, 기존 자료에 수정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기한 후 제출이 필요한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수정 전에는 기존 접수번호와 제출내역을 저장하고, 수정 후에는 직원 수와 총 지급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성명 오류처럼 소득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금액이 맞더라도 바로잡아야 하며, 홈택스에 수정 기능이 보이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자료 종류와 접수번호를 제시해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 아르바이트생이면 모두 일용근로자인가요?
아닙니다. 일급·시급 지급 여부와 고용기간, 실제 근로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사업주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일용근로자로 단정하지 마세요.

Q. 8월에 일하고 9월에 급여를 지급하면 언제 제출하나요?
기본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속한 9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근무월과 지급월을 급여대장에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Q. 한 달 급여를 여러 번 나눠 지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각 지급일과 지급액을 확인하고, 같은 소득자의 해당 지급월 자료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 번에 합산할지는 현재 서식의 작성 안내와 지급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제출기한을 넘겼는데 다음 달 자료에 함께 넣어도 되나요?
다음 달 자료에 임의로 합치지 말고, 원래 지급월의 기한 후 제출 또는 수정 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지급명세서 안내

많이 헷갈리는 질문

3.3%를 떼었으면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면 되나요?
원천징수율만으로 소득 유형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업무 관계·계약·지휘 여부를 확인해 판단 근거를 남기세요.
급여나 외주비를 지급하지 않은 달에도 제출하나요?
실제 지급 여부와 해당 자료의 제출 기준을 확인한 뒤 지급대장에 예외 사유를 남기고 공식 안내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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