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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마지막 급여 계산 순서

2026.08.20 실무가이드 퇴직금

퇴사자 마지막 급여 계산 순서는 마지막 근무일에 대한 월급만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달의 기본급,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조건을 충족한 주휴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공제액을 각각 확인한 뒤 총 지급액과 실수령액을 나눠 표시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와 별도의 항목이지만 지급기한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근무일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을 혼동하면 주휴수당이나 새 연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월급 일할 계산 기준이 적혀 있다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기준이 없다고 사업주가 임의로 달력일수와 소정근로일 중 유리한 쪽을 골라서는 안 됩니다.

정산할 때 먼저 나눌 항목

  • 고정급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확인한 뒤 실제 근무기간만 계산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출퇴근기록과 사전 승인·실제 시간을 대조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마지막 주인지,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유지됐는지 확인합니다.
  •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를 대조해 유효한 미사용분만 수당으로 계산합니다.
  • 세전 총액, 법정·약정 공제액, 실제 입금액을 급여명세서에서 구분합니다.
  • 임금·보상금·퇴직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고, 기일을 늘리려면 서면 합의를 남깁니다.

마지막 급여에 들어가는 항목

항목 확인 방법 계산 시 주의점
월 고정급·기본급 근로계약서의 월급액과 마지막 근무기간 달력일수 기준인지 소정근로일 기준인지 사내 규정과 일관성을 확인
시급·일급 임금 실제 근무시간·근무일 × 약정 임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넣지 않되,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했는지 확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출퇴근기록, 근무표, 승인자료, 급여규정 5명 이상 사업장의 법정 가산 기준과 계약상 약정을 구분
주휴수당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여부 퇴직일이 토요일인지 주휴일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대장·사용기록·사용촉진 서면 유효한 미사용 일수 ×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임금
퇴직금 1년 이상 계속근로, 주 15시간 이상 여부와 평균임금 마지막 급여와 분리해 계산하되 같은 14일 지급기한을 확인
공제액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법정 또는 서면 약정 공제 공제 전 총액과 공제 근거·공제 후 입금액을 따로 표시

날짜를 두 개로 적어야 하는 이유

인사기록에는 마지막으로 실제 일한 날과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일을 따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25일까지 출근하고 9월 26일 퇴직으로 처리하는지, 9월 25일 퇴직으로 처리하는지는 다음 연차 발생과 마지막 주 주휴수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직서, 근태기록, 퇴직확인서의 날짜가 서로 다르면 먼저 정정한 뒤 급여를 계산하세요.

월급 지급일이 매월 25일이라도 퇴직일이 9월 25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급여 산정기간(예: 9월 1~30일), 실제 근무기간, 퇴직일, 지급일을 계산표의 별도 열로 만들면 날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일할 계산

월급제 직원이 월 중간에 퇴사하면 계약서·취업규칙에서 정한 일할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사마다 달력일수 기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 기준, 또는 별도 산정식을 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방법이 모든 사업장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없다면 실제 근로 제공과 임금 약정, 기존의 일관된 지급 관행을 함께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법을 새로 만들지 마세요.

달력일수 예시: 월 고정급이 2,400,000원이고 30일인 달에 12일을 근무했다면 2,400,000원 ÷ 30일 × 12일 = 960,000원입니다. 이 예시는 회사 규정이 달력일수 기준일 때의 계산입니다.

소정근로일수 예시: 같은 월의 소정근로일이 22일이고 그중 9일을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2,400,000원 ÷ 22일 × 9일 = 약 981,818원입니다. 두 금액 중 어느 것을 쓸지는 숫자가 더 큰 쪽을 임의로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취업규칙과 과거 같은 조건의 처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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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일급 근로자의 마지막 임금

시급제는 실제 유급 근로시간에 약정 시급을 곱하고, 일급제는 약정 일급과 실제 근무일을 확인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되지 않고 업무 대기나 손님 응대를 했다면 근로시간에서 빼기 어렵습니다. 근무표와 출퇴근기록이 다르면 직원에게 확인한 뒤 정정 사유를 남기세요.

예시: 시급 12,000원, 1일 8시간 근무자가 마지막 기간에 12일을 일했다면 기본 임금은 12,000원 × 8시간 × 12일 = 1,152,000원입니다. 여기에 확인된 연장·야간·주휴·연차수당을 별도 줄로 더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표시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더하는 방법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에 법정 가산율을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근로시간·휴일 운영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있다고 실제 연장근로 기록과 비교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 계산 예시 반드시 남길 자료
연장근로 6시간 통상시급 12,000원 × 6시간 × 1.5 = 108,000원 출퇴근기록, 연장 승인·지시, 급여명세서
야간근로 3시간 통상시급 × 야간 해당시간 × 가산 기준 22시~06시 해당 여부, 교대근무표
휴일근로 휴일의 소정·연장근로 시간과 가산 기준을 분리 휴일 지정표, 실제 근무시간, 대체휴일 여부

위 1.5배 계산은 설명을 위한 일반 예시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대체휴일, 휴일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의 적용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마지막 주 주휴수당 확인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마지막 주에 하루라도 결근했는지뿐 아니라 주휴일이 오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는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 월~금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 그 주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일이 도래하므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검토합니다.
  • 교대제라 주휴일이 다른 요일이면 회사가 정한 7일 단위와 주휴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시급 12,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직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12,000원 × 8시간 = 96,000원이 기본 예시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며, 실제로 특정 주에 더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1년 미만 월 단위 휴가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빼고,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사용촉진으로 적법하게 소멸되지 않은 일수만 정산합니다. 회사 규정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기준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유효한 미사용 연차 2일, 시급 12,000원, 1일 8시간이라면 2일 × (12,000원 × 8시간) = 192,000원입니다. 연차 발생·사용·사용촉진을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 방법의 입사일·회계연도 비교표를 함께 보세요.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와 따로 계산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라면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기본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이며,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을 비교합니다. 마지막 급여에 퇴직금을 섞어 한 줄로 지급하지 말고 퇴직금 계산표와 지급명세를 별도로 남기세요.

퇴직금 산정에는 직전 3개월 임금과 연간상여금, 일부 연차수당 반영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때문에 그 시점에 처음 발생한 연차수당과 이미 전년도에 발생해 청구권이 생긴 수당의 처리도 다르므로, 급여와 퇴직금 계산표를 나눠 표시해야 중복 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과 실제 입금액

급여명세서에는 세전 총액과 공제액을 구분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4대보험 정산, 법원의 압류나 법령상 공제, 근로계약·취업규칙에 근거한 항목 등 공제 사유와 금액을 각각 표시하고, 회사 손해를 이유로 급여 전액을 임의로 공제하지 마세요. 분실·미수금 등을 공제하려면 법적 근거와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표시 줄 예시
기본 임금 1,152,000원
연장근로수당 108,000원
주휴수당 96,000원(발생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192,000원
세전 지급액 1,548,000원
법정·약정 공제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별도 표시
실제 입금액 세전 지급액 – 공제액

위 표는 시간제 직원의 설명용 예시이며, 주휴·연차 발생 여부와 월급제 일할 계산을 동시에 적용한 실제 급여표가 아닙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중복되는 임금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퇴직 후 지급기한과 지연 대응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늦추려면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므로, 구두 약속 대신 지급 예정일·지급 항목·미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기한을 넘겼다면 지급내역과 요청 기록을 보관하고 관할 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정산표 작성 순서

  1. 사직서·퇴직확인서에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확정합니다.
  2. 급여 산정기간과 고정급·시급·일급의 임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3. 출퇴근기록과 근무표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분리합니다.
  4.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주휴일·개근 여부를 표시합니다.
  5. 연차대장과 사용촉진 기록으로 유효한 미사용 일수를 계산합니다.
  6. 퇴직금 대상이라면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7. 세전 총액, 공제액, 실제 입금액, 지급일을 명세서와 이체증에 남깁니다.

퇴사자 마지막 급여 체크리스트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모든 문서에서 일치합니다.
  • 월급 일할 기준과 시급·일급 계산 기준을 계약서에서 확인했습니다.
  • 실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출퇴근기록으로 대조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시간과 가산 기준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일까지 재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연차 발생·사용·소멸·사용촉진을 확인하고 미사용수당을 계산했습니다.
  •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를 별도 계산표로 보관했습니다.
  • 공제 근거와 세전·세후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표시했습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또는 서면 합의한 지급일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퇴직 시 금품 지급기한을, 제43조에서 임금 지급과 공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요건과 퇴직일별 사례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를,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해 대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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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퇴사자 마지막 급여 계산 순서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직원별 입사·퇴사일, 실제 근무시간, 휴게시간, 임금항목과 사업장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과 사업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분야에 맞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 금액 단위, 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다시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한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을 특정하고 확인 날짜·담당부서·근거자료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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