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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화상사고 발생 시 기록 순서와 점검기록

2026.08.21 실무가이드 산재/사업장 안전

화상사고가 나면 기록보다 사람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위험한 기계·기름·뜨거운 물의 작동을 멈추고 주변을 통제한 뒤 응급처치를 하세요. 그 다음 사고 시각과 작업상황을 사실대로 적고, 원인을 확인하기 전 현장을 임의로 치우거나 CCTV를 덮어쓰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화상 정도와 산업재해 보고 대상 여부는 의료진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는 음식점·카페 등 매장에서 직원에게 화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남길 수 있는 기본 기록입니다. 응급처치 내용은 일반 안내이므로 심한 통증·넓은 부위·얼굴·손·관절·전기·화학물질 화상은 즉시 119 또는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1. 사고 직후 사람과 위험을 분리

  1. 가열기, 튀김기, 전기기기, 화학약품의 전원을 차단하고 추가 노출을 막습니다.
  2. 화상 부위를 깨끗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식힙니다. KOSHA 자료는 일반 화상은 15분 이상, 화학물질은 오염된 옷과 신발을 가능한 빨리 제거한 뒤 약 20분간 물로 씻도록 안내합니다.
  3. 피부에 붙은 옷이나 물집을 억지로 떼지 말고, 얼음·치약·된장·기름·연고를 임의로 바르지 않습니다.
  4. 호흡곤란, 의식저하, 넓거나 깊은 화상, 전기·화학물질 노출이면 119에 신고하고 의료진에게 물질명과 노출 경위를 전달합니다.

응급처치를 한 사람, 119 신고 시각, 병원 이송 방법과 동행자를 바로 메모해 두세요. 치료를 미루거나 “가벼운 사고”라고 단정하도록 직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2. 사고 현장과 사실을 보존

사람의 안전을 확보한 뒤에만 현장을 기록합니다. 위험이 남아 있으면 사진보다 작업중지와 통제가 우선입니다. CCTV는 사고 전후 충분한 구간을 원본으로 별도 보관하고, 파일을 편집하거나 다른 영상으로 덮어쓰지 않도록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기록 대상 적을 내용 주의할 점
시간·장소 발생 시각, 매장 구역, 근무조, 작업 단계 추정이면 “추정”이라고 표시하고 확인 시각을 남김
설비·물질 기기명, 설정온도, 기름·세제 등 물질명, 안전장치 상태 제품 라벨·점검표와 대조하고 임의로 폐기하지 않음
사람·행동 재해자 업무, 보호구, 목격자, 당시 지시와 작업순서 비난 표현 대신 본 사람이 확인한 사실만 기록
자료 사진, CCTV 보존 위치, 교육·점검일지, 목격자 진술 원본 파일과 작성자·작성일을 함께 보관

3. 사고기록표에 반드시 넣을 항목

한 장의 사고기록표에 다음 정보를 연결해 두면 병원·보험·노동관서 문의 때 같은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록 예시
재해자 성명, 연락처, 직무, 고용형태, 근무 시작 시각(필요한 개인정보만)
재해 내용 뜨거운 물이 오른쪽 손등에 튄 과정, 통증·발적·물집 등 확인된 상태
초기 조치 전원 차단, 흐르는 물로 식힌 시간, 119·병원 연락 및 이송
확인 자료 목격자, 사진·CCTV 파일명, 기기 점검일, 안전교육 이수일
후속 조치 작업중지 범위, 수리·교체, 재교육, 재개 승인자와 날짜

진단명이나 치료 결과를 사업주가 추측해 적지 말고, 의료기관 서류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거나 “의료기관 확인 예정”이라고 구분하세요. 재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는 사고기록표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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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재해 보고 여부와 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산업재해 은폐를 금지하고 사고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합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의 휴업 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한이 임박했다고 기록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화상사고가 중대재해인 것은 아니지만, 사망·중대한 부상·화재·폭발 등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현장을 훼손하지 말고 1350 또는 관할 관서에 바로 확인하세요.

5. 원인조사는 ‘사람의 실수’에서 멈추지 않기

재발방지 대책은 재해자 탓으로 끝내지 말고 작업환경을 바꾸는 순서로 세우세요.

  • 설비: 온도표시·덮개·손잡이·비상차단장치가 정상인지 점검하고 고장 설비는 사용중지 표시
  • 작업방법: 뜨거운 물 이동량, 튀김기 배출 순서, 미끄럼·통로 상태를 매뉴얼에 반영
  • 보호구: 내열장갑·앞치마의 규격과 교체주기를 정하고 착용 여부를 확인
  • 교육: 신규·대체근무자에게 작업 전 시범교육을 하고 참석자와 교육 내용을 기록

6. 작업 재개 전 점검표

  1. 사고를 일으킨 설비의 전원과 위험물질을 격리했습니다.
  2. 고장 수리·부품 교체·청소가 끝났고 책임자가 확인했습니다.
  3. 안전작업 순서와 비상연락망을 작업자가 읽고 질문했습니다.
  4. 내열·방수 보호구의 크기와 수량을 확보했습니다.
  5. 재개 날짜, 확인자, 남은 위험과 보완기한을 기록했습니다.

7. 직원에게 안내하고 보관할 자료

사고 처리 결과와 병원·보험 관련 안내를 재해자에게 전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단서·연락처는 접근 권한을 제한해 보관합니다.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막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 등 공식 절차를 안내하세요. 사고기록,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사진·CCTV 보존 목록, 교육·개선 조치 결과를 서로 연결해 보관하면 후속 문의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집이 없는 가벼운 화상도 기록해야 하나요?

네.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시각, 작업, 초기조치, 목격자를 간단히 남기면 같은 원인의 반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휴업이 3일 이상 필요한지 여부는 의료진 소견과 실제 휴업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세요.

직원이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요?

응급상황이면 119 안내를 우선하고, 거부 의사와 안내 내용·시각을 기록합니다. 사업주가 부상을 임의로 판단해 치료를 막지 말고, 이후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세요.

CCTV를 직원에게 바로 보내도 되나요?

사고 확인에 필요한 범위만 접근시키고 원본은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세요. 다른 고객의 얼굴·결제정보가 포함됐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열람·제공 절차를 확인하고, 공개 채팅방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한 줄 정리: 화상사고는 응급조치와 작업중지를 먼저 하고, 확인된 사실·자료·재발방지 조치를 시간순으로 남기며, 휴업 3일 이상이나 중대재해 보고 기준은 의료·노동관서에 즉시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직원 화상사고 발생 시 기록 순서, 사업자 유형별 확인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 입사·퇴사일, 근무시간, 임금항목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금액 단위·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 처리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 날짜·담당부서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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