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확인 방법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회사의 지급 가능 여부와 내부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정 퇴직금 제도의 중간정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적용 조문과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같은 사유가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기억할 네 가지
- 중간정산 사유는 주택,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재난 등으로 한정됩니다.
- 주택을 샀거나 병원비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정산한 날까지의 퇴직금만 계산하고, 이후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아니라 정산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을 논하기 전에 해당 직원이 법정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입사일, 근무시간, 휴직·휴업 기간, 이미 정산한 기간을 직원별로 확인해야 하며, 직원이 여러 명이라고 같은 기준표를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이미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정산 대상 기간과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기록에서 제도 유형, 입사일, 직전 정산일, 실제 임금자료를 한 줄로 정리한 뒤 신청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중간정산 사유
| 사유 | 핵심 요건 | 주로 확인할 자료 |
|---|---|---|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신청일 현재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단독명의는 신청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서, 매매·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
|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사업장 근무 중 1회로 제한되며 보증금 증액 없는 단순 계약 연장은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이체내역, 무주택 확인자료 |
| 6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진단서·소견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 가족관계·동거자료, 원천징수영수증·급여자료 |
| 파산선고 |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 법원 파산선고문 |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신청일 전 5년 이내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 당시 절차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같은 사유가 아닙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변제계획인가 확정증명원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 임금피크제 시행 통지, 변경 전후 급여표 |
| 소정근로시간 단축 | 노사 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 근로시간 변경 합의서, 변경 근로계약서, 근무표·급여자료 |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 단축 전후 근로시간·임금자료, 사업장 적용일 확인자료 |
| 재난 피해 |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실종, 본인의 15일 이상 입원 등 고시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재난 피해 확인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주거 피해자료 |
개인적인 카드대금·대출 상환, 자녀 학원비, 단순한 생활비 부족은 위 열거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에 적힌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므로 “비슷한 사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구입으로 신청할 때 확인할 것
무주택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집을 보유했더라도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검토할 수 있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구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명의라면 본인이 소유자로 표시되는지 계약서와 등기부에서 확인하세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가 통상적인 신청 기간입니다. 회사가 정한 양식이 있더라도 계약일·등기일이 신청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출할 자료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주소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과 본인 명의 주택이 없음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에서 매수인 이름, 주택 주소, 계약일을 확인합니다.
- 등기 후 신청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주택 등기부등본을 추가합니다.
- 신청서에 정산 기준일과 정산 대상 기간을 적고, 회사 담당자에게 지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0일에 본인 명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와 무주택 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등기일로부터 1개월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산 뒤 대출이자나 생활비가 부담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 구입 사유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으로 신청할 때
전세금뿐 아니라 주거 목적의 월세 보증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약이 가장 명확하지만,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동일 세대임이 확인되는 세대원 명의 계약은 별도 지침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임차인, 주소, 보증금, 잔금일을 신청서와 맞추세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뒤 1개월 이내가 신청 시기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세·임차보증금 사유는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렵고, 갱신하면서 실제 보증금이 늘어난 경우에는 증액분과 계약 내용을 회사에 설명해야 합니다.
간단한 확인 예시: 보증금 2,000만원인 월세 계약을 2026년 9월 1일 체결하고 9월 30일 잔금을 이체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증을 갖추어 잔금 지급 후 1개월 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만 있고 실제 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회사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사유는 12.5% 기준을 계산하세요
의료비 사유는 “병원에 오래 다녔다”와 “기준 금액을 넘는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다”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고,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합니다. 요양은 입원만 뜻하지 않으며 진단서 등으로 장기간 치료 필요성이 확인되는 통원·약물치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보통 신청자의 직전 연간 임금총액 × 1,000분의 12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면 4,800만원 × 12.5% = 600만원입니다. 이미 낸 의료비와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계가 630만원이면 금액 요건을 넘지만, 580만원이면 부족합니다. 의료비는 환자 이름·질병·진료일이 확인되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으로 묶고, 임금총액은 원천징수영수증·급여자료와 대조하세요.
신청 당시 요양 중이라면 지금까지 낸 금액과 확정된 금액을 합산해 기준을 넘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요양이 끝난 뒤 신청한다면 요양 종료일과 종료 후 신청 가능 기간을 회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신청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부양·동거 관계를 함께 설명하세요.
파산·개인회생은 법원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선고문을,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 결정문이나 변제계획인가 확정증명원을 준비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되어 효력이 끝난 상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과 다르므로 같은 사유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자료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제도와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변경 근로계약서에서 시행일과 임금 감소 폭을 확인하고, 시행 전후 급여명세서와 근무표를 한 파일로 묶으세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서면 합의했다면, 1주 5시간 단축 요건과 3개월 계속 근로 계획을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 달에 근무일이 줄었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같은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금액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세전) = 1일 평균임금 × 30일 × 정산 대상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정산일 직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 기준의 1일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별도 비교가 필요하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상여금·연차수당·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와 휴직·휴업 기간은 급여대장과 공식 계산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9월 30일에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직전 3개월(92일)의 임금이 280만원·280만원·290만원이라면 임금 합계는 850만원입니다.
- 1일 평균임금: 8,500,000원 ÷ 92일 = 약 92,391원
- 정산 대상 계속근로일수: 2022년 1월 1일~2026년 9월 30일 = 1,734일(예시)
- 세전 퇴직금: 92,391원 × 30 × 1,734 ÷ 365 = 약 13,167,659원
위 금액은 다른 임금항목과 통상임금 비교, 세금, 실제 정산일에 따라 달라지는 단순 예시입니다. 회사가 사용하는 고용노동부 계산 화면에 입사일·정산일·직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고 결과를 급여대장과 대조하세요. 금액이 다르면 입력한 달력일수, 정산 대상 기간, 포함 임금항목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이 실제 지급되면 그때까지의 퇴직금 산정 기간은 끝납니다. 위 예시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 정산했다면 다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정산 전 기간을 다시 합쳐 달라고 퇴직할 때 요구할 수 없으므로, 정산일·대상 기간·지급액을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간을 나누는 것이며, 연차·4대보험·다른 근속 관련 제도의 기간이 자동으로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제도의 근속기간은 해당 규정과 회사 기록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순서
- 제도 확인: 퇴직금 대상인지, DB·DC 등 퇴직연금인지, 과거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유·기준일 확정: 주택 계약일·등기일, 보증금 잔금일, 요양 기간, 법원 결정일 등 사유별 기준일을 적습니다.
- 증빙 수집: 신청자 이름·주소·금액·날짜가 서로 맞는 원본 또는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 서면 신청: 회사 양식이나 자유 양식에 사유, 정산 대상 기간, 희망 지급일, 계좌를 적어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 회사 검토: 회사가 자격·서류·금액을 확인합니다. 요건에 해당해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계산·지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금액을 확정하고, 세금·지급일·이체내역을 확인합니다.
- 기록 보관: 신청서, 증빙, 계산표, 지급명세서, 이체증, 승인·반려 결과를 정산일 기준으로 묶어 보관합니다.
반려되기 쉬운 사례와 대응
| 상황 | 왜 문제가 되나요? | 보완 방법 |
|---|---|---|
| 집을 산 뒤 대출이자가 부담됨 | 주택 구입 사유는 계약·무주택·본인 명의 요건이 중심이며, 이후 생활비 부족은 별도 사유가 아닙니다. | 계약일·등기일·무주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에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인지 등기부와 계약서를 확인하고, 단독명의라면 회사와 다른 법정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 전세 계약기간만 연장 | 보증금 증액 없는 단순 연장은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신규 계약인지, 실제 보증금 증액과 지급이 있었는지 이체증까지 확인합니다. |
| 병원비가 12.5%에 미달 | 6개월 요양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비 금액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연간 임금총액과 이미 낸 금액·확정 금액을 다시 합산합니다. |
|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 | 법정 사유라도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므로 자동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반려 사유와 재신청 가능 시기를 서면으로 받고, 퇴직연금사업자·노무 전문가에게 별도 확인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퇴직금 제도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중간정산 사유가 법령의 어느 항목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등기·잔금·진단·법원 결정 등 기준일을 신청서에 적었습니다.
- 신청자 이름, 주소, 금액, 날짜가 모든 증빙에서 일치합니다.
- 직전 3개월 임금과 달력일수로 계산표를 만들고 통상임금과 비교했습니다.
- 과거 중간정산일과 대상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회사 승인 여부, 지급일, 세전·세후 금액을 서면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 정산 후 다음 퇴직금 산정 시작일을 근로자와 공유합니다.
공식 기준과 계산 도구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중간정산의 법적 근거를,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인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서류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퇴직금 중간정산 안내를 참고하고,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해 대조하세요. 개인의 계약·임금·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1350에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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