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인 방법

2026.08.20 실무가이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순이익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농업·도소매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점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페나 음식점이라면 재료비와 인건비를 뺀 이익이 아니라, 배달앱·카드·현금영수증·현장결제를 포함한 연간 매출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에 실제 입금된 정산액만 보면 수수료와 정산 주기 때문에 기준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가 장부와 증빙을 바탕으로 신고했는지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다르며, 기준금액에 도달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업종 구분 수입금액 기준 대표 업종 예시
제1호 업종 15억 원 이상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제2호 업종 7억 5천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제3호 업종 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업종명만으로 제1호부터 제3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실제 매출이 발생한 사업 내용, 업종코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음식점과 소매 매출이 함께 발생한다면 매출을 나눠 적기 전에 어느 업종으로 판단되는지 국세청 업종표와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세요.

카페·음식점은 입금액이 아니라 매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배달앱이나 카드사는 수수료를 먼저 공제한 뒤 사업자에게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 매출이 8억 원이고 앱 수수료·결제수수료 1억 원을 뺀 7억 원만 계좌에 들어왔다면, 계좌 입금액 7억 원만 보고 음식점 기준 미달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문 매출, 취소·환불, 수수료를 분리해 실제 수입금액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 카드 매출: 카드사·포스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대조합니다.
  • 배달앱 매출: 주문금액, 할인 부담액, 취소·환불, 수수료, 실제 정산액을 나눠 보관합니다.
  • 현금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분과 포스 일마감 자료를 맞춥니다.
  • 온라인 판매: 오픈마켓·자사몰 주문자료와 플랫폼 정산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 세금계산서 매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장부의 매출을 대조합니다.

반대로 실제 취소·환불된 주문을 매출에 그대로 두거나, 같은 매출을 카드와 배달앱 자료에 두 번 넣어도 금액이 부풀려집니다. 월별 자료를 먼저 맞춘 뒤 연간 합계를 내는 편이 오류를 찾기 쉽습니다.

수입금액은 순이익과 다른 숫자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에서 보는 수입금액은 매출에서 임차료·재료비·급여를 뺀 순이익과 다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 남은 돈이 적더라도 업종별 기준금액에 도달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기준금액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장부와 증빙을 대충 보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매출과 비용 자료를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이 광고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구매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 숫자만 보지 마세요

같은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여러 개라면 한 사업장의 매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업별 수입금액과 업종을 모두 펼쳐 보세요.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한다면 각 매장의 카드·배달앱·현금 매출을 매장별로 맞춘 다음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이 서로 다르면 업종 구분과 수입금액 합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과 온라인 소매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두 매출을 단순히 한 기준에 넣기보다 실제 업종코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의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임의로 낮은 기준을 선택하지 말고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사업별 매출표를 보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1.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엽니다.
  2. 신고 안내문에서 업종, 수입금액,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3. 안내된 수입금액을 카드매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자료와 월별로 대조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 보지 말고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업종과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5. 기준금액에 가깝거나 자료가 다르면 신고서 제출 전에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장부와 증빙 검토를 요청합니다.

홈택스의 신고 안내는 중요한 확인자료지만 누락 매출이나 업종 분류 오류를 자동으로 모두 고쳐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신고도움 서비스의 금액과 실제 장부가 다르면 차이가 난 자료를 따로 표시해 두고 원인을 확인하세요.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 성실신고확인자가 장부와 증빙을 확인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합니다. 신고서만 제출하고 확인서를 빠뜨리면 대상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진행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통상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토요일·공휴일 여부나 귀속연도별 연장 공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연도의 국세청 세무일정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대상으로 보이면 5월 말에 급하게 자료를 모으기보다 다음 자료의 마감일을 먼저 세무대리인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연간 매출 집계표와 카드·현금영수증·플랫폼 원장
  • 매입·재료비·임차료·급여·수수료 지출 증빙
  • 매출 취소·환불·할인 부담 내역
  • 사업용 계좌와 카드 거래내역
  • 재고·고정자산·차량 등 주요 자산 변동자료
  • 다른 사업장이나 공동사업이 있다면 사업별 손익자료

이런 경우를 특히 조심하세요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대상인가요?

기준은 ‘이상’으로 안내되므로 기준금액에 정확히 도달한 경우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올림한 금액으로 판단하지 말고 원 단위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순이익이 적으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대상 판단은 순이익이 아니라 업종별 수입금액이 출발점입니다. 임차료·인건비·재료비가 커서 남은 이익이 적어도 수입금액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만 신고하면 되나요?

정산액만 매출로 보고 수수료를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매출과 비용이 함께 누락될 수 있습니다. 주문 매출과 취소·환불, 앱 수수료를 정산서로 나눠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안내가 없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안내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실제 매출자료와 업종별 기준을 직접 대조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이거나 업종이 섞여 있으면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에 이어서 확인할 내용

장부 의무가 함께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확인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상 확정 뒤 신고 흐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과 신고기한은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와 해당 귀속연도의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인 방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 유형, 과세 여부, 신고 대상 기간과 매출·매입의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과 사업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분야에 맞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 금액 단위, 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다시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한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을 특정하고 확인 날짜·담당부서·근거자료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