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나이, 생계, 소득금액, 다른 가족의 중복공제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사업자라면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봅니다. 매출이 커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일 수 있고, 반대로 매출은 작아 보여도 다른 소득이 합쳐져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가족 1명당 15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 1명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부모·자녀처럼 관계가 맞는지부터 확인한 뒤 나이와 소득을 이어서 보세요.
| 가족 관계 | 나이 기준 | 함께 확인할 요건 |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중복공제 여부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보통 60세 이상 | 생계를 같이하는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지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보통 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지, 다른 가족이 공제하지 않았는지 |
| 형제자매 | 보통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생계를 같이하는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지 |
| 장애인 가족 | 일반적인 나이 제한과 별도 판단 | 장애인 증빙과 소득요건, 가족관계 |
나이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가족 생일과 과세기간 말 기준을 함께 보게 되므로, 신고연도에 국세청 안내와 신고 화면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주민등록·생계 요건이나 중복공제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업자라면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사업자 가족의 소득금액은 보통 사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에서 말하는 100만 원은 매출 100만 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연간 매출이 2,000만 원이고 사업 관련 필요경비가 1,900만 원이라면 단순 매출만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장부나 신고자료에서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잘못 보기 쉬운 숫자 | 실제로 확인할 숫자 |
|---|---|
| 카드매출·현금매출 합계 | 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
| 사업용 계좌에 들어온 정산액 | 플랫폼 수수료·환불을 구분한 신고상 수입과 경비 |
| 사업자등록 여부 |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섞이면 총급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공제는 나이와 생계 요건을 같이 봅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실제 부양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함께 공제하거나,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이미 부모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가족 중 누가 공제할지 먼저 정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두 명이 동시에 신고하지 않도록 신고 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을 넣기 전 확인할 순서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 과세기간 말 기준 나이 요건을 확인합니다.
- 가족의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를 나눕니다.
- 사업자는 매출이 아닌 신고자료상의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 다른 가족이 같은 사람을 기본공제에 넣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부양가족 공제 항목에 입력한 뒤 공제요건을 다시 봅니다.
간소화 자료에 가족이 조회된다는 사실만으로 기본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는 자료 제공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고, 나이·소득·생계·중복공제 요건은 신고자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다른 공제를 섞지 마세요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자녀세액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 공제가 모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공제마다 지출자, 가족관계, 나이, 소득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기본공제에 넣었더라도 그 가족의 의료비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에 따라 의료비 공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서 한 사람을 기본공제와 세액공제에 넣을 때 항목별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이 자료를 신고 전에 모아두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인 가족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의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자료
-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공제 증빙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
- 가족 중 누가 기본공제를 적용했는지 확인한 기록
사업자 가족의 매출자료만 보고 소득요건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득금액증명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나요?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소득, 나이·가족관계·생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업자의 매출이 100만 원보다 적으면 공제할 수 있나요?
매출 100만 원이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배우자가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을 했으면 공제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총급여와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을,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
형제와 부모님을 함께 공제해도 되나요?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사람이 중복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공제 적용자를 정하고 신고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관련 신고 내용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흐름은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반영된 공제와 환급 결과가 궁금하다면 신고내역 홈택스 확인 방법을 이어서 보세요.
기본공제의 법정 요건은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와 신고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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