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사업주는 휴직 승인·육아휴직확인서·4대보험 처리·복직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퇴사나 자격상실로 신고하면 안 되며, 국민연금 납부예외·건강보험 경감·고용보험 급여 확인은 각각 다른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문서와 신고 결과를 한 직원 폴더에 모아 두세요.
-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서, 시작일·종료일, 분할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휴직 승인서와 인사발령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 고용보험 육아휴직확인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경감 등 필요한 신고를 구분합니다.
- 휴직 중 지급하는 금품·지원금과 급여대장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 복직 예정일·연장 신청 가능일·복직 후 신고 일정을 달력에 등록합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신고와 서류
| 업무 | 사업주 처리 | 남길 자료 |
|---|---|---|
| 휴직 승인 | 신청 내용·기간·분할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발령 | 휴직신청서·승인서·인사발령서 |
| 육아휴직확인서 | 고용보험 전산에서 휴직기간·통상임금 등 사실을 확인해 제출 | 제출 화면·접수번호·보완 결과 |
| 국민연금 |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이면 납부예외 신청 검토 | 납부예외 신청·재개 신고 결과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하고 휴직 사유·보수에 따른 경감·정산 확인 | 휴직자 경감 신청·고지서 |
| 고용·산재보험 | 휴직을 상실로 처리하지 않고 관련 보험·지원금 화면 확인 | 보험 처리 결과·지원금 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기업서비스에 사업주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기업서비스의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선택합니다.
- 직원 인적사항, 육아휴직 부여기간, 통상임금과 휴직 중 사업주 지급 금품을 실제 자료와 맞춰 입력합니다.
- 첫 제출인지, 기간 연장·변경인지 구분해 전송합니다.
- 접수번호와 처리 결과를 저장하고 직원에게 급여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 제출 사실을 안내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때는 최초 시작일을 바꾸지 않고 변경된 종료일까지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급여 신청이 처리됐는지에 따라 확인서 회수·재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산 안내와 고용센터 상담 기록을 남기세요.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 보험 | 일반적인 방향 | 확인할 점 |
|---|---|---|
| 국민연금 | 무급 육아휴직이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가능 | 휴직수당·지원금이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수준 이상인지, 납부예외일·재개일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휴직 사유와 보수에 따른 보험료 경감·정산 | 경감률·적용월·복직 후 추가고지 여부를 공단에서 확인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유지, 육아휴직급여·사업주 지원금 관련 확인서 제출 | 확인서 기간·통상임금·지원금 요건·분할 사용 |
| 산재보험 |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사업장 보험관계 유지 | 복직·퇴사·업무복귀일과 근로내용을 별도 기록 |
휴직 중 보험료가 모두 면제되거나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 여부, 휴직 사유, 사업주 지급 금품, 해당 연도 지침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지므로 기관 고지서를 기준으로 급여대장을 조정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예시
직원 A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급 육아휴직을 하고 2027년 1월 1일 복직한다고 가정합니다. 휴직 중 회사 지급 보수가 없고, 육아휴직 관련 증빙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 입력 항목 | 예시 값 | 확인 |
|---|---|---|
| 납부예외일 | 2026. 7. 1. | 실제 휴직 시작일 |
| 납부재개 예정일 | 2027. 1. 1. | 복직 예정일. 조기·연장 시 다시 신고 |
| 휴직 중 보수 | 0원 | 휴직수당·지원금 지급 여부를 별도 확인 |
| 복직 후 | 복직일로 납부재개 신고 | 복직월 보험료 납부 여부는 초일 복직·희망 납부 등 공단 기준 확인 |
납부예외 기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납부예외와 추후납부 가능 여부를 안내하되, 사업주가 임의로 예외 처리하거나 복직일을 추정하지 마세요.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사업주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책자료에는 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안내가 있으나, 자녀 연령·대체인력·신청 시기·예산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와 지원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 기업서비스에서 지원금 신청서와 확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 지급 결정·분할 지급·사후 요건(복직 후 계속고용 등)을 확인합니다.
지원금은 육아휴직급여와 다른 제도입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을 한 급여항목으로 합치지 말고 각각의 신청·지급 결과를 보관하세요.
복직·연장·중도퇴사 처리
| 변동 | 사업주 처리 | 주의점 |
|---|---|---|
| 휴직 연장 | 연장 신청서·변경 확인서를 받고 기관 전산에서 기간 수정 | 최초 시작일과 이미 처리된 급여 신청 여부 확인 |
| 예정보다 조기 복직 | 실제 복직일로 납부재개·보수 변경, 복직 확인 | 복직일을 근무표·급여대장과 맞춤 |
| 복직 후 단축근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을 구분해 별도 신고 | 새 소정근로시간·보수·지원금 요건 확인 |
| 휴직 중 퇴사 | 실제 고용관계 종료 다음 날 상실신고 | 휴직 시작일로 소급 상실하지 않기 |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4대보험을 모두 중단하나요?
A. 아닙니다. 휴직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경감, 고용·산재보험 유지 여부를 각각 처리하세요.
Q. 육아휴직확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A. 사업주가 고용보험 전산에서 휴직기간·통상임금 등 사실을 확인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직원의 급여 신청 시점과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제출·수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화면과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Q. 휴직수당을 받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되나요?
A. 지급액과 휴직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직 전 기준소득월액과 휴직 중 지급액을 준비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Q.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실제 고용관계가 끝난 날짜를 확인해 상실신고하고, 납부예외·건강보험 경감 종료와 최종 정산을 기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2026년 육아정책 안내 — 사업주 육아휴직지원금 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육아휴직확인서 안내
- 국민연금공단 2026년 사업장 실무안내 — 육아휴직 납부예외·재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모성보호 신고
육아휴직 기간·급여·보험료 경감·지원금 요건은 신청 시점과 근로자·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최신 법령과 전산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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